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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용할 지도...?

편리한 연말정산 서비스/공제신고서 관련 Q&A 모음(2)

by 비공인지식중개사 2023. 1.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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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리한 연말정산 서비스와 공제신고서 관련 질문들과 답변들을 정리해 봤습니다.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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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리한 연말정산 서비스/공제신고서 관련 Q&A 모음(2)

1. 주(현) 근무지 회사 자료에서 확인되는 금액(총 급여 등)이 실제 받은 금액과 다를 경우 어떻게 해야 할까?

일부 비과세(식대 월10만원 이하, 자가운전보조금 월 20만 원 이하) 금액은 지급명세서 작성 대상이 아니고, 총급여는 4대 보험이 포함된 세전 금액이므로 실제 받는 급여와는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회사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 부양가족 입력에서 부양가족이 자동으로 안나오는데, 어떻게 해야 할까? 

부양가족 입력의 부양가족은 연말정산간소화의 자료제공동의 되어있는 가족들이 자동 확인됩니다. [자료제공동의 현황 조회]에서 자료제공동의가 되어있는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료제공동의가 안 되어 있어도 "부양가족 추가"를 클릭하여 직접 부양가족을 추가 입력할 수 있습니다.

 

3.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제공 동의하면 부양가족 등록은 자동으로 다 된 것일까?

연말정산간소화의 자료제공 동의는 부양가족의 간소화 자료를 열람하기 위한 하나의 수단일 뿐입니다. 
-간편 제출을 이용하지 않는 경우, 회사로 부양가족 등록에 대해 제출할 서류를 문의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4. 출산한 자녀가 있는 경우 부양가족 추가를 어떻게 할까?

[Step.02 부양가족 입력]에서 <부양가족 추가>를 클릭하여 성명과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한 후 <적용하기>를 클릭하면 반영됩니다. 

5. 공제항목별 지출명세 작성에서 간소화 자료가 모두 0원으로 나오는데 어떻게 해야 할까?

먼저 연말정산간소화에서 항목별로 자료를 조회한 후, 공제신고서를 작성해야 금액이 적용됩니다.
-만약, 모두 조회한 후 공제신고서 작성하기로 이동하였는데도 0원이라면 인터넷 환경설정의 문제일 수 있으므로 홈택스 홈페이지 메인 화면 상단의 "익스플로러 환경설정 바로가기" 클릭 후 실행을 클릭한 뒤 재부팅하고 다시 시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도 안된다면 크롬 등 다른 웹브라우저를 사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6. 연말정산간소화에 조회되지 않는 안경구입비는 어떻게 입력할까?

의료비 항목의 <수정>버튼을 클릭하여 하단부에 있는 <자료추가>에서 지급처 사업자등록번호, 지출액 등을 입력한 후 <반영하기>를 클릭하면 되며, 관련 증명자료는 회사로 직접 제출하여야 합니다.

7. 공제항목별 지출명세 작성에서 간소화 자료에 나오는 국민연금 또는 건강보험 금액이 회사에서 낸 금액과 다릅니다. 공제신고서를 확인하면 간소화 자료가 아니라 회사에서 기재한 금액이 적용되는 이유는 무엇일까?

국민연금, 건강보험은 회사에서 매월 징수해서 납부합니다. 가장 정확한 자료는 회사의 자료이므로 회사에서 근로자 기초자료 등록한 데이터가 우선시됩니다. 
-국민연금의 경우 본인이 추가 납입한 금액이 있으면 공제항목별 지출명세 작성의 연금보험료 공제 항목의 "수정" 클릭 후 "추가납입금액"에 입력하시기 바랍니다. 

8. 공제항목별 지출명세 작성의 "현금영수증"은 왜 추가가 안될까?

현금영수증은 국세청에서 증빙하므로 현금영수증에 누락된 자료가 있다면 현금영수증 내역을 먼저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 현금영수증에 누락된 자료가 정정되면 간소화에 자동으로 반영됩니다. 간소화에 반영되면 처음부터 다시 작성해 보시기 바랍니다.

9. 난임시술비는 어디에 기재할까?

공제항목별 지출명세 작성의 "의료비"항목의 "수정"버튼을 클릭한 후 기타자료에 "자료추가" 클릭하고, 공제항목을 난임시술비로 선택하여 입력하시기 바랍니다.
-만약, 간소화 자료에 난임시술비가 포함되어 있다면 국세청 자료에서 차감한 후 기타 자료에 난임시술비를 추가하시기 바랍니다. (사생활 보호 등의 사유로 난임시술비를 구분하여 수집하고 있지 않음)

10. 자녀가 1∼2월에는 유치원에 다니다가 3월에 초등학교에 입학하였음. "유치원/초등학교" 항목에 각각 금액이 보이는데, 하나만 입력해야 한다고 나옴. 어떻게 입력을 해야 할까?

공제항목별 지출명세 작성의 "교육비"항목에서 두 줄로 확인되는 자녀의 자료를 모두 삭제한 후 "자료추가" 클릭하여 공제 종류를 "초ㆍ중ㆍ고등학교"로 금액 합산하여 입력하시면 됩니다.
-취학 전 아동과 초ㆍ중ㆍ고등학교의 교육비 공제율, 공제한도가 동일하므로 초ㆍ중ㆍ고등학교로 합산한 금액을 입력해도 무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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