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ㅎㅇㅎㅇ
요새 1인 법인 설립이 유행입니다.
이럴경우 대표자 무보수이신 분들은 '건강보험 사업장 가입제외' 신고하셔야함다.
아래 2개 서류를 작성하셔서 법인주소지 관할 건강보험공단에 팩스로
접수하시면 됩니다. ㅎㅎ 참쉽져?
서식에다가 링크도 추가해 드립니다~
링크
https://www.nhis.or.kr/static/html/wbdb/f/wbdbf1101.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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