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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용할 지도...?

연말정산 주택자금공제 Q&A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 상환액(4)

by 비공인지식중개사 2023. 1.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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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시 주택자금공제와 관련하여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 상환액 등 질문과 답변을 정리했습니다.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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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주택자금공제 Q&A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 상환액(4)

1.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를 미납하여 다음연도에 상환한 경우 상환한 연도에 공제를 받는 것일까?

예, 그렇습니다. 실제 이자를 상환한 연도에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정상이자 외의 연체이자 상당액은 공제되지 않습니다.

2. 선지급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도 지급한 연도에 공제를 받는 것일까?

예, 그렇습니다. 선지급한 이자상환액은 지급한 연도에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3.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을 7년 만에(당초 상환기간은 15년) 조기 상환하는 경우 이자상환액 공제가 가능할까?

안됩니다. 차입금 상환기간 중에 차입금의 잔액을 일시에 상환하여 해당 과세기간에는 동 차입금이 상환기간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해당 과세기간에 지급한 해당 차입금 이자상환액에 대하여는 소득공제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 상환기간 15년을 경과한 후 조기상환한 경우에는 상환기간 요건을 충족하고 있으므로 조기 상환한 연도에 지출한 이자상환액을 공제받을 수 있음.

4.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을 상환기간 경과 전에 조기 상환한 경우 이전에 공제받은 금액을 추징하는 것일까?

아닙니다. 이전 연도까지 적법하게 소득공제받은 부분은 추가 징수하지 않습니다.

5.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을 차입한 금융회사에서 다른 금융회사로 이전하기 위해 차입금을 대환 한 경우에도 이자상환액 공제를 계속 적용받을 수 있을까?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의 차입자가 해당 금융회사 등 내에서 또는 다른 금융회사 등으로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을 이전하는 경우 또는 다른 금융회사 등이 기존의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의 잔액을 직접 상환하고 해당 주택에 저당권을 설정하는 형태로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을 이전하는 경우, 기존의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을 최초로 차입한 날로부터 새로 차입한 차입금의 상환일까지의 기간이 15년 이상이면 기존 차입금의 잔액 범위 내에서 소득공제를 계속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12조 제⑩항 제2호

6. 공제 요건을 갖춘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을 3회 이상 대환하는 경우에도 이자상환액 공제를 받을 수 있을까?

예, 가능합니다. 대환 횟수에 관계없이 소득세법 시행령 제112조 제10항 제2호에 규정된 방식으로 대환 하는 경우에는 공제가 가능합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12조 제⑩항 제2호

7.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을 타 금융기관으로 3회 이상 이전 하면서 최초 차입금 잔액과 2차, 3차 증액된 차입금의 잔액이 각각 있는 경우 증액된 금액에 대해서도 이자상환액 공제가 가능할까?

안됩니다. 여러 차례 차입금을 증액하여 최초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잔액과 2차, 3차 증액된 차입금의 잔액이 혼재해 있는 경우 최초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의 잔액을 한도로 적용하는 것입니다.

8. 차입금을 증액하여 다른 금융회사로 이전한 후, 일부 차입금을 상환한 경우 먼저 대출받은 금액을 먼저 상환한 것으로 볼까?

아닙니다. 차입자가 해당 금융회사 등 내에서 또는 다른 금융회사 등으로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을 증액하여 이전한 후 일부 차입금을 상환한 경우, 상환된 차입금은 ‘기존의 차입금 잔액’과 ‘이전 후 차입금 중 증액분’의 비율대로 상환된 것으로 봅니다.

9.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부터 일부 보조받은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이 소득공제 대상일까?

아닙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부터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의 이자 상환액의 일부를 보조받는 경우 해당 보조금은 근로소득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며, 또한 소득공제 대상도 아닙니다.

10. 분양권을 취득하고 그 주택의 완공 시 장기주택저당차입금으로 전환할 것을 조건으로 금융기관으로부터 중도금을 대출하였는데, 중도금 대출이자를 시행사가 대출자 명의로 납부 후 주택 완공 시 시행사가 대납한 차입금 이자를 일시불로 납부할 경우 시행사가 대납한 이자상환액은 소득공제가 가능할까?

시행사가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를 대위변제하고, 개별등기 후 입주자로부터 되돌려 받는 이자는 근로소득공제 대상 장기주택저당차입금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11.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 시 제출서류는?

소득공제신고서의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 란을 기재하고 아래 서류를 첨부합니다. ②~⑤의 서류는 제출 후 변동사항이 없는 경우 그 다음연도부터는 제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증명서
대환 및 기존차입금 차입기간 변경의 경우 : 기존 및 신규 차입금의 대출계약서 사본을 추가 제출
주민등록표 등본
건물등기부등본 또는 분양계약서 사본
개별주택가격 확인서 또는 공동주택가격 확인서
조특법 제99조 신축주택 관련 차입금 상환의 경우
- 자기가 건설한 주택 : 사용승인서 또는 사용검사서(임시사용승인서 포함) 사본
- 주택건설업자가 건설한 주택 : 주택매매계약서(분양계약서) 사본, 계약금 납부증명 서류, 조특법 §99 2 단서에 해당하지 않음을 확인하는 주택건설사업자의 확인서

12. 소유권 취득 전 타인 명의의 주택에 저당권을 설정하고 주택자금을 차입한 후 즉시 본인 명의로 소유권을 이전등기 하는 경우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을까?

예, 그렇습니다.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로서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하거나 1 주택을 보유한 세대의 세대주가 기준시가 5억 원 이하의 주택을 취득하기 전에 그 주택에 저당권을 설정하여 금융기관등으로부터 만기 15년 이상의 주택자금을 차입한 후 즉시 본인에게로 소유권을 이전등기(공동소유 포함)하는 경우에는 공제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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