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시 교육비 세액공제와 관련된 질문, 학자금대출, 등록금 등과 답변들을 정리해 봤습니다. 참고하세요~
연말정산 교육비 세액공제 관련 Q&A 모음(4) 학자금대출/등록금 등
1. 자녀가 학자금 대출을 받은 후 부모가 학자금 대출금을 상환하는 경우 부모가 교육비 공제를 받을 수 있을까?
안됩니다. 학자금 대출금을 부모가 대신 상환하더라도 부모가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자녀가 취업하여 본인이 학자금을 상환할 때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2. 근로자인 대학생이 학자금 대출을 받아 대학교 교육비를 납부하고, 장학금을 지급받아 학자금 대출금을 상환하였다면 상환한 금액에 대하여 대학생 본인이 공제를 받을 수 있을까?
장학금으로 학자금 대출금을 상환하였다면, 근로자가 상환액을 실제 부담하지 않았으므로 교육비 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3. 부모가 대출을 받아 자녀의 대학교 교육비를 납부한 경우에도 상환할 때 공제를 받을까?
부모가 직접 대출을 받아 자녀의 대학교 교육비를 납부하는 경우에는 부모가 교육비를 실제 부담한 것이기 때문에 납입하는 때에 부모가 교육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학생 1명당 900만원 한도)
※ 교육비 납입증명서와 간소화자료 제공 사례
ex) 2월 교육비 300만원을 부모가 대출받은 300만 원으로 납부
교육비 납입 증명서 | ||||
⑪ 납부연월 | ⑭ 총교육비(A) | 장학금 등 | 공제대상 교육비부담액 (C=A-B) |
|
학비감면 등 | 직접지급액 | |||
21.2 | 3,000,000 | 3,000,000 | ||
계 | 3,000,000 | 3,000,000 |
4. 학자금 대출로 교육비 이외에 학생회비 등 기타경비를 납부한 경우에도 학자금 대출 원리금을 상환할 때 교육비 세액공제가 가능할까?
학생회비 등의 기타경비는 교육비 공제 대상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교육비를 납부한 학자금 대출의 상환액만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합니다.
5. 대학생 자녀를 둔 근로자가 자녀 명의로 학자금 대출을 받아 대학 교육비를 납부하였는데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에는 교육비 공제 대상 금액이 0원인 이유가 무엇일까?
대학생 명의의 학자금 대출금으로 교육비를 납부하는 경우 교육비를 납부한 때가 아닌 상환할 때 교육비 공제가 가능하기 때문에 학자금 대출금으로 납부한 교육비는 간소화자료에서 제공하지 않습니다. 다만, 교육비를 납부한 학자금 대출금은 대학생 본인이 대출금을 상환하는 연도에 원금과 이자상환액에 대하여 교육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 교육비 납입증명서와 간소화자료 제공 사례
EX) 2월 대학교 교육비 300만 원을 학자금 대출금액 300만 원으로 납부
간소화 자료 | |
납부연월 | 공제대상 교육비부담액 |
21.2 | 0 |
계 | 0 |
6.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에서 조회되는 취업 후 학자금 상환금액이 회사에서 원천공제한 금액보다 작은데 어떻게 해야 할까?
회사에서 상환액을 원천공제하였으나 ① 세무서에 상환금명세서를 신고하지 않았거나 ② 상환금액을 과소신고한 경우에는 간소화서비스에 조회되는 금액이 실제 공제금액보다 적을 수 있습니다.
- 회사에 상환내역을 문의하셔서 수정신고(2022.1.23.까지)하여 줄 것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회사가 기한 내에 수정신고를 하면 2021년 2월부터 한국장학재단에서 개별 증빙서류를 발급받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간소화서비스에서 조회되는 금액은 변경되지 않습니다.)
7. 고등학생인 자녀가 연도 중에 대학생이 된 경우 교육비 세액공제한도는 어떻게 적용할까?
해당 과세기간에 고등학생에서 대학생이 된 경우 지출한 교육비 중 해당 과세기간 중에 지출한 교육비를 소득공제 대상으로 하되, 고등학생과 대학생 중 공제 한도액이 많은 대학생(900만 원)을 기준으로 공제한도액을 계산합니다.
※ 교육비 공제대상 금액 한도 적용 사례
(단위 : 만원)
실제지출액 | 학교별 한도액 적용 후 금액(1) | 최종학교 한도(900)적용(2) |
|||||
고교 | 대학 | 합계① | 고교한도 (3백) |
대학한도 (9백) |
합계② | ||
사례1 | 400 | 400 | 800 | 300 | 400 | 700 | 700 |
사례2 | 400 | 700 | 1,100 | 300 | 700 | 1,000 | 900 |
사례3 | 200 | 1,000 | 1,200 | 200 | 900 | 1,100 | 900 |
(1) 고교생일때와 대학생일 때 지출한 금액에 대해 각각 고교 한도 3백만원, 대학 한도 9백만까지만 인정한 금액을 합계(②) 한(②) 후
(2) 고등학생과 대학생 중 공제 한도액이 많은 대학생의 한도 900만 원의 범위 내에서 전체 공제금액을 계산하는 것임
8. 2022년 9월에 대학 수시모집에 합격하여 미리 납부한 대학 입학금은 2023년 연말정산 시 교육비 세액공제가 가능할까?
안됩니다. 대학에 수시모집으로 합격하였다고 하여도 입학식까지는 대학생이 아닙니다. 따라서 올해(2022년)에 납부된 금액은 대학생이 된 연도인 내년(2023년)에 교육비로 세액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9. 대학 휴학 중 타 대학에 합격하여 납입한 교육비도 공제가능할까?
예, 기본공제대상자인 대학생을 위하여 지급한 교육비는 교육비를 지급한 연도에 공제하는 것이며, 이때 대학 휴학 중 타 대학에 합격하여 납입한 교육비도 납입한 연도에 교육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10. 자녀 취업 전에 자녀를 위해 지출한 대학교 등록금은 공제받을 수 있을까?
예, 연도 중 혼인ㆍ이혼ㆍ별거ㆍ취업 등의 사유로 인하여 기본공제 대상자에 해당되지 않더라도 종전의 기본공제대상자를 위해 해당 사유가 발생된 날까지 이미 지출한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는 세액공제 가능합니다.
11. 맞벌이 부부인 경우 남편이 자녀에 대한 기본공제를 받고, 아내가 자녀에 대한 교육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을까?
안됩니다. 자녀에 대해 기본공제를 받는 근로자(남편)가 교육비 공제도 받을 수 있습니다.
특례보금자리론 핵심요약/지원대상/지원내용/신청방법/주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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