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ㅎㅇㅎㅇ~
오늘의 서식은 보정서 입니다. ㅎㅎ
보정은 소송 서류나 소송행위에 하자가 있을 때 이를 보충하거나 수정하는 행위를 말하고,
보정을 하지 않으면 해당 행위는 무효 처리가 됩니다. ㅎㄷㄷ
여기서 하자란 성명, 주소 등 사실관계 등에 오류가 있는 것을 말합니다. ex) 주소보정명령
우리 경매쪽에서는 법원을 통해 보정명령서가 송달되면,
보정서를 작성해서 공시하여야 문서상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아래 보정서를 수정하셔서 사용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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