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시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를 위한 질문들과 답변들을 모았습니다. 참고하세요~
연말정산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 Q&A 모음(2)
1. 회사에 입사하기 전이나 퇴사한 후에 사용한 신용카드 등 사용 금액도 공제대상일까?
아닙니다.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은 근로 제공 기간 중에 지출한 금액에 대해서만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근로제공기간 동안 지출한 비용에 대해서만 공제가능한 항목 | 해당 과세기간 중 지출한 금액에 대해 공제가능한 항목 |
·보험료 세액공제 ·의료비 세액공제 ·교육비 세액공제 ·주택자금 소득공제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주택마련저축 소득공제 |
·기부금 세액공제 ·국민연금보험료 소득공제 ·개인연금저축 소득공제 ·연금계좌 세액공제 ·투자조합출자 등 소득공제 ·소기업·소상공인 공제부금 소득공제 |
2. 휴직기간에 사용한 신용카드도 공제받을 수 있을까?
예, 휴직기간은 근로를 제공한 기간에 포함되기 때문에 휴직기간 중에 사용한 신용카드 사용액은 공제대상입니다.
3.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와 특별 세액공제가 중복적용될 수 있을까?
항목에 따라 다르며, 중복공제 가능 여부는 아래와 같습니다.
구 분 | 특별세액공제 항목 | 신용카드공제 | |
신용카드로 결제한 의료비 | 의료비 세액공제 가능 | 신용카드공제 가능 | |
신용카드로 결제한 보장성보험료 | 보험료 세액공제 가능 | 신용카드공제 불가 | |
신용카드로 결제한 학원비 | 취학전 아동 | 교육비 세액공제 가능 | 신용카드공제 가능 |
그 외 | 교육비 세액공제 불가 | ||
신용카드로 결제한 교복구입비 | 교육비 세액공제 가능 | 신용카드공제 가능 | |
신용카드로 결제한 기부금 | 기부금 세액공제 가능 | 신용카드공제 불가 |
* 취학 전 아동의 경우에는 주 1회 이상 월단위로 교습받는 학원, 체육시설 등의 수강료에 대하여 교육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4. 2022.11.30.에 신용카드로 물품을 사고 6개월 할부로 결제하였을 경우 할부금은 언제 공제를 받는 것일까?
신용카드 할부구입의 경우, 구입시점을 기준으로 소득공제를 적용합니다. 따라서 2022.11.30.에 할부로 구입한 물품가격은 전액 2022년 귀속 연말정산 시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5. 학원의 교육비를 신용카드로 납부하였는데 신용카드 등 사용액에 대한 소득공제가 가능할까?
예, 학원비를 신용카드를 이용하여 결제한 금액은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대상입니다. 다만, 취학 전 아동의 경우에는 주 1회 이상 월단위로 교습받는 학원, 일정한 체육시설 등의 교육비를 신용카드로 지출하였을 경우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와 교육비 세액공제를 모두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6. 외국에서 사용한 신용카드 금액도 소득공제 대상일까?
아닙니다. 외국에서 사용한 금액은 제외됩니다.
7. 근로자 본인의 신용카드로 회사 경비를 지출한 경우 근로자는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을까?
안됩니다. 회사경비로 처리되는 신용카드 사용액은 공제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신용카드 소득공제 신청서 작성시 「⑥신용카드~⑨직불카드 등」 란의 금액에는 사업관련비용 등을 차감한 금액을 기재하여 공제받지 않도록 하여야 합니다.
8. 신용카드로 자동차(신차 또는 중고차)를 구입한 경우 소득공제가 가능할까?
지방세법에 의하여 취득세 및 등록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구입비용은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다만, 2017년 이후 중고자동차 구입금액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하여는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9. 중고차를 신용카드로 구입하였으나, 중고자동차 구입금액의 10%가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어떻게 해야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을까요?
중고차(이륜자동차 포함)와 신차를 동시에 취급하여 중고차를 구분할 수 없거나 리스 후 차량을 매도하는 리스회사의 경우에는 중고차 구입금액이 간소화 자료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카드사에 중고차 구입 사실을 확인*받아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확인서’를 재발급 받아 회사에 제출하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자동차 매매계약서, 차량등록증 사본 등으로 확인
10. 중고자동차를 현금으로 구입하고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지 못했는데 소득공제를 받으려면 어떻게 하여야 할까?
중고자동차를 구입하고 10만원 이상 현금거래 후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지 못했을 경우에는 홈택스* 또는 세무서에 현금영수증 미발급신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시면 신고내용을 확인한 후 현금영수증이 발급 처리됩니다.
* 홈택스>상담/제보>현금영수증민원신고>미발급신고하기
11. 신용카드로 골드바를 구매한 경우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대상인가요?
근로자가 법인 등 사업자로부터 금, 귀금속 등의 재화를 제공받고 신용카드 등을 사용하여 그 대가를 지급한 경우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이나, 실물거래가 없는 투자의 경우 공제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개별적인 거래가 소득공제 대상인지 여부는 구체적인 거래내용, 대금지급방식 및 증빙서류 등을 종합적으로 사실 판단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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