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월세액 세액공제 관련 질문, 월세, 임대차계약 등과 답변들을 정리했습니다. 참고하세요~
연말정산 월세액 세액공제 관련 Q&A 모음 월세/임대차 등
1. 본인과 동일 세대의 세대원인 부모님이 1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월세액 세액공제가 가능할까?
안됩니다.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무주택 세대인지 여부는 거주자와 그 배우자, 거주자와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직계존비속(그 배우자 포함) 및 형제자매의 주택을 모두 포함하여 판단하는 것입니다.
2. 주민등록상 전입신고를 하지 못한 경우에도 월세액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을까?
안됩니다. 주민등록상 전입신고를 하지 않은 월세 임차 주택에 대하여는 다른 요건을 충족한 경우라도 월세액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 조특법 시행령 §95 ② 3 (세액공제요건) :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 2 제2항에 따른 임대차계약증서의 주소지와 주민등록표 등본의 주소지가 같을 것
3. 아버지는 1주택 소유자로 지방에 거주하고 있고, 대학생 자녀가 서울에서 월세로 주택을 임차한 경우 아버지가 월세액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을까?
안됩니다. 월세액 세액공제는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 또는 일정 요건의 세대원이 받을 수 있는 것으로 아버지가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월세액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4. 총급여액 7천만 원 이하 여부를 판단할 때는 부부의 총 급여액을 합산하여 계산하는 것일까?
아닙니다. 월세액 세액공제를 받는 근로자 본인의 총급여액만으로 판단합니다. 배우자의 총급여는 관련이 없으며, 맞벌이 부부의 경우에도 부부의 급여액을 합산하여 총급여액 요건을 판단하지 않습니다.
5. 배우자 명의로 임대차 계약서를 작성한 경우에도 월세액 세액 공제가 가능할까?
예, 2017년부터는 근로자의 기본공제대상자(배우자 등)가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도 다른 공제요건*을 갖춘 경우 월세액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단, 기본공제대상자는 나이, 소득요건 모두 충족해야함
월세액 세액공제 요건 (조특법 시행령 제95조 제2항) ② 법 제95조의2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월세액"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충족하는 주택(「주택법 시행령」 제4조제4호에 따른 오피스텔 및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 거목에 따른 고시원업의 시설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임차하기 위하여 지급하는 월세액(사글세액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월세액"이라 한다)을 말한다. 1. 「주택법」 제2조제6호에 따른 국민주택규모의 주택이거나 기준시가 3억원 이하인 주택일 것. 이 경우 해당 주택이 다가구주택이면 가구당 전용면적을 기준으로 한다. 2. 주택에 딸린 토지가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배율을 초과하지 아니할 것 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호에 따른 도시지역의 토지: 5배 나. 그 밖의 토지: 10배 3.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 제2항에 따른 임대차계약증서의 주소지와 주민등록표 등본의 주소지가 같을 것 4. 해당 거주자 또는 해당 거주자의 「소득세법」 제50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기본공제대상자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을 것 |
6. 직장동료와 동거하면서 공동명의로 주택을 월세로 계약하고 월세를 부담하고 있으나 세대주가 아닌 경우 월세액 세액공제 가능할까?
안됩니다. 가족이 아닌 직장동료와 공동명의로 주택을 계약하고 공동으로 월세를 부담하며 거주하고 있으나 세대주인 직장동료가 월세액에 대한 세액공제를 받고 해당 거주자는 세대주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 동 거주자는 월세액에 대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7. 월세액 세액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보증금이 있는 경우 확정일자를 받아야 공제를 적용받는 것일까?
아닙니다. 2014년 귀속 소득부터 확정일자를 받지 않더라도 월세액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8. 월세 지급액에 대해 현금영수증을 발급받고 있는 경우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와 월세액 세액공제를 모두 적용받을 수 있을까?
안됩니다. 중복 적용되지 않으며 절세에 유리한 한 가지만 선택하여 공제를 받아야 합니다.
9. 묵시적 계약연장으로 월세를 계속 납부하고 있는 경우에도 월세액 세액공제가 가능할까?
예, 당초의 임대차 계약이 만료되고 임대차보호법상 묵시적 갱신이 되어 자동연장이 된 경우 임대차 계약의 효력은 있는 것이므로 기존의 계약서와 월세 지급내역을 제출하면 월세액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10. 국민주택 규모를 초과한 주택을 임차한 경우에도 월세액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을까?
예, 임차한 주택이 국민주택규모를 초과하더라도 주택의 기준시가가 3억 원 이하인 경우 2019.1.1. 이후 지급하는 월세분부터는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11. 고시원의 임대차계약서에 면적이 표시되지 않았음. 홈택스에서 작성하는 소득‧세액공제 신고서에 면적을 입력하지 않아도 월세액 세액공제가 가능할까?
홈택스에서 월세액 세액공제 입력 시 공제대상 주택을 고시원으로 선택하면 면적은 기재하지 않아도 입력이 가능합니다.
12. 월세액 세액공제를 받기 위해 회사에 제출할 서류는 무엇일까?
월세액 세액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아래 증명서류를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 주민등록표 등본
- 임대차계약증서 사본(‘확정일자’ 받을 요건은 2014년부터 삭제)
- 현금영수증, 계좌이체 영수증, 무통장입금증 등 주택 임대인에게 월세액을 지급하였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연말정산 기부금 세액공제 관련 Q&A 모음(1) 49재/종교단체/노동조합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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