ㅎㅇㅎㅇ~
계약갱신청구(요구)권 행사 여부 확인서 입니다.ㅜ자유롭게 수정하셔서 사용하시면 되고요, 아시다시피 주택임대차보호법이 개정되면서 계약갱신요구권을 1회에 한하여 행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경우 갱신되는 임대차의 존속기간은 2년으로 보고요, 자세히는 기존 2년이었던 임대차기간을 2+2년으로 연장합니다.
세입자는 2년간 거주한 후 1회에 한해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하여서 임대차 계약을 2년 연장할 수 있고, 임대인은 임차인이 임대차 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계약 갱신을 요구하는 경우 정당한 사유없이 거절하지 못합니다.
(* '20.12.10 이후 최초로 체결하거나 갱신된 계약은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의 기간에 계약갱신 청구)
단, 집주인 본인 혹은 직계 존비속이 거주할 목적일 경우 세입자의 계약 갱신 요구는 거부됩니다. 이 경우 집주인 본인 혹은 그 직계 존비속은 2년 실거주를 해야 합니다. 또한 2기 이상의 차임연체, 무단 전대 등 임차인의 귀책사유로 인한 계약종료,
최초 임대차계약 시 재건축 계획을 고지하고 그에 따라 실제 재건축을 하는 경우 등도 계약 갱신 예외 사유로 규정돼 있습니다.
9월 29일 계약갱신권 도입에 따른 후속 조치로 세입자가 세 들어 살던 집에서 퇴거한 뒤 2년 동안은 해당 집의 임대차 정보를 열람할 수 있게 됩니다. 임대기간이 자동 경과되어 묵시적으로 갱신시킨 경우 이는 계약갱신청구권에 의한 계약 연장으로 보지 않습니다.
묵시적 갱신이 적용된 경우, 임대인의 입장에서 보면 '임차인은 언제든 임차계약 해지를 요구할 수 있지만' 임대인은 임차인이 '해당 기간 및 계약갱신청구로 연장 가능한 기간까지' 그저 눈 뜨고 당할 수 밖에 없으므로 매우 불리한지라 임차인을 변경하지 않을 경우에는 묵시적 갱신이 되지 않도록 필히 해당 청구권을 사용하였다는 사실을 미리 내용증명 등의 방식으로 입증해 두어야 합니다.
요때 바로 이 서식이 필요한거죠~!
2022.09.23 - [유용할 지도...?] - 부동산 매매, 임대 위임장 양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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