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시 교육비 세액공제 관련 질문들, 등록금, 언어치료, 장학금 등과 관련된 답변들을 정리했습니다. 참고하세요~
연말정산 교육비 세액공제 관련 Q&A 모음(6) 등록금/언어치료/장학금 등
1. 처남이 같이 살다가 결혼하여 분가하였는데, 처남이 결혼한 이후 대학 등록금을 부담하여 준 경우 교육비 공제가 가능할까?
안됩니다. 결혼 전에 동일 주소에서 같이 거주하는 처남을 위해 지출한 교육비는 공제대상에 해당하나 결혼으로 분가한 이후에는 처남에 대한 교육비를 부담하여도 공제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주민등록상 같이 거주하다가 취학, 질병의 요양, 근무상, 사업상의 형편으로 본래의 주소 또는 거소에서 일시 퇴거한 경우에도 생계를 같이 하는 자로 보는 것이나, 결혼은 일시적 퇴거 사유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2. 같이 살다가 대학에 입학하면서 퇴거한 처남의 대학 등록금을 납부한 경우 교육비 공제를 받을 수 있을까?
예, 처남과 주민등록상 같이 거주하다가 취학, 질병의 요양, 근무상 또는 사업상의 형편으로 본래의 주소 또는 거소에서 일시 퇴거한 경우에도 생계를 같이 하는 자로 보는 것이며 처남이 소득요건을 충족하는 경우라면 처남에 대한 교육비 지출액에 대해 세액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3. 장애인 자녀를 위해 지방자치단체가 지정한 발달재활서비스 제공기관에 지출한 언어치료비용이 교육비 공제 대상일까?
예,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18세 미만의 기본공제대상자인 장애인의 기능향상과 행동발달을 위한 발달재활서비스를 제공하는, 장애아동복지지원법 제21조 제3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지정한 발달재활서비스 제공기관에 지급하는 비용은 교육비 공제 대상에 해당합니다.
4. 근로자인 본인이 회사에서 자녀 학자금을 지원받아 고등학생인 자녀의 수업료를 납부한 경우 교육비 세액공제가 될까?
예, 자녀 학자금은 과세대상 근로소득에 포함되며, 동 학자금으로 납부한 자녀의 수업료는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입니다.
5. 연말정산 이후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부터 수령한 장학금은 교육비 공제대상일까?
아닙니다. 사내복지기금으로부터 수령한 장학금은 비과세 대상에 해당하며, 비과세 되는 학자금으로 지급한 교육비는 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당초 연말정산시 공제받은 교육비 중 동 장학금을 차감하여 근로소득세를 재정산하여야 합니다.
6. 6세 이하 자녀의 교육비를 실비로 지원하는 금액 중 비과세 부분(월 10만원)에 대해서는 세액공제가 가능할까?
예, 사용자가 근로자의 6세 이하 자녀의 교육비를 실비로 지원하는 금액 중 소득세법 제12조 제3호 머목에 따라 비과세 하는 월 10만 원 이내의 금액은 같은 법 제52조 제3항의 교육비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7. 등록금의 일부를 장학금으로 받았는데, 등록금 전액을 세액공제 받을 수 있을까?
안됩니다. 교육비 세액공제를 적용함에 있어서 장학금 등 등록금 감면액이 있는 경우, 그 감면액을 제외한 실제 납부 금액만 교육비 세액 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8. 장학금으로 대학교 교육비를 납부한 경우 교육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을까?
