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시 기부금 세액공제와 관련한 질문들, 49재, 종교법인, 종교단체, 노동조합 등과 답변들을 정리했습니다. 참고하세요~
연말정산 기부금 세액공제 관련 Q&A 모음 49재/종교단체/노동조합 등
1. 소득이 없는 배우자나 부모님이 지급한 기부금도 세액공제 대상일까?
예, 기부금 세액공제 대상에는 기본공제를 적용받는 부양가족의 기부금을 포함합니다. 이때 부양가족은 나이 제한을 받지 않습니다.
2. 근로자가 부양하고 있는 20세 이상의 형제자매가 기부금 단체에 기부한 기부금도 근로자의 세액공제 대상일까?
예, 기부금 세액공제 대상에는 기본공제를 적용받는 부양가족의 기부금을 포함합니다. 이 때 부양가족은 나이 제한을 받지 않습니다.
※ 2017.1.1. 이후 연말정산하거나 종합소득세 신고분부터 나이요건 폐지
3. 49재 등을 위해 지출한 금액은 기부금 세액공제 대상일까?
예, 49재를 위하여 종교의 보급 또는 그 밖의 교화를 목적으로 문체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장의 허가를 받아 설립한 비영리법인에게 지출하고 해당 비영리법인이 고유목적사업비로 지출하는 금액은 지정기부금에 해당합니다.
4. 종교법인 설립 허가 전에 거주자로부터 고유목적사업비로 기부(출연)를 받았을 경우 기부금 영수증을 발급할 수 있을까?
예, 허가를 받기 전에 설립중인 교회 등에 지급한 지정기부금은 허가를 받은 연도의 기부금영수증 발급대상에 해당합니다.
5. 종교단체 지정기부금에 대해 세액공제를 받기 위해 기부금 영수증 외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지?
종단 산하 종교단체는 소속증명서, 개별종교단체는 소속한 교파의 총회 또는 중앙회 등이 주무관청에 등록되어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회사에 제출합니다. (고유번호증은 적격기부금 단체 판단기준 아님)
※ 종교단체 문체부 또는 지자체 허가여부 확인방법 문화체육관광부홈페이지(www.mcst.go.kr) > 자료공간 > 비영리법인 현황 > 문화체육관광부 허가법인 또는 지방자치단체 허가법인에서 검색합니다. |
6. 해외 종교단체에 지출한 기부금도 세액공제 대상일까?
지정기부금 공제대상 종교단체는 종교의 보급, 그 밖에 교화를 목적으로 민법 제32조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장의 허가를 받아 설립한 비영리법인(그 소속단체를 포함)에 한하므로 해외에 소재하는 종교단체가 위의 허가받은 종교단체의 소속단체에 해당하는 경우라야 할 것이며, 증빙서류로 소속증명서(또는 총회, 중앙회 등이 주무관청에 등록되어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와 기부금영수증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7. 노사협의회에 납부한 회비가 기부금 세액공제 대상일까?
아닙니다. 「근로자 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설치하는 노사협의회에 납부하는 회비는 기부금 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8. 노동조합원이 아닌 자가 노동조합에 납부한 금액도 기부금 세액공제가 가능할까?
안됩니다. 지정기부금에 해당하는 노동조합비는 조합원 자격이 있는 근로자가 당해 노동조합의 규약에서 정한 조합비를 노동조합에 납부하는 금액을 말합니다. 따라서 조합원이 아닌 근로자가 노동조합에 납부한 금액은 기부금 세액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9. 국제기구에 지출한 기부금은 세액공제가 가능할까?
예, 아래의 요건을 모두 갖춘 국제기구로서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정하여 고시하는 국제기구에 지출한 기부금은 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① 사회복지, 문화, 예술, 교육, 종교, 자선, 학술 등 공익을 위한 사업을 수행할 것.
② 우리나라가 회원국으로 가입하였을 것
※ 2019년 3분기 현재 국제기구의 범위 1. 유엔난민기구(UNHCR), 2. 세계식량계획(WFP), 3. 국제이주기구(IOM), 4. 글로벌녹색성장연구소(GGGI), 5. 녹색기후기금(GCF) |
10. 근로자가 정당에 4천만원을 기부한 경우, 정치자금 기부금 세액공제액은?
기부금세액공제= ① + ② + ③ = 7,075,909원
① 100,000*100/110=90,909원
② (3천만원-100,000)*15%=4,485,000원
③ (4천만원-3천만원)*25%=2,500,000원
[정치자금 기부금 세액공제액 계산방법]
10만원이하 : 100/110
10만 원 초과 : 15%(3천만 원 초과분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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