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ㅎㅇㅎㅇ~
오늘은 말소기준권리에 대해서 알아보죳.
말소기준권리란 부동산경매에서 부동산이 낙찰될 경우,
그 부동산에 존재하던 권리가 소멸하는가, 그렇지 않으면 그대로 남아 낙찰자에게 인수되는가를
가늠하는 기준이 되는 권리를 말합니다.
어떤 부동산이 경매로 낙찰되면 그 부동산에 존재하던 권리들은 대부분 낙찰로 소멸된다.
그러나 낙찰 후에도 소멸되지 않고 그대로 남아 낙찰자에게 인수되는 권리도 있다.
그렇다면 낙찰로 말소 즉 소멸되는 권리와,
말소되지 않고 낙찰자에게 인수되는 권리가 어떻게 결정되는가가
권리분석의 가장 핵심이 된다.
어떤 부동산이 경매처분 되었을 때 그 부동산에 존재하는 권리들이
낙찰자에게 인수될 것인지, 말소될 것인지를 결정하는 기준이 되는 권리를 말소기준권리라 한다.
말소기준권리가 될 수 있는 권리 | 말소기준권리 인정여부 |
(근)저당권 | 항상 말소기준권리임 |
경매개시결정기입등기 | 항상 말소기준권리임(단, 다른 말소기준권리가 없는 경우) |
(가)압류 | 말소되는 경우만 말소기준권리로 인정됨 |
담보 가등기 | 담보가등기일 경우만 말소기준권리로 인정됨 |
전세권 | 원칙은 말소 기준등기가 아닌데 단지, 배당요구를했다면말소기준권리가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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