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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용할 지도...?

연말정산 주택청약종합저축 납입액 소득공제 Q&A 모음

by 비공인지식중개사 2023. 1.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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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시 주택청약종합저축 납입액 소득공제와 관련한 질문과 답변을 정리해 봤습니다.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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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주택청약종합저축 납입액 소득공제 Q&A 모음

1. 다음연도 이후에 불입할 주택청약종합저축 금액을 미리 선납한 경우, 선납한 금액도 올해에 소득공제가 가능할까?

예, 가능합니다. 선납한 금액을 포함하여 당해연도에 실제 불입한 금액을 기준으로 연 240만 원의 40%에 해당하는 금액을 소득공제합니다.

2.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여 소득공제를 받아오던 중 올해 주택을 취득하였으면 취득 전 불입액은 소득공제가 가능할까?

2010.1.1. 이후 가입하는 주택마련저축은 당해연도 어느 한 때라도 주택을 소유하게 되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는 것이므로, 주택 취득 전에 납입한 금액을 소득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과세연도 중에 주택 당첨 및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자가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는 사유로 중도 해지하는 경우에는 당해 연도에 납입한 금액은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조특법 시행령 제81조 제⑬항

3. 주택청약종합저축을 중도 해지하는 경우 불이익이 있을까?

주택청약종합저축의 경우는 가입일로부터 5년 이내에 중도 해지하거나 국민주택규모를 초과하는 주택에 청약하여 당첨된 경우에는 소득공제 적용을 받아 감면받은 세액에 대해 해지추징세액을 징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아래의 해지추징세액 징수 제외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추징하지 않습니다.
* 해지추징세액 : 납입금액 누계액 × 6% (단, 소득공제로 감면받은 세액이 추징세액에 미달하는 사실을 증명하는 경우에는 실제로 감면받은 세액을 추징함)

저축자의 사망, 해외이주
국민주택 규모의 주택에 청약하여 당첨된 경우
해지 전 6개월 이내에 천재지변/ 저축자의 퇴직/ 사업장의 폐업/ 저축자의 3이상의 입원치료 또는 요양을 요하는 상해·질병의 발생/ 저축취급기관의 영업의 정지, 영업인가·허가의 취소, 해산결의 또는 파산선고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자가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기 위해 주택청약종합저축을 해지하는 경우

4. 주택청약종합저축에 납입한 금액을 소득공제 받으려면 무주택 확인서는 언제까지 제출해야 할까?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인 근로자가 무주택 확인서를, 소득공제를 신청하는 최초 연도의 다음연도 2월 말까지 저축취급기관에 제출한 경우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5. 2009년 청약저축에 가입하였고, 가입 당시에는 무주택이었으나 2016년에 배우자 명의로 주택을 취득(취득 당시 기준시가 3억 원, 국민주택) 한 경우 주택마련저축 납입액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을까?

청약저축에 가입할 2009년 당시 소유 주택 수에 관한 공제 요건은 무주택자이거나 국민주택 규모의 1주택을 소유한 경우였으므로, 본인이 세대주인 경우 청약저축에 대해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참고로 가입시기별 소유주택수의 요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가입시기 소유주택 수 요건
2010.1.1. 이후 무주택
2008.1.1.
2009.12.31.
무주택 또는
국민주택규모 + 저축가입당시 기준시가 3억원 이하 1주택
(, 저축 가입 후 취득하는 경우 취득 당시 기준시가 3억원 이하)
2006.1.1.
2007.12.31.
무주택 또는
국민주택규모 + 저축가입당시 기준시가 3억원 이하 1주택
2005.12.31.이전 무주택 또는 국민주택규모 1주택

6. 2009년 이전에 청약저축에 가입할 당시에는 아파트 기준시가가 3억원3억 원 이하였는데 이후 기준시가가 상승하여 3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도 소득공제가 가능할까?

예, 가능합니다. 2009.12.31. 이전 청약저축 가입당시 기준시가가 3억원3억 원 이하인 주택을 한 채만 소유하여 가입요건을 충족한 경우에는 이후 기준시가의 상승으로 3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도 소득공제 가능합니다. 이 때, 연도 중에 국민주택규모를 초과하는 주택을 구입하거나 양도한 사실 또는 2 주택 이상을 보유한 사실이 없어야 합니다.

7. 청약저축과 주택청약종합저축은 가입요건과 공제요건이 어떻게 다른지?

청약저축은 저축 가입 시기별로 아래 요건을 충족하는 세대주가 공제 가능합니다.

가입시기 소유주택 수 요건
2010.1.1. 이후 무주택
2008.1.1.
2009.12.31.
무주택 또는
국민주택규모 + 저축가입당시 기준시가 3억원 이하 1주택
(, 저축 가입 후 취득하는 경우 취득 당시 기준시가 3억원 이하)
2006.1.1.
2007.12.31.
무주택 또는
국민주택규모 + 저축가입당시 기준시가 3억원 이하 1주택
2005.12.31.이전 무주택 또는 국민주택규모 1주택

* 청약저축은 2015.9.1. 이후 신규 가입이 중단되었음

반면, 주택청약종합저축은 20095월에 출시되었으며, 주택의 소유 여부나 세대주 여부에 관계없이 가입을 할 수 있으나,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이어야 하고 금융기관에 무주택 확인서를 제출하여야 공제요건을 충족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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