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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용할 지도...?

연말정산 주택마련저축 납입액 소득공제 Q&A

by 비공인지식중개사 2023. 1.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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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시 주택마련저축 납입액 소득공제와 관련하여 질문과 답변을 정리했습니다.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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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주택마련저축 납입액 소득공제 Q&A

1. 부양가족이 없는 무주택 단독 세대주도 주택마련저축 납입액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을까?

예, 가능합니다. 부양가족이 없는 단독세대주라도 무주택인 경우 소득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2. 무주택 세대의 세대원도 주택마련저축 납입액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을까?

안됩니다. 주택마련저축은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 요건을 반드시 충족하여야 하며, 세대원은 공제대상자가 아닙니다.

3. 2022년도 중에 주택을 취득한 후 양도한 경우, 2022년도 저축  납입액은 주택마련저축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을까?

안됩니다해당 연도 중에 무주택인 경우에만 소득공제의 대상이 되며, 연도 중에 주택을 보유한 사실이 있는 경우 소득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4. 배우자와 세대를 분리하여 거주하고 있고, 배우자가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본인은 주택마련저축 공제가 가능할까?

안됩니다. 주택마련저축 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과세연도 중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세대의 세대주 요건을 충족해야 하는 것이며, 이때, 배우자는 생계를 달리 하더라도 거주자와 배우자를 동일 세대로 보며, 두 사람이 각각 세대주인 경우에는 둘 중 한 사람만 세대주로 보기 때문입니다.

5. 주택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아파트 당첨권 등)를 보유하고 있는 경우 주택마련저축 납입액 소득공제가 가능할까?

예, 가능합니다. 주택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는 "주택“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6. 동일 세대원인 부모님이 지방에 1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주택마련저축 납입액 소득공제가 가능할까?

안됩니다. 과세기간 중 무주택 세대인지 여부는 거주자와 그 배우자, 거주자와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거주자와 배우자의 직계존비속(그 배우자 포함) 및 형제자매의 주택을 모두 포함하여 판단하는 것입니다.

7. 주거용 오피스텔만 보유하고 있는 근로자의 경우 주택마련저축 납입액 공제가 가능할까?

예, 가능합니다. 주거용 오피스텔은 주택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무주택자 요건을 충족합니다.

8. 주택을 형님과 공동으로 소유하고 있고 이 주택이 본인 세대의 유일한 주택인 경우 주택마련저축 소득공제가 가능할까?

안됩니다. 주택을 공동으로 소유하는 경우에는 각각이 1주택을 소유하는 것으로 보기 때문에 무주택 세대에 해당하지 않아 주택마련저축 납입액 소득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9. 공동으로 소유하고 있는 상속주택(본인 지분 60%, 동생 지분 40%)이 있는 경우 주택마련 저축공제를 받을 수 있을까?

안됩니다. 주택마련저축 납입액 소득공제를 적용함에 있어 상속으로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소유하는 1주택이 있는 경우 당해 공동상속주택은 상속지분이 가장 큰 상속인이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보아 그 공제여부를 판단하며, 상속지분이 가장 큰 상속인이 2인 이상인 때에는 ①당해 주택에 거주하는 자, ②최연장자의 순서에 따라 당해 거주자가 그 공동상속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보아 공제가능 여부를 판단하는 것입니다.

10. 배우자가 주택신축판매업을 영위하여 판매용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주택마련저축 소득공제가 가능할까?

안됩니다. 배우자가 판매용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동 주택은 해당 세대가 보유한 주택 수에 포함되므로 무주택자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에 해당합니다.

11. 주택마련저축 공제를 받는 세대주인지 여부는 언제를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일까?

세대주 여부는 과세기간 종료일(12.31.) 현재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12. 소득이 없는 배우자나 부양가족 명의로 가입한 주택마련저축도 공제받을 수 있을까?

근로자 본인 명의로 가입한 경우에만 주택마련저축의 공제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13. 주택마련저축을 연도 중에 중도 해지하는 경우 해지 전 불입액은 소득공제가 가능할까?

안됩니다. 청약저축에 가입하여 연도 중에 중도 해지하는 경우 당해연도 불입액은 주택마련저축 공제대상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다만, 과세연도 중에 주택 당첨 및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자가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는 사유로 중도해지하는 경우에는 당해 연도에 납입한 금액은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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