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리한 연말정산 서비스의 예상세액 계산하기와 관련한 질문들과 답변들을 정리했습니다. 참고하세요~
편리한 연말정산 서비스/예상세액 계산하기 관련 Q&A 모음
1. 예상세액 계산하기에서 근무처가 여러 개 나오는데, 어디를 선택해야 할까?
여러 회사에서 근무한 경우 근무처가 여러 개 확인됩니다. 그중 마지막에 근무했던 사업장이나 총급여가 가장 많은 사업장을 선택하시면 됩니다.
2. 예상세액 계산하기에서 월세는 어디에 입력할까?
월세의 경우 주택임차에 대한 신고 후 현금영수증으로 공제를 받을 것인지 월세 세액공제로 받을 것인지에 따라 항목이 달라집니다.
-현금영수증으로 받고자 하는 경우, 주택임차 신고를 하면 현금 영수증에 자동 금액이 반영되고, 월세 세액공제를 받으려면 세액감면의 월세 항목에 기입하시면 됩니다. 어느 쪽이 유리한지를 판단하셔서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3. 예상세액 계산하기에 건강보험 or 고용보험 or 보장성보험 or 의료비 or 기부금 or 교육비를 입력했는데, 소득공제액에 금액이 적용 안 되는 이유는 무엇일까?
화면 상단에 "특별소득공제(건강보험료, 고용보험료, 주택임차차입금,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월기부금), 특별세액공제(보장성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기부금), 월세액 세액공제로 인한 세금공제혜택이 표준세액공제액 13만 원보다 적은 경우 표준세액공제를 적용해 예상세액을 계산하며, 해당항목의 공제액은 "0"으로 표시됩니다."라고 기재되어 있습니다. 귀하께서 입력하신 금액은 표준세액공제 13만 원보다 금액이 적어 귀하에게 유리한 13만 원을 적용되었기 때문에 금액이 적용되지 않는 것입니다.
4. 공제신고서를 다시 보내려면 어떻게 해야할까?
편리한 연말정산 - 간편 제출에 가셔서 제출했던 공제신고서를 회수한 후 다시 제출하실 수 있습니다.
-만약, 회사가 귀하의 공제신고서를 이미 "확인완료"한 상태라면 회사로 반송처리를 요청하신 후 회수하실 수 있습니다.
5. 편리한 연말정산을 이용해서 공제신고서를 제출하는 경우 등본, 장애인확인서, 기타로 추가한 금액에 대한 영수증 등 자료는 어디로 제출할까?
회사로 제출하시는 것이므로 회사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6. 편리한 연말정산 서비스 중 ‘예상세액 계산하기’는 어떤 서비스일까?
근로자가 공제받을 연말정산간소화 자료를 선택하고 추가 수집한 자료를 입력하여 예상세액을 계산할 수 있으며 최근 3개년 추이와 항목별 유의사항을 알려 드립니다.
7. ‘예상세액 계산하기’ 결과 환급받을 세액이나 추가 납부할 세액은 확정된 금액일까?
근로자가 예상세액을 계산한 항목별 금액과 부양가족 내용 등이 회사에서 최종적으로 연말정산한 것과 같다면 결과가 동일하지만 만약 다른 사항이 있다면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8. ‘예상세액 계산하기 했는데, 환급은 언제 받을 수 있을까?
예상세액 계산하기는 본인의 연말정산을 예상해 보는 서비스입니다. 환급은 회사에서 연말정산에 대한 자료를 국세청으로 제출한 후 회사로 환급받아 근로자에게 돌려주는 방식으로 처리됩니다.
-만약, 중도 퇴사자라면 5월 종합소득세 신고 후 환급이 있다면 7월경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9. 공제신고서를 작성한 후 ‘예상세액 계산하기’에서 <회사제출자료 반영하기>를 클릭하면 회사일괄 기부금 중복 우려가 있다는 메시지가 나타나는데 어떻게 해야 할까?
회사에서 등록한 회사일괄기부금이 공제신고서 작성 시 기반영 되었으므로 [예상세액 계산하기]에서 <공제신고서 불러오기> 클릭 후 <회사제출자료 반영하기> 메시지에서 <취소>를 해야 중복되지 않습니다.
-또, 공제신고서를 작성하지 않고 연말정산간소화에서 공제받을 자료를 선택한 후 바로 [예상세액 계산하기]로 이동해 왔다면 <회사제출자료 반영하기>를 1회만 클릭해야 중복되지 않습니다.
10. 연말정산간소화에 조회되지 않는 안경구입비가 있는데 어떻게 해야 반영할 수 있을까?
공제신고서 작성시 연말정산간소화에서 조회되지 않은 자료를 수집해 입력하였다면 다시 입력할 필요가 없지만,
-공제신고서를 작성하지 않고 [예상세액 계산하기]로 이동하여 왔다면 해당 항목의 <수정> 버튼을 클릭한 후 공제받을 금액을 감안하여 수정 입력한 후 <적용하기>하면 반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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