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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용할 지도...?

연말정산 주택자금공제 Q&A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 상환액(2)

by 비공인지식중개사 2023. 1.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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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시 주택자금공제와 관련하여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 상환액의 질문과 답변을 정리해 봤습니다.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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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주택자금공제 Q&A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 상환액(2)

1. 오피스텔을 구입하여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경우 오피스텔 구입을 위해 금융기관으로부터 차입한 저당 차입금에 대해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을까?

안됩니다. 오피스텔은 건축법상 업무시설로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 대상 주택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2.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 요건을 갖추었으나 해당 주택에 실제로 거주하지 않는 경우에도 소득공제가 가능할까?

주택의 소유주가 세대주인 경우에는 해당 주택에 거주하지 않아도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를 받을 수 있으나, 세대주가 아닌 세대원인 근로자인 경우에는 해당 주택에 실제 거주하는 경우에만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소득세법 제52조 제⑤항 제3호

3.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사람이 아파트 분양권을 담보로 대출을 받은 경우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가 가능할까?

안됩니다. 주택분양권 등에 대한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는 무주택자만 공제 대상입니다.

 

소득세법 제52조 제⑤항 제4호

4. 주택분양권을 취득하고 중도금 대출을 받을 때 추후 주택 완공 시 장기주택저당차입금으로 전환할 것을 조건으로 차입하면 장기주택저당차입금으로 볼까?

예, 그렇습니다. 무주택 세대주가 5억원 이하인 주택분양권 또는 조합입주권을 취득하고 당해 주택 완공 시 장기주택저당차입금으로 전환할 것을 조건으로 금융회사 등 또는 주택도시기금법에 따른 주택도시기금으로부터 차입한 경우 그 차입일(차입조건을 새로 변경한 경우에는 그 변경일)부터 그 주택의 소유권 보존등기일까지 그 차입금을 장기주택저당차입금으로 보는 것입니다. 다만, 주택분양권을 둘 이상 보유하게 된 경우에는 그 보유기간이 속하는 과세기간에는 이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소득세법 제52조 제⑤항 제4호

5. 기준시가가 공시되기 전에 차입금을 차입한 경우 취득한 주택의 기준시가는 어떻게 판단할까?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별주택가격 및 공동주택가격이 공시되기 전에 차입한 경우에는 차입일 이후 같은 법에 따라 최초로 공시된 가격을 해당 주택의 기준시가로 보는 것입니다.

6. 공동명의 주택의 기준시가는 인별로 안분하는 것일까?

아닙니다. 공동명의의 주택 취득시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대상 주택의 가격은 인별로 안분하는 것이 아니라 당해 주택의 기준시가를 기준으로 하여 5억원 이하 적용여부를 판단합니다.

7. 주택 취득 당시의 기준시가는 5억 원 이하였으나 이후 가격이 상승하여 5억 원을 초과하게 된 경우에도 계속 장기주택 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를 받을 수 있을까?

예, 받을수 있습니다. 주택의 취득 당시 기준시가를 기준으로 5억 원 이하인지 여부를 판단하므로 주택 취득 당시의 기준시가가 5억 원 이하이고 다른 요건을 갖추면 취득일 이후의 기준시가가 상승하였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계속 소득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8.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 상환액 공제 규정이 2019년 세법 개정으로 기준시가 5억원 이하의 주택으로 확대된 부분을 소급하여 적용할 수 있을까?

아닙니다. 개정규정은 ’19.1.1. 이후 차입분부터 적용하며, ’ 18.12.31. 이전 차입분은 기존 법령에 따라 요건을 충족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 세법개정이력
  - ’13.12.31. 이전 차입분 : 국민주택규모 + 기준시가 3억 원 이하
  - ’14.1.1.~’18.12.31. 차입분 : 기준시가 4억 원 이하
  - ’19.1.1. 이후 차입분 : 기준시가 5억 원 이하

9. 5억원 초과 분양권을 취득하고 주택완공 시 장기주택저당차입금으로 전환할 것을 조건으로 차입한 후 전환 시 주택의 기준시가가 5억 원 이하인 경우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가 가능할까?

예, 가능합니다. 전환일 이후부터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5억원을 초과하는 분양권을 취득한 경우라도, 전환 당시 동 주택의 기준시가가 5억 원 이하에 해당하고 전환된 차입금이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전환일 이후부터 소득공제가 적용됩니다. 이 경우 주택의 기준시가가 고시되지 아니한 경우 최초로 고시되는 기준시가를 취득 당시의 기준시가로 봅니다.

10. 주택을 소유한 사람과 차입금을 차입한 사람이 다를 경우에도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을까?

주택 소유자와 차입자에 따른 공제여부는 아래와 같습니다.

주택소유자 차입자 공제여부
본인 본인
본인 배우자 ×
본인 본인 + 배우자 본인 부담분만*
본인 + 배우자 본인
본인 + 3 본인 + 3 본인 부담분만*
배우자 본인 ×

 * 차입금을 타인과 공동으로 차입한 경우 본인의 채무부담분에 해당하는 이자상환액만 공제함, 별도의 약정이 없는 경우에는 채무분담비율이 균등한 것으로 봄

11. 부부 공동명의 주택에 배우자 명의로 차입금을 차입했다가 근로자 명의로 변경시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가 가능할까?

주택의 소유권 이전 등기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차입금을 본인 명의로 전환하는 경우에는 공제가 가능하나, 그 외의 경우는 소득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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