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쇼.
원래 미국 주식만 하다가 크게 물리고(ㅅㅂSOFI)
부동산 경매쪽도 공부해보려고요.
나도 개뿔 몰라 이제 시작이지만, 모르는 건 묻고 같이 공부해서 돈 좀 벌어봅시다.
딴사람들 부동산 경매로 돈버는거보면 배아프자너요.
먼저 기본적인 용어는 귀찮더라도 정리하고 여러번 보고 외우고 갑시다.
기초부터 되어있지 않으면 뒤에 내용을 못 따라 가겠더라고.
내가 공인중개사도 공부중인데(돈될만한건다합니다) 경매가 민법과 관련이 많더라고.
그래서 민법 용어가 많으니까 평소에는 법보다 주먹이 우선이더라도
이제는 가까워지도록 노력해보자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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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경매로 올라온 물건을 얼마에 낙찰 받았을 때
내가 인수해야되는 부동산의 권리가 무엇인지,
또 낙찰금액 이외에 추가적으로 부담해야되는 비용이 없는지 등 알아봐야겠지?
이런 일련의 것들을 우리쪽에서는 권리분석이라고 한다.
이 권리분석을 하려면 아래 용어들을 숙지 해야됨.
앞서 얘기했다시피 법률용어라 어렵지만 자주 읽어서 숙지하기를.
1. 물권이란? 특정한 물건을 직접 지배하여 남들이 침해 할 수 없는 오로지 나만이 가질 수
있는 이익을 얻는 권리를 말함. 여기까지 ok?
아래는 물권들 중에서도 민법 상 경매와 관련 있는 권리들임. 여러번 읽자
물권의 종류 | 물권의 내용 | 비고 |
소유권 | 소유자가 그 소유물을 사용·〮수익·처분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하며 여기서 사용·수익은 예를 들어 부동산은 임대를 줘서 월세를 받는다거나 하는 것이고 처분은 말그대로 팔거나 저당을 잡거나 할 수 있다는 얘기임. | |
점유권 | 소유권과 관계없이 오직 물건을 점유하고 있는 있는 경우에 인정된다. 따라서 점유를 이탈하면 점유권은 상실된다. | |
용익물건 지상권 |
타인의 토지에서 건물, 기타의 공작물이나 수목을 소유하기 위해 그 토지를 사용할 수 있는 권리. 실무적으로는 잘 이용되지 않는다. 그냥 임대차계약으로 퉁치기 때문. 또 지상권의 권리가 임차권보다 월등히 강하므로 지주가 싫어하기 때문. |
등기됨 |
(사용하기위한물권) 지역권 |
자신의 토지의 편익을 위해서 타인의 토지를 일정한 방법으로 이용하는 권리 | 등기됨 |
전세권 | 전세금을 지급하고 타인의 부동산을 그 용도에 따라 사용, 수익하는 권리 | 등기됨 |
담보물권 저당권 |
채권자가 채무자 또는 제3자로부터 점유를 옮기지 않고 그 채권의 담보로 제공된 목적물(부동산)에 대하여 일반 채권자에 우선하여 변제를 받을 수 있는 권리 아래의 질권과 비슷하나 질권은 유치를 해야하고 저당권은 유치하지 않아도 되는 것이 차이점 따라서 유치를 하지 않으므로 이를 등기 하여야 함. |
등기됨 |
(담보 제공을 위한 물권) 유치권 |
타인의 물건이나 유가증권을 점유한 자가 그 물건이나 유가증권에 관하여 생긴 채권이 변제기에 있는 경우에 그 채권을 변제받을 때까지 그 물건이나 유가증권을 유치할 수 있는 권리. 따라서 유치권자가 목적물을 점유하고 있어야함. |
등기되지 않음 |
질권 | 채권자가 채권의 담보로서 채무자 또는 제3자(물상보증인)로부터 받은 담보물권. 쉽게 말하면 돈을 빌려주면서 시계, 자동차 등의 물건을 담보로 잡고, 갚지 않을 때는 그 목적물에서 우선 변제받는 권리 예를 들면 강원랜드 인근의 전당포 |
등기됨 |
관습법상 물권 분묘기지권 |
타인의 토지에 분묘를 설치한 경우, 타인 소유 토지를 사용할 수 있는 권리로서 지상권에 비슷한 성질을 갖는 권리 | 등기되지 않음 |
법정지상권 |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동일했다가 토지와 건물 중 어느 하나가 매매 상속 등 기타의 원인으로, 각각 소유자를 달리하게 된 때에 그 건물의 소유자에게 당연히 인정되는 지상권. | 등기되지 않음 |
2. 이 중에서 눈여겨 봐할 것 역시 등기되지 않은 권리들이다. 유치권, 분묘기지권, 법정지상권. 서류상으로 확인 할 수 없기 때문에 직접 가서 확인해 봐야한다.
오늘은 여기까지 합시다.
여러번 봅시다. 여러분~
2022.09.20 - [부동산경매 권리분석 공부(뜬금X)] - 2.부동산경매 권리분석(배당순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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