장학금으로 대학교 교육비를 납부하였다면, 교육비를 실제 부담한 것이 아니므로 교육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교육비 납입증명서와 간소화자료 제공 사례
ex) 2월 교육비 300만원, 2월 장학금 500만 원 발생(학생에게 지급)
Ⅰ. 교육비 부담 명세 | ||||
⑪ 납부연월 | ⑭ 총교육비(A) | 장학금 등 | 공제대상 교육비부담액 (C=A-B) |
|
학비감면 등 | 직접지급액 | |||
21.2 | 3,000,000 | 5,000,000 | -2,000,000 | |
계 | 3,000,000 | 5,000,000 | 0 |
간소화 자료 | |
납부연월 | 공제대상 교육비부담액 |
21.2 | -2,000,000 |
계 | 0 |
ex) 2월 교육비 500만원을 장학금 300300만 원을 포함하여 납부
Ⅰ. 교육비 부담 명세 | ||||
⑪ 납부연월 | ⑭ 총교육비(A) | 장학금 등 | 공제대상 교육비부담액 (C=A-B) |
|
학비감면 등 | 직접지급액 | |||
21.2 | 5,000,000 | 3,000,000 | 2,000,000 | |
계 | 5,000,000 | 3,000,000 | 2,000,000 |
간소화 자료 | |
납부연월 | 공제대상 교육비부담액 |
21.2 | 2,000,000 |
계 | 2,000,000 |
9. 교육비 공제 대상에서 제외되는 장학금에는 어떤 것이 있을까?
- 장학금의 명칭에 불구하고 소득세 또는 증여세가 비과세 되는 아래의 장학금은 교육비 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근로복지기본법」에 따른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부터 받은 장학금 등
- 재학 중인 학교로부터 받은 장학금 등
- 근로자인 학생이 직장으로부터 받은 장학금 등
- 그 밖에 각종 단체로부터 받은 장학금 등
10. 비과세 학자금을 지원받아 납부한 등록금은 교육비 세액공제가 가능할까?
비과세 되는 학자금에 대해서는 교육비 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 비과세 학자금 (소득세법 제12조 제3호 아목) 초·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외국에 있는 이와 유사한 교육기관 포함) 및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의 입학금·수업료·수강료 그 밖의 공납금 중 다음의 각 요건을 갖춘 학자금에 대해서는 해당 과세기간에 납입할 금액을 한도로 비과세한다. ① 당해 근로자가 종사하는 사업체의 업무와 관련 있는 교육·훈련을 위하여 받는 것일 것 ② 당해 근로자가 종사하는 사업체의 규칙 등에 의하여 정하여진 지급기준에 따라 받는 것일 것 ③ 교육·훈련기간이 6월 이상인 경우 교육·훈련 후 당해 교육기간을 초과하여 근무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지급받은 금액을 반납할 것을 조건으로 하여 받는 것일 것 |
11. 비과세 학자금을 지원받았으나, 의무불이행으로 회사 규정에 따라 반납한 경우 해당 교육비를 세액공제받을 수 있을까?
안됩니다. 소득세법 제12조에 따른 요건을 충족한 비과세 학자금을 근무 회사로부터 지원받아 교육비 소득공제를 적용하지 아니한 거주자가 의무복무 기간 불이행으로 회사의 규정에 따라 이를 반납한 경우에도 해당 학교에 지급한 교육비는 연말정산 시 교육비 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없습니다.
12. 근로자 본인이 휴직기간 중에 교육비를 지출한 경우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에 포함될까?
예, 교육비 공제는 근로소득자가 근로 기간에 지출한 교육비에 한하여 공제 가능한 것이며, 휴직기간은 근로기간에 포함되므로 해당 기간에 납부한 교육비도 공제 가능합니다.
13. 2022년 3월에 회사에 입사했는데 2022년 2월에 납부한 교육비(대학등록금)은 교육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을까?
안됩니다. 교육비는 근로기간 중 지출한 금액에 대해서만 공제가 가능하므로 입사 전 또는 퇴사 후 지출한 교육비는 공제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14. 전년도에 납부한 대학등록금을 올해 연말정산 시 공제받을 수 있을까?
안됩니다. 전년도 연말정산시 교육비 세액공제에서 누락된 금액을 금년도 연말정산 시 공제받을 수는 없고, 전년도 연말정산 신고 내용에 대해 경정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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