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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용할 지도...?

편리한 연말정산 서비스/간편제출하기/맞벌이 근로자 절세 안내 관련 Q&A 모음

by 비공인지식중개사 2023. 1.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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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리한 연말정산 서비스와 간편제출하기, 맞벌이 근로자 절세 안내 관련 질문들과 답변들을 정리했습니다.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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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리한 연말정산 서비스/간편제출하기/맞벌이 근로자 절세 안내 관련 Q&A 모음

1. 간편제출(On-line) 서비스란 무엇이며, 근로자가 회사로 무엇을 제출할 수 있을까?

간편제출(On-line) 서비스란 홈택스를 통해 온라인으로 연말정산 서류(간소화 서비스 자료 또는 전산작성 공제신고서)를 제출할 수 있는 서비스를 말합니다. 근로자가 「연말정산간소화」에서 선택한 공제자료(PDF 파일)를 회사로 간편제출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가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공제받을 자료를 선택한 후 기본사항과 부양가족을 확인(수정)하고, 직접 수집한 자료를 추가 입력하여 작성한 공제신고서(자동 작성되는 부속명세서와 선택한 연말정산간소화 PDF 파일 자료 포함)를 회사로 간편 제출할 수 있습니다. 

2. 연도 중에 회사를 옮겼거나 여러 회사에 근무하는 경우에 모든 회사에 공제신고서를 간편제출(On-line) 해야 할까?

아닙니다. 근로자는 주된 근무처나 최종 근무처 중 근로자가 선택한 1개 회사로만 간편제출 할 수 있습니다.
※ 과세기간 내에 회사를 옮겼거나 여러 곳에서 급여를 받은 경우에는 1개 회사에서 급여를 모두 합해 연말정산을 해야 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5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해야 가산세 부담이 없음.

3. 근로자가 어디에서 간편제출(On-line)할 수 있을까?

근로자가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에서 공제받을 내역을 선택한 후 상단에 있는 「편리한 연말정산-간편제출하기」 메뉴에서 온라인 제출 할 수 있고,  근로자가 「편리한 연말정산」에서 작성한 공제신고서(부속명세서와  선택한 연말정산간소화 자료 포함)는 「공제신고서 작성하기」에서 공제신고서를 작성한 후 「간편제출하기」에서 온라인 제출할 수 있습니다. 
※ 간편제출 이용 경로
·(홈택스 회원) 회원 접속(인증서) → 아이콘「연말정산」→「편리한 연말정산」→ (연말정산간소화 자료 선택 또는 공제신고서 작성) → 간편제출하기(On-line)
·(홈택스 비회원) 비회원 접속(인증서) →「편리한 연말정산-시작하기」→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 선택 또는 공제신고서 작성) → 간편제출하기(On-line)

4. 근로자가 「연말정산간소화」에서 제공하지 않는 자료를 직접 수집한 경우 그 증명자료도 홈택스에서 간편제출(On-line)할 수 있을까?

간편제출(On-line)할 수 없으므로 회사에 직접 제출해야 합니다.
※ 증명자료는 원본 제출이 원칙이므로 직접 수집한 자료를 On-line으로 제출할 경우에는 원본 확인이 어려워 제출할 수 없음. 공제신고서 작성할 때 추가로 입력하고 증명자료는 회사로 직접 제출해야 함.

5. 맞벌이 근로자 절세 안내가 왜 필요할까?

소득이 많으면 높은 세율을 적용하는 초과누진세율 구조에서는 대체적으로 급여가 많은 사람이 부양가족공제를 받는 것이 절세에 유리하지만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의료비는 총급여액의 3%를, 신용카드는 총급여액의 25%를 초과하는 지출분부터 공제를 받을 수 있으므로 소득이 적은 근로자가 유리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부부 중 부양가족을 누가 공제받는 것이 가장 절세효과가 큰지에 대한 안내가 필요합니다.

6. 맞벌이 근로자 절세안내 서비스에서 제공하는 것은 무엇일까?

당초 맞벌이 부부 근로자가「공제신고서 작성하기」에서 선택한  부양가족에 대한 각각의 결정세액을 기준금액으로 정하고 부부가 부양가족을 선택할 수 있는 모든 사례에 대한 결정세액을 계산해 사례별로 기준금액과의 결정세액 차액을 안내해 드립니다.

 

예) 부부가 공제신고서에 부양가족을 선택한 방법에 따라 계산된 당초 결정세액이 각각 100만 원과 70만 원이라고 하고, 부양가족을 바꾸어 모의 계산한 결정세액이 각각 60만 원과 100만 원이라고 가정한다면, 이 서비스에서는 당초 결정세액과의 차액(각각 -40만 원과 +30만 원, 합계 -10만 원)만 알려 드림.(부양가족을 바꾸면 당초보다 부부의 결정세액 합계가 10만 원이 절감됨을 안내)

7. 맞벌이 부부 절세안내 서비스를 이용하려면?

맞벌이 근로자 각각이 먼저 공제신고서를 작성*하고 예상세액 계산하기를 선택한 후 절세안내를 받을 근로자가 배우자로부터 정보 제공동의를 받으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공제신고서 작성 시 총 급여 및 4대 보험 등을 필히 기재해야 함.

8. 맞벌이 절세 안내에서 배우자에게 자료제공 동의를 했는데 또 무엇을 동의해야 할까?

자료제공 동의와 별개로 맞벌이 절세안내를 확인할 때는 각자 공제신고서가 작성 완료된 후 서로의 공제신고서를 확인한다는 동의가 필요합니다. 편리한 연말정산의 맞벌이근로자 절세안내의 자료 제공 동의하기를 통해 서로 동의해야 합니다. 

9. 모든 회사와 근로자가  「편리한 연말정산」의 간편제출 서비스를 이용해야 할까?

아닙니다. 간편제출 서비스는 회사와 근로자의 편의를 증진하기 위한 것이므로 선택하여 이용할 수 있습니다.
※ 연말정산이 자동화된 공무원이나 일부 대기업 근로자는 과거와 같이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를 PDF파일로 내려받아 회사에서 연말정산 할 수 있음.

10. 공제신고서를 홈택스에서 온라인(On-line)으로 전송받으면 어떤 점이 좋을까?

근로자가 공제신고서를 종이로 제출하지 않고 간편제출(On-line)하면 서류로 출력하거나 수동 전달하는 과정이 생략되므로 회사나 근로자 모두 편리하고, 회사는 근로자가 간편제출한 간소화서비스 자료 또는 공제신고서를 일괄로 내려받아 지급명세서를 작성하거나, 홈택스에서 직접 지급명세서를 생성(근로자 1천 명 이하만 가능)할 수 있어 편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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