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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시 개인연금저축소득공제와 소기업, 소상공인 공제부금(노란 우산공제) 소득공제 관련 질문과 답변을 정리해 봤습니다. 참고하세요~
연말정산 Q&A 개인연금저축소득공제/소기업,소상공인 공제부금(노란우산공제)소득공제
1. 개인연금저축을 해지한 연도에도 소득공제가 가능할까?
안됩니다. 개인연금저축을 중도 해지한 경우 당해연도 저축 불입액에 대해서는 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2. 개인연금저축과 연금저축에 둘 다 가입하여 납입하고 있는 경우 중복 공제가 가능할까?
예, 가능합니다. 개인연금저축은 소득공제, 연금저축은 연금계좌 세액공제를 각각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3. 기본공제를 적용받는 배우자의 개인연금저축 납입액에 대해서도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을까?
안됩니다. 근로자 본인의 납입액에 대해서만 공제가 가능합니다.
4. 소기업·소상공인 공제(노란우산공제)란?
소규모 사업자가 매월 일정 부금을 적립하여 폐업, 사망, 노령 시 생활안정과 사업재기를 도모할 수 있도록 국가가 지원하는 목돈(퇴직금) 마련 공제 제도로 중소기업 중앙회가 운영하고 있습니다. 소기업·소상공인 대표자로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의 대표자, 공동사업자가 가입할 수 있으며, 그 직위가 중복되는 경우에는 그중 어느 하나를 정하여 가입합니다.(여러 사업체가 있는 대표자의 경우 1개의 사업장을 택일)
5. 근로자도 노란우산공제 부금 소득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을까?
해당 과세기간의 총 급여액 7천만 원 이하인 법인의 대표자만 가능합니다.
6. 소기업·소상공인 공제부금 소득공제의 한도는?
해당 연도의 공제부금 납부액과 아래의 한도액 중 적은 금액을 공제합니다.
사업소득 (법인 대표자의 근로소득금액) | 한도액 |
4천만원 이하 | 500 만원 |
4천만원 초과 1억원 이하 | 300 만원 |
1억원 초과 | 200 만원 |
7. 개인사업장도 운영하고 있는 법인의 대표자인 경우 개인사업자 직위로 가입한 공제부금을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을까?
안됩니다. 해당 직위에서 가입한 소득금액(개인사업자→사업소득)에서 공제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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