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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벤처투자조합(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출자 등에 대한 소득공제 Q&A 모음

by 비공인지식중개사 2023. 1.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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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벤처투자조합(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출자 등에 대한 소득공제와 관련된 질문과 답변을 모아봤습니다.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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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벤처투자조합(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출자 등에 대한 소득공제 Q&A 모음

1. 벤처기업 확인 전에 설립한 법인에 출자하는 경우에도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출자 등 소득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을까?

벤처기업 확인 전에 설립한 법인에 투자하는 경우에는 소득공제 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2. 벤처기업에 자금을 대여하였다가 이를 출자전환하는 경우 중소기업 창업투자조합 출자 등 소득공제의 적용 대상이 될까?

예, 됩니다. 거주자가 벤처기업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벤처기업에 자금을 대여하였다가 이를 출자전환한 경우에도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3. 개인투자조합을 통해 벤처기업에 투자한 경우에도 중소기업 창업투자조합 출자 등 소득공제의 적용을 받을 수 있을까?

예, 됩니다. 이 경우 소득공제금액은 아래와 같이 계산합니다.

* 소득공제액 = 개인투자조합에 출자한 금액 × 개인투자조합이 벤처기업 등에 투자한 금액 / 개인투자조합의 출자액 총액

4.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에 출자한 타인으로부터 출자지분을 양수한 경우에도 소득공제가 가능할까?

타인의 출자지분을 양수하는 방법으로 출자하는 경우에는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출자 등 소득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5. 중소기업 창업투자조합 출자 등 소득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투자의 범위는?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출자 등 소득공제 적용대상 투자의 범위는 아래와 같습니다.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한국벤처투자조합, 신기술사업투자조합, 소재부품전문투자조합에 투자한 경우
다음 요건을 갖춘 벤처기업투자신탁의 수익증권에 투자한 경우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의한 투자신탁으로 계약기간 3년이상일것
- 통장에 의하여 거래되는 것일것
- 신탁의 설정일로부터 6(공모펀드의 경우 9)이내 투자신탁 자산총액에서 벤처기업(벤처기업이었으나 현재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후 7년이 지나지 않은 코스닥 상장기업 포함)에 투자한 재산의 평가액이 50%(벤처기업에 직접 투자한 금액은 15% 이상) 일 것
개인투자조합이 거주자로 부터 출자받은 금액을 당해 출자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다음과세연도 종료일까지 벤처기업, 창업 3년이내 기술우수기업 등에 투자하는 것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벤처기업등에 직접 투자한 금액 (직접투자: 설립시 출자, 유상증자 참여)
창업,벤처전문 PEF(경영참여형 사무집행투자기구)에 투자하는 경우
온라인소액투자중개(클라우드펀딩) 방법으로 창업 7년 이내 기술우수기업에 투자하는 경우

6. 직전 연도에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에 출자하고 소득공제를 받은 후 올해 출자지분을 회수하게 되면 세액을 추징하는지?

출자(투자) 일로부터 3년 내에 아래의 추징사유가 발생할 경우 이미 공제받은 세액을 추징합니다.

< 추징사유 >
출자(투자)지분을 이전하거나 회수하는 경우
벤처기업투자신탁의 수익증권을 양도 또는 환매하는 경우
< 추징제외 사유 >
출자자 또는 투자자의 사망
해외이주로 세대 전원이 출국
천재·지변으로 재산상 중대한 손실이 발생하는 경우
조합이나 자산운용회사가 해산하는 경우

7. 벤처기업에 투자한 후 출자한 날로부터 3년이 경과하기 전에 공제한도액을 초과한 일부 금액을 회수한 경우 추징될까?

아닙니다. 출자한 날로부터 3년이 경과하기 전에 회수하더라도 잔여 출자금액이 소득공제받은 출자금액보다 많은 경우에는 소득공제받은 금액을 추가 징수하지 않습니다.

8. 벤처기업투자신탁의 수익증권에 투자하는 경우 소득공제가 가능할까?

거주자가 벤처기업투자신탁의 수익증권에 투자를 하는 경우에는 2020년 12월 31일까지 출자 또는 투자한 금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해당 과세연도의 종합소득금액의 100분의 50을 한도)을 그 출자일 또는 투자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종합소득금액에서 공제합니다.

 

만일, 거주자가 출자일 또는 투자일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출자 또는 투자 후 2년이 되는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1 과세연도를 선택하여 공제시기 변경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신청한 과세연도의 종합소득금액에서 공제합니다. 다만, 타인의 출자지분이나 투자지분 또는 수익증권을 양수하는 방법으로 출자하거나 투자하는 경우에는 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9. 근로자가 「조세특례제한법」 제16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벤처기업투자신탁 수익증권 투자에 대해 소득공제를 받고자 하는 경우  신청 방법은?

소득공제를 받고자 하는 거주자는 소득공제신청서에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벤처기업투자신탁의 집합투자업자 또는 그 투자신탁을 취급하는 금융회사로부터 출자 또는 투자확인서를 발급받아 이를 첨부하여 당해 연도의 다음 연도 1월분 급여를 받는 날까지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신청하여야 합니다.

10. 「조세특례제한법」 제16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벤처기업투자신탁의 수익증권에 투자한 경우 출자 또는 투자확인서는 어떻게 발급받는지?

벤처기업투자신탁의 수익증권을 취급하는 금융회사를 통해 투자확인서를 발급받아야하며,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에서 자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11. 2022년에 코스닥벤처펀드에 가입한 경우 납입금액에 대해 2022년 귀속 연말정산 시 소득공제를 받아야 할까?

출자 또는 투자일이 속하는 과세연도(2022년)에 소득공제를 받는 것이 원칙이나, 본인이 투자 후 2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2023년∼2024년) 중 1 과세연도를 선택하여 공제시기 변경신청을 한 경우에는 신청한 연도에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단, 소득공제 시기를 출자 또는 투자일이 속하는 과세연도(2022년) 이외의 연도로 선택하는 경우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제공 서비스를 받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이 경우에는 금융회사에서 투자확인서를 발급받아 회사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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