ㅎㅇㅎㅇ~
오늘은 비진의의사표시!
표시 행위의 의미가 표의자의 진의와 다르다는 것!
즉 의사와 표시의 불일치를 표의자 스스로 알면서 하는 의사표시이다.
시험에 주요 명제는
1. 비진의표시는 상대방이 표의자의 진의 아님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는 무효이다.
2. 재산을 강제로 뺏긴다는 것이 표의자의 본심으로 잠재되어 있었다 하여도 표의자가 마지못해 증여의
의사표시를 한 이상 그 의사표시는 비진의표시가 아니다.
법조문은
민법 제107조 진의 아닌 의사표시 제1항 의사표시는 표의자가 진의 아님을 알고한 것이라도 그 효력이 있다. 그러나 상대방이 표의자의 진의 아님을 알았거나 이를 알 수 있었을 경우에는 무효로 한다. 제2항 전항의 의사표시의 무효는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
비진의의사표시는 의사와 표시가 일치하지 않음을 표의자 자신이 알고 행하는 점에서
민법 109조의 "착오"와, 표의자 자신이 알고는 있으나 상대방과의 통정 행위가 없는 점에서
민법 108조의 "통정허위표시"와 구분된다.
비진의의사표시는 쉽게 말하면 구라라고 보면 된다. 구라즐~
비진의의사표시는 당근 표시된 대로 효력이 있다.
그러나 농담처럼 상대방이 표의자의 비진의를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는 무효이다.
단, 선의의 제3자에게는 대항하지 못한다.
예를 들어 비진의의사표시자가 증여의 의사 없이 증여물을 증여하였는데
상대방이 증여의 의사 없음을 몰랐다면 증여는 유효하게 성립하여
표의자는 증여물에 대한 권리를 주장할 수 없고,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도
상대방이 이를 제 3자에게 양수한 이후라면 표의자는 제 3자인 전득자에게
비진의의사표시를 이유로 증여물에 대한 권리를 주장할 수 없다는 것이다.
다만 위 사례에서 비진의의사표시자가 제한행위능력자(=행위무능력자, 미성년자)라면
선의의 제3자 보호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비진의의사표시에서 진의의 의미는 일반적으로 우리가 생각하는 마음속의 의도와는 조금 다르다.
예를 들어, 사업을 하는 A가 친구 B에게 "나는 한도를 초과해 대출을 더 받을 수 없으니
니 이름으로 대출을 좀 받아달라"고 부탁한 경우를 생각해보자.
B는 친구 A의 부탁을 들어주기로 하고 자신의 이름으로 C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도록 해주었다.
그런데 A가 변제일에 돈을 갚지 못해 C은행이 명의자인 B에게 돈을 갚으라고 소송을 해올 경우,
B는 "내 진의는 A가 C로부터 대출을 받는 것이지, 내가 대출을 받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면서 비진의의사표시로 무효를 주장할 수 있을까? 불가능하다.
왜냐하면 비진의의사표시에서 "진의"는 "특정한 내용의 의사표시를 하고자 하는 표의자의 생각"을
의미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즉, B의 실제 의도는 A가 대출을 받도록 하는 것이었지만,
C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을 당시 자신의 이름으로 대출을 받겠다는 생각으로(진의),
자신의 이름으로 대출을 신청한 것(의사표시)이므로, 진의와 의사표시가 일치한다.
다른 쉬운 예를 들어보자. A와 B는 연인 사이로, 서로를 좋아한다.
하지만 A가 밀당이 필요하다고 느껴 B에게 좋아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일반적으로 이런 상황에서 우리는 "그 말은 진심이 아니"라고 생각하겠지만, 비진의의사표시는 아니다.
"좋아하지 않는다"고 말하려고 했고(진의), 실제로 "좋아하지 않는다"고 말했기 때문이다(의사표시).
비진의의사표시와 관련하여, '비진의를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가 자주 문제 되는데,
간단히 하자면 나는 농담으로 한 것이었는데 상대방은 그렇지 않다고 판단했다면?
그때는
소송이 필요하다 하겠다.
오늘은 이만 끝~!
2022.09.25 - [공인중개사 시험 준비/민법 및 민사특별법] - 2. 불공정한 법률행위로 인한 매매계약의 무효 시 무효행위의 전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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