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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용할 지도...?

연말정산 주택자금공제 Q&A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 상환액(3)

by 비공인지식중개사 2023. 1.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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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시 주택자금공제와 관련하여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 상환액의 질문과 답변을 정리했습니다.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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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주택자금공제 Q&A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 상환액(3)

1. 부부 공동명의 주택을 남편이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공제를 받을 수 있을까?

근로자 본인과 배우자 공동명의로 주택을 취득하고, 남편 명의로 공제요건*을 갖춘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을 금융회사로부터 차입한 경우에는 남편이 이자상환액에 대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 공제요건: 상환기간 15년(10년) 이상, 기준시가 5억 원 이하, 소유권이전등기일로부터 3개월 이내 차입, 채무자와 소유자가 동일

2. 부담부 증여로 주택 취득 시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가 가능할까?

증여등기일로부터 3개월 내에 해당 주택에 저당권을 설정하고 상환기간이 15년 이상인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을 대출받아 증여재산에 담보된 채무를 상환하는 경우 해당 채무액의 범위 내에서 이자 상환액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3. 부친의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을 아들이 주택과 함께 상속받은 경우 상속받은 장기주택저당차입금에 대한 이자상환액도 공제 가능할까?

예, 가능합니다. 아버지의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을 자녀가 주택과 함께 상속받은 경우 상속 시점에서 상속받은 사람이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 상환액 공제대상자에 해당하고, 동 차입금이 공제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공제대상 차입금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4. 인수받은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의 명의를 변경하기 전에 양수인이 이자를 상환한 경우, 동 이자는 공제가능할까?

안됩니다. 주택양수인의 채무자 명의 변경 전 이자상환액은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의 채무자가 당해 저당권이 설정된 주택의 소유자일 것” 이라는 요건을 충족하지 않아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5. 저당권이 설정된 주택과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채무를 같이 인수한 경우 공제가 가능할까?

예, 가능합니다. 전 소유자가 당해 차입금을 최초로 차입한 때를 기준으로 상환기간을 계산하고, 소유권 이전등기일, 보존등기일부터 3개월 이내 요건을 적용하지 않으며, 승계 당시의 기준시가가 5억 원(2014~ 2018년 차입분 4억 원, 2013년 이전 차입분 3억 원) 이하 요건을 충족하면 공제가 가능합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12조 제⑧항, 제⑪항

6. 공무원연금공단이나 국가보훈처로부터 차입한 주택저당차입금도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 적용대상일까?

아닙니다. 금융회사 또는 주택법에 의한 국민주택기금으로부터 차입한 것에 한하므로, 공무원 연금공단이나 국가보훈처로부터 차입한 경우에는 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 국가보훈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조 제2항에 따른 지방보훈청 및 보훈지청의 경우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액” 공제대상 대출기관에는 포함됨(2017.1.1. 이후 상환하는 분부터 적용)

7. 보험회사에서 차입한 장기주택저당차입금도 이자상환액에 대해 공제 가능할까?

예, 가능합니다. 금융회사 또는 주택법에 의한 국민주택기금으로부터 차입한 것에 한하며, 금융회사에는 보험업 법에 의한 보험사업자도 포함됩니다.

8. 한도 내에서 자유롭게 입출금이 가능한 차입금도 공제대상 장기주택저당차입금에 해당할까?

아닙니다. 대출약관에 의해 한도액을 설정하고 약정된 한도액 범위 내에서 차입과 상환을 반복할 수 있는 한도거래방식으로 차입한 한도대출방식 차입금은 장기주택저당차입금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9. 일정기간 임차 후 분양받으면서 대출받는 경우에도 장기주택저당차입금에 대한 이자상환액 공제대상일까?

예, 맞습니다. 임대기간 만료 후 소유권이 이전되는 시점에 신규로 차입하면서 소득공제 요건에 부합하는 대출을 받는 경우에는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10.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의 경우 원리금 상환방식으로 납부하는 경우 상환금액(원금과 이자) 모두를 공제받는 것일까?

아닙니다. 장기주택저당차입금에 대해 당해연도에 지급한 이자 상환액만이 공제대상이므로 원금 부분은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11.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상환 지연으로 인해 발생한 연체이자도 소득공제 대상에 포함될까?

안됩니다. 장기주택저당차입금에 대한 소득공제와 관련하여 공제대상 이자상환액은 연체이자를 포함하지 아니하는 정상이자만 해당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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