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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5. 18. 개정된 농지취득자격증명 신청서입니다.
■ 농지법 시행규칙 [별지 제3호서식] <개정 2022. 5. 18.> | |||||||||||||
농지취득자격증명신청서 | |||||||||||||
※ 뒤쪽의 유의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 ]에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 (3쪽 중 제1쪽) | ||||||||||||
접수번호 | 접수일시 | 처리기간 7일(농업경영계획서를 작성하지 않는 경우에는 4일, 농지위원회의 심의 대상인 경우에는 14일) | |||||||||||
농지 취득자 (신청인) |
①성명(명칭) | ②주민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ㆍ외국인등록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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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주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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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전화번호 | |||||||||||||
⑤취득자의 구분 [ ]농업인 [ ]농업법인 [ ]농업인이 아닌 개인 [ ]그 밖의 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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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 농지의 표시 |
⑥소재지 | ||||||||||||
시ㆍ군 | 구ㆍ읍ㆍ면 | 리ㆍ동 | ⑦지번 | ⑧지목 | ⑨면적(㎡) | ||||||||
⑩농지구분 | |||||||||||||
농업진흥지역 | 농업진흥지역 밖 | 영농여건 불리농지 | |||||||||||
농업진흥구역 | 농업보호구역 | ||||||||||||
⑪ 취득 원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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⑫ 취득 목적 |
[ ]농업경영 [ ]주말ㆍ체험영농 [ ]농지전용 [ ]시험ㆍ연구ㆍ실습지용 등 | ||||||||||||
「농지법」 제8조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제1항제2호에 따라 위와 같이 농지취득자격증명의 발급을 신청합니다. | |||||||||||||
년 월 일 | |||||||||||||
농지취득자(신청인) | (서명 또는 인) | ||||||||||||
시장ㆍ구청장ㆍ읍장ㆍ면장 귀하 | |||||||||||||
210mm×297mm[백상지 80g/㎡] |
작성방법
①란은 법인의 경우 그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을 적습니다.
⑤란은 다음 구분에 따라 농지취득자가 해당되는 란에 √표를 합니다.
가. 신청 당시 농업경영에 종사하고 있는 개인은 “농업인”
나. 농업회사법인ㆍ영농조합법인은 “농업법인”
다. 농업경영 또는 주말·체험영농을 하려는 개인은 “농업인이 아닌 개인”
라. 농업법인이 아닌 법인은 “그 밖의 법인”
⑧란은 공부상의 지목에 따라 전ㆍ답ㆍ과수원 등으로 구분하여 적습니다.
⑩란은 매 필지별로 농업진흥구역, 농업보호구역, 농업진흥지역 밖 등으로 구분하여 해당 란에 √표를 합니다.
⑪란은 매매ㆍ교환ㆍ경매ㆍ증여 등 취득원인의 구분에 따라 적습니다.
⑫란은 농업경영, 주말ㆍ체험영농, 농지전용, 시험ㆍ연구ㆍ실습지용 등 취득 후 이용목적의 구분에 따라 해당 란에 √표를 합니다.
※ 농지는 「농지법」 제6조제1항에 따라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거나 이용할 자가 아니면 소유하지 못하며, 같은 법 제23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외에는 농지를 임대하거나 무상사용하게 할 수 없습니다.
※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은 경우 농지 처분명령, 이행강제금 부과, 벌칙 등의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정확하게 기록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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