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ㅎㅇㅎㅇ~
앞전에 말소기준 권리에 대해서 공부했었쬬.
(근)저당권, 경매개시결정 기입등기, (가)압류, 담보 가등기, 전세권이 있었는데욥,
당연히 말소기준 권리보다 뒤에 있는 권리는 말소됩니당.(예고등기, 법정지상권, 유치권 빼고!)
표로 살펴 보시죵.
인수될수 있는 권리 | 인수 여부 | |
예고등기 | 항상인수됨(말소기준권리보다선후를불문하고) | |
유치권 | ||
법정지상권 | ||
용익물권(지상권,지역권,전세권) | 말소기준권리보다 앞선 일자로 설정된 경우에만 인수됨 | |
환매권 | -전세권의경우에는말소기준권리보다앞서설정되었더라도전세권자가 경매 절차에서 배당 요구를 하면 낙찰로 소멸 (즉 말소 기준 권리로 볼수있음) |
|
임차권 | ||
가처분 | ||
가등기 | ||
(가)압류 | 전 소유자를 상대로 설정된 (가)압류만 인수됨 |
※ 유치권은 인수된다.
유치권의 경우 유치권 실행을 위한 형식적 경매로 유치물을 유치금으로 환가하는
특수한 경매가 아닌 이상 유치권은 무조건 인수됩니다.
※ 당연히 말소되는 권리보다 빠른 용익물권(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가등기, 가처분, 임차권은 인수됩니다.
※ 단 전세권과 임차권은 배당요구를 함으로서 배당받을 수도 있습니다.
최선순위가등기의 경우 가등기담보는 말소되는 것이 원칙이고,
소유권이전가등기는 인수되는 것이 원칙이나 가등기 담보의 특성상
확인이 쉽지 않으므로 일단 인수시키는 방향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물론 진정한 가등기담보라면 소송으로 말소될 수 있습니다.
※ 지상권 중 도시철도법 등에 의하여 설정된 지상권(구분지상권 포함)은
등기 순위에 관계없이 말소되지 않습니다.
2022.09.22 - [부동산경매 권리분석 공부(뜬금X)] - 3. 부동산경매 권리분석(말소기준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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