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시 표준세액공제, 월세액 세액공제와 관련된 질문들과 답변들을 정리했습니다. 참고하세요~
연말정산 표준세액공제, 월세액 세액공제 관련 Q&A 모음
1. 근로소득자는 어떤 경우에 표준세액공제를 적용받을까?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로서 특별소득공제, 특별세액공제, 월세액세액공제를 신청하지 않은 사람에게 연 13만 원을 산출세액에서 공제합니다.
* 특별소득공제 : 건강보험료, 고용보험료, 주택임차차입금,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월기부금
* 특별세액공제 :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기부금
2. 건강보험료 등의 특별 소득공제, 특별 세액공제와 표준세액 공제를 중복 적용할 수 있을까?
안됩니다. 특별 소득공제와 특별 세액공제, 월세액 세액공제를 적용받은 경우가 표준세액공제를 적용받을 경우보다 유리한 경우라면 해당 공제를 적용받고, 그 반대인 경우라면 표준세액공제 13만 원을 적용받으시면 됩니다.
3. 연말정산 모의 계산시 보험료, 의료비 공제항목에 기입하였으나 해당 항목에 공제액이 표시되지 않고 표준세액공제 13만 원이 자동 적용되어 세액이 계산되는 이유는?
건강보험료 등 특별 소득공제와 특별 세액공제, 월세액 세액공제를 적용하여 계산한 경우보다 표준세액공제 13만원을 적용하는 것이 더 유리한 경우 자동으로 표준세액공제를 적용하고 해당 항목(건강보험료 등)의 공제액은 "0"으로 표시됩니다.
4. 비거주자도 표준세액공제가 가능할까?
안됩니다. 비거주자는 인적공제 중 본인 외의 자에 대한 공제와 특별 소득공제 및 특별 세액공제를 적용하지 아니합니다.
따라서, 특별세액공제 항목인 표준세액공제도 적용 받을 수 없습니다.
5. 월세를 지출하는 모든 근로자는 월세액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을까?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단독 세대주 포함, 세대주가 주택자금공제, 주택마련저축공제를 받지 않는 경우 세대원 포함)로서 해당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7천만 원 이하인 근로자가 국민주택규모 이하 또는 기준시가 3억원 이하의 주택(주거용 오피스텔, 고시원 포함)을 임차하고, 임대차 계약증서의 주소지와 주민등록표 등본의 주소지가 같은 경우에 월세액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세액공제액 : 월세 지급액(연 750만원 한도) × 10%(총 급여액 5,500만 원 이하 12%)
6. 무주택 세대의 세대원도 월세액 세액공제가 가능할까?
예, 세대주가 주택자금 관련 공제*를 받지 않는 경우로서 해당 과세기간의 총급여액 7천만 원 이하인 무주택 세대의 세대원이면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 주택자금관련 공제 :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액,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주택마련저축 소득공제, 월세액 세액공제
7. 월세액 세액공제는 부양가족이 없는 무주택 단독세대주도 적용받을 수 있을까?
예, 부양가족이 없는 단독 세대주인 경우에도 무주택인 경우 공제 가능합니다.
8. 주거용 오피스텔 임차 시에도 월세액 세액공제 가능할까?
예, 주거용 오피스텔도 월세액 세액공제 대상 주택의 범위에 포함되므로 다른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9. 고시원 임차시에도 월세액 세액공제 가능할까?
예, 2017.1.1. 이후 임차분부터 고시원도 월세액 세액공제 대상에 포함되었으며, 다른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10. 학교 기숙사에 거주하면서 월 임대료를 내는 경우에도 월세액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을까?
안됩니다. 월세액 세액공제는 국민주택규모 이하 주택 또는 기준시가 3억 원 이하인 주택(주거용 오피스텔, 고시원 포함)을 임차한 경우 공제대상에 해당하며, 이때, '주택'은 주택법상의 주택을 말하는 것이며, 주택법상 주택은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으로 구분되며 기숙사는 이에 포함되지 아니하고 준 주택 범위에 포함되므로 공제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11. 배우자와 세대를 분리하여 별도의 세대를 구성하고 있음. 배우자가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본인은 월세액 세액공제가 가능할까?
안됩니다. 월세액 세액공제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과세기간 종료일(12.31.)현재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세대의 세대주 요건을 충족해야 하는 것이며 이때, 배우자는 주소지를 달리하여도 동일한 세대로 보기 때문에 배우자가 주택을 소유하고 있다면 공제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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