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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용할 지도...?

연말정산 주택자금공제 Q&A 주택임차차입금원리금상환액 등

by 비공인지식중개사 2023. 1.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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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시 주택자금공제와 관련하여 주택임차차입금원리금상환액에 대한 질문과 답변을 정리해 봤습니다.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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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주택자금공제 Q&A 주택임차차입금원리금상환액 등

1. 주택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아파트 당첨권 등)를 보유하고 있는 경우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공제가 가능할까?

예, 가능합니다. 주택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는 주택의 범위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공제는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경우 적용

2. 주거용 오피스텔만 보유하고 있는 근로자의 경우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공제의 적용이 가능할까?

예, 가능합니다. 주거용 오피스텔은 주택법상 주택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3. 주소지가 다른 별도 세대인 배우자가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본인은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공제를 받을 수 있을까?

안됩니다.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공제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과세기간 종료일(12.31.) 현재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이어야 합니다. 이때, 배우자는 주소지를 달리하여도 동일한 세대로 보기 때문에 배우자가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무주택 세대주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므로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공제 적용대상자가 아닙니다.

4. 주택을 형님과 공동으로 매입하여 소유하고 있고, 그 주택이 본인이 세대주인 세대의 유일한 주택인 경우에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을까?

안됩니다. 주택을 공동으로 소유하는 경우에는 공동소유자가 각각 1 주택을 소유하는 것으로 보기 때문에 무주택 세대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5. 공동으로 소유하고 있는 상속주택(본인 60%, 동생 40%)이 있는 경우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공제를 받을 수 있을까?

안됩니다. 상속주택은 지분이 가장 큰 상속인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봅니다. 따라서 무주택 세대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상속주택의 주택 소유자 판단
 1) 상속지분이 가장 큰 자
 2) 상속지분이 가장 큰 상속인이 2인 이상인 경우
  ① 당해 주택에 거주하는 자
  ② 최연장자

6.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공제에서 다가구주택을 임차한 경우 국민주택규모의 판단은 어떻게 할까?

가구당 전용면적을 기준으로 국민주택 규모 여부를 판단합니다.

7. 주거용 오피스텔을 임차하면서 전세자금 대출을 받은 경우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공제가 가능할까?

예, 가능합니다. 주거용 오피스텔을 임차하기 위해 임차자금을 차입하고 주택임차차입금의 원리금 상환액을 지급하는 경우에도 소득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8. 주택을 임차한지 3개월이 경과한 후 은행에서 대출을 받은 경우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을까?

안됩니다.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에 대한 소득공제를 받기 위해 대출기관으로부터 차입한 차입금은 임대차 계약증서의 입주일과 주민등록표 등본의 전입일 중 빠른 날부터 전후 3개월 이내에 차입한 자금이어야 그 원리금 상환액에 대해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12조 제④항 제1호 가목

9. 주택전세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은행에서 대출을 받아 본인의 계좌로 이체한 후 그 금액을 다시 임대인에게 입금한 경우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공제가 가능할까?

안됩니다.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에 대한 소득공제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은행에서 임대인의 계좌로 직접 입금되어야 하는 것으로, 은행에서 대출금을 받아 본인의 계좌로 입금하였다가 다시 임대인의 계좌로 이체한 경우에는 법정 요건을 미비하여 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12조 제④항 제1호 나목

10. 금융기관 소속 직원이 직원전용 저리 주택임차차입금을 대출받을 경우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공제를 받을 수 있을까?

안됩니다. 대출기관 소속 근로자가 해당 대출기관으로부터 소속 근로자만이 대출받을 수 있는 주택임차차입금을 저리로 대출받아 상환하는 경우에는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공제를 적용할 수 없습니다.

11. 임대차계약을 갱신하면서 추가로 전세자금을 대출하는 경우에도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공제가 가능할까?

예, 가능합니다. 임대차 계약을 연장하거나 갱신하면서 차입하는 경우에도 공제 가능합니다. 다만, 금융기관 차입시 임대차 계약 연장일 또는 갱신일로부터 전후 3개월(대부업을 영위하지 않는 개인으로부터 차입시 1개월) 이내에 차입하는 요건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12.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에 대해 소득공제를 받던 사람이 다른 주택으로 이주한 경우에도 공제가 가능할까?

예, 가능합니다. 다른 주택으로 이주하는 경우에는 이주하기 전 주택의 입주일과 주민등록표 등본의 전입일 중 빠른 날부터 전후 3개월(대부업 등을 경영하지 아니하는 거주자로부터 차입한 경우 1개월) 이내에 차입한 자금이고, 다른 법정 요건(금융기관에서 임대인의 계좌로 직접 입금, 대부업 등을 경영하지 않는 거주자로부터 연 1.8% 보다 낮은 이자율로 차입한 자금이 아닐 것)을 충족하는 경우 공제가 가능합니다.

13. 금융기관에서 대출받은 후 원금은 갚지 않고 이자만 상환하고 있는 경우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공제가 가능할까?

예, 가능합니다. 주택임차차입금에 대한 원금 및 이자상환액의 합계액에 대해 공제를 적용하는 것으로 원금 상환 없이 이자만 상환하는 경우에도 공제가 가능합니다.

14. 주택전세자금을 금융기관에서 차입한 후 소득공제를 적용받고자 하는데, 총급여액이 5천만원 이하여야 하는지?

아닙니다. 금융기관으로부터 주택임차 자금을 차입할 경우에는 근로자의 총급여액 요건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대부업을 영위하지 않는 개인으로부터 차입금을 차입한 경우에만 총급여액 5천만 원 이하인 요건이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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