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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용할 지도...?

연말정산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 Q&A 모음(1)

by 비공인지식중개사 2023. 1.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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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시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와 관련된 질문과 답변을 모았습니다.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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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 Q&A 모음(1)

1. 배우자(아내)의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 원을 초과하여 남편의 기본공제 대상자에 해당하지 않을 때 가족카드를 사용하는 경우 남편이 배우자 명의의 카드대금을 결제하면 배우자가 사용한 카드 사용금액을 남편이 소득공제받을 수 있을까?

안됩니다. 가족카드는 대금 지급자(결제자)가 아닌 카드 명의자(사용자)가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2. 맞벌이 부부의 신용카드 사용금액은 합산하여 한사람이 공제받을 수 있을까?

안됩니다. 연간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원(근로소득만 있는 사람은 총 급여액 500만 원)을 초과하는 맞벌이 부부는 각자의 사용금액을 각자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3. 맞벌이 부부의 경우, 남편이 기본공제를 받은 자녀의 신용카드 사용액을 아내가 소득공제받을 수 있을까?

안됩니다. 남편의 기본공제를 받은 자녀의 신용카드 등 사용액은 본인(아내)이 공제받을 수 없고, 남편이 공제받아야 합니다.

4. 올해 결혼한 배우자의 혼인 전 신용카드 사용금액을 남편이 공제받을 수 있을까? 

안됩니다. 배우자의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 급여액 500만 원) 이하인 경우 결혼 이후에 사용한 금액만 공제대상이며, 배우자가 결혼 전에 사용한 신용카드 사용금액은 공제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5. 아내가 올해 4월에 직장을 그만 두어 현재 전업주부입니다. 아내가 사용한 신용카드 금액을 근로자인 남편이 공제받을 수 있을까?

배우자(아내)의 연간소득금액에 따라 공제 여부가 달라집니다. 아내가 연도 중에 퇴직하였고 다른 소득이 없다면, 퇴직할 때까지 발생한 근로소득금액(총급여액 - 근로소득공제액 = 근로소득금액)과 퇴직소득금액의 합계액이 100만 원 이하인 경우에만 남편이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아내의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남편의 근로소득에서 공제받을 수 없으며, 이 경우 아내가 퇴직하기 전에 사용한 신용카드 금액에 한하여 아내 자신의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6. 올해 결혼한 딸의 결혼 전 신용카드 사용금액을 친정아버지가 공제받을 수 있을까?

자녀가 결혼으로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기본공제대상자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 해당 자녀의 신용카드 사용액은 공제대상이 아닙니다.

7. 자녀가 2021년 3월에 취업하였는데, 자녀가 취업하기 전에 사용한 신용카드 사용액에 대해 아버지가 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자녀의 연간소득금액에 따라 공제여부가 달라집니다. 취업한 자녀의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 급여액 500만 원 이하)인 경우에만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 연도 중 혼인·이혼·별거·취업 등의 사유로 인해 기본공제대상자에 해당되지 않게 된 종전의 기본공제대상자를 위해 사유가 발생한 날까지 이미 지출한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는 세액공제가 가능한 것이나,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은 자녀의 소득요건이 충족되는 경우가 아니면 이미 지출한 금액에 대해 아버지가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8. 아들과 며느리가 모두 장애인이며 기본공제 대상자에 해당하는 경우 며느리가 사용한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이 소득공제 대상일까?

아닙니다. 장애인 직계비속(아들)의 장애인 배우자(며느리)가 기본공제 대상자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직계비속의 배우자(며느리)가 사용한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은 소득공제 적용대상이 아닙니다.

9. 20세를 초과한 소득이 없는 자녀가 쓴 체크카드나 현금영수증 발행금액도 소득공제 대상일까?

예, 연령이 20세를 초과하여 기본공제 대상자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소득금액이 연간 100만원 이하(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 급여액 500만 원 이하)인 경우, 자녀의 체크카드, 현금영수증,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은 근로자의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합산하여 공제할 수 있습니다.

10. 60세 미만이고 소득이 없는 부모님의 신용카드 사용액도 소득 공제 대상인지?

예, 연령이 60세 미만으로 기본공제 대상자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소득금액이 연간 100만원(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 급여액 500만 원) 이하인 생계를 같이 하는 직계존속이 사용한 신용카드 사용액은 근로자의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합산하여 공제할 수 있습니다.

11. 형제자매 등이 사용한 신용카드 사용액은 공제대상인지?

형제자매가 사용한 신용카드 등 사용액은 기본공제대상자라 하더라도 신용카드 소득공제 대상 사용금액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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