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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용할 지도...?

특례보금자리론 핵심요약/지원대상/지원내용/신청방법/주의사항

by 비공인지식중개사 2023. 1.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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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30.부터 접수를 받는 특례보금자리론의 지원대상, 지원내용, 신청방법, 주의사항 등을 간단하게 요약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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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례보금자리론 핵심요약/지원대상/지원내용/신청방법/주의사항

1. 지원대상

  • 주택가격 : 9억원 이하 주택(KB시세>한국부동산원 시세>주택공시가격>감정평가액 순으로 적용)
  • 소득제한 : 없음(우대금리 적용 등을 위해서는 본인·배우자 소득자료 증빙은 필요)
  • 자금용도 : 구입용도(주택구입), 상환용도(기존 대출상환), 보전용도(임차보증금 반환) 총 3가지 용도 가능
  • 주택수     : 무주택자(구입용도)·1주택자(상환‧보전용도)가 신청 가능합니다. (대체취득을 위한 일시적 2주택자의 경우 기존 주택을 처분(2년이내)하는 것을 조건으로 취급 가능)

2. 지원내용

  • 대출한도 : 최대 5억원 이내, (LTV) 최대 70%* (생애최초 주택구입자**: 80%), (DTI) 최대 60%*

  < 특례보금자리론 LTV・DTI 적용안 >

  • 만      기 : 10, 15, 20, 30, 40, 50년(만기 40년(만39세 이하 또는 신혼부부혼인7년이내), 만기 50년(만34세 이하 또는 신혼부부)
  • 금      리 : 대출 기본금리는 우대형*(4.65~4.95%)과 일반형(4.75~5.05%)으로 나뉘며, 최대 90bp 내에서 금리우대를 별도로 적용합니다.(매월 시장금리, 재원상황 등 제반상황을 감안하여 대출 기본금리 조정)

  • 우대금리 : 저소득청년* 우대금리(10bp)를 신설하였으며, 차주특성에 따라 최대 90bp까지 금리우대가 가능합니다.

     * 만39세 이하 & 주택가격 6억원 이하 & 부부합산소득 6천만원 이하
     ※ 우대금리= 아낌e(10bp) + 기타(저소득청년/사회적배려층/신혼가구/미분양주택 우대폭의 합, 단 최대한도 80bp)
     ⇨ 우대금리 적용시 3.75~4.05% 까지 대출금리가 인하될 수 있음

  • 중도상환수수료 : 기존 주담대*를 특례보금자리론으로 갈아타는 경우뿐 아니라 추후 특례보금자리론을 중도상환하는 경우에도 면제될 예정입니다. 기존 주담대에 대한 중도상환수수료 면제를 위해서는 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모바일앱을 통해 ‘특례보금자리론 승인내역 확인서’를 발급하여 기존 대출금융기관에 제출 필요

3. 신청방법

기존 보금자리론과 동일하게 한국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www.hf.go.kr) 및 스마트주택금융앱을 통해 신청이 가능합니다.

4. 주의사항

  • 대출금액 : 대출가능금액*은 LTV 적용금액과 대출한도 중 적은 금액이 적용되는 점을 고려하여 자금계획을 수립할 필요가 있습니다.

   * 예시1) 5억원 아파트의 경우 3.5억원 대출가능 = Min[3.5억원(5억원×LTV70%), 대출한도 5억원]
     예시2) 8억원 아파트의 경우 5억원 대출가능 = Min[5.6억원(8억원×LTV70%), 대출한도 5억원]

  • 1주택 유지 :  대출 기간 동안 1주택 유지조건*이 엄격히 적용되기 때문에 추가 주택 구입으로 2주택 이상을 보유할 계획이 있는 경우에는 특례보금자리론 이용에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습니다.

* 추가주택 취득 여부를 정기적(매 1년) 점검하고, 추가주택 취득자가 처분기한(6개월) 내 처분하지 않는 경우 기한이익상실 처리 및 3년간 보금자리론 이용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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