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리한 연말정산 서비스 관련해서 회사가 입력하는 것에 대한 질문들과 답변들을 정리해봤습니다.
편리한 연말정산 서비스 관련 Q&A(회사측)
1. 회사가 공제신고서 등을 국세청 홈택스에서 간편제출(On-line)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회사가 국세청 홈택스 「편리한 연말정산」의 「간편제출하기」에서 소속 근로자의 연말정산 기초자료를 먼저 등록해야 합니다.
2. 회사가 등록하는 근로자 기초자료는 무엇일까?
간편제출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필수항목*을 등록해야 합니다. 선택항목**까지 등록하면 근로자가 예상세액을 편리하게 계산해 볼 수 있으며, 지급명세서 작성용 항목***까지 등록하면 회사가 홈택스에서 지급명세서를 직접 작성・제출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근로자가 연말정산 세액계산을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정보 : 근로자의 총급여, 연금보험료, 건강보험료, 고용보험료, 회사 일괄징수 기부금, 기납부 소득세
***회사가 홈택스에서 지급명세서를 작성하는 경우 필요한 정보 : 근무기간, 급여상세 항목, 비과세 항목, 기납부한 소득세(지방소득세 및 농어촌특별세 포함) 등
※ 지급명세서 작성용 연말정산 기초자료를 등록하면 세액계산용 연말정산 기초자료는 등록할 필요가 없으며, 자체프로그램으로 지급명세서를 작성할 회사는 지급명세서 작성용 연말정산 기초자료 등록이 필요가 없음.
3. 회사는 연말정산 기초자료를 언제 등록해야 할까?
연말정산 기초자료는 2021.1.4.부터 3.10.까지 등록할 수 있으나, 대부분 근로자가 사실상 연말정산을 마치는 1월말 이전에 등록을 하여야 근로자가 관련 서비스를 유용하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연말정산 기초자료 엑셀(Excell) 일괄 업로드(Up-Load) 기능은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 개통 및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로 인하여 1.15.(일)∼1.24.(화)까지는 18시∼24시까지 이용 가능하고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종료일인 1.25.(수)에는 이용이 불가합니다.
4. 회사는 연말정산 기초자료를 어떻게 등록할까?
「간편제출하기」에서 엑셀 양식을 내려 받아 등록할 연말정산 기초자료를 엑셀로 작성하여 업로드(Upload)*하거나
지난 해 제출한 지급명세서를 활용하여 직접 입력할 수 있습니다.
*전산 과부하를 고려해 근로자 2천명 단위로 파일을 달리하여 등록해야 함. (하나의 파일에 별도의 시트로 작성 불가)
※ 간편제출 이용 경로
· (홈택스 회원) 접속(인증서) → 아이콘「연말정산」→ 「편리한 연말정산」 → 간편제출하기(On-line)
5. 근로자 기초자료를 등록하려고 하는데 엑셀이나 한글파일 같은 프로그램은 제공하지 않을까?
엑셀 파일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편리한 연말정산 ‘바로 가기’ 클릭 후 → ‘근로자 기초자료등록’ 클릭 → [엑셀 일괄등록]이라는 항목이 있습니다. 해당 메뉴에서 주현 근무지 서식과, 종전 근무지 서식을 각각 제공하고 있습니다.
※ 근로자 기초자료 등록 방법 (2018년 귀속 기준)
홈택스 홈페이지 하단의 [공지사항] → “편리한”으로 검색 → 매뉴얼 참조 안내 공지번호 165)
6. 근로자 기초자료 등록에서 모든 자료를 다 입력해야 할까?
직접 근로자 기초자료를 화면으로 입력하여 등록하는 때는 근로자 성명, 주민등록번호가 필수이고, 엑셀 일괄등록 때는 근로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근무기간이 필수 입력입니다. 하지만, 근로자의 예상세액 계산 및 지급명세서 생성을 위해서는 총급여, 근무기간, 4대보험(연금보험료, 건강보험료, 고용보험료), 기납부한 소득세가 있다면 반드시 입력해주시기 바랍니다.
7. 근로자 기초자료 등록을 엑셀파일로 업로드 시 "금액오류"가 나오는데 어떻게 해야할까?
엑셀 자료 중 괄호로 되어있거나 마이너스로 되어있는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마이너스 금액은 0원으로 입력하셔야 합니다.
8. 근로자 기초자료 엑셀 일괄 등록 서식에 총급여를 직접 입력하면 오류가 발생하는데 해결 방법은 무엇일까?
총급여는 급여, 상여 등 소득명세를 입력하면 자동으로 합산이 되도록 설정되어 있으므로 입력이 안됩니다.
9. 중도 입사자가 제출한 종전 근무지의 원천징수영수증은 어디에 입력할까?
근로자 기초자료 상세 입력 화면 : 종(전)사업자에 대한 것을 추가하여 입력하시면 됩니다.
-근로자 기초자료 엑셀일괄등록 :
현재 회사의 자료는 주(현) 파일에 작성하여 업로드 하시고, 종전 회사의 원천징수영수증을 가져왔다면 이는 종(전) 파일에 작성하여 업로드 하시면 됩니다.
※ 주(현)을 하지 않고, 종(전)을 먼저 업로드 하면 “주현 근무지 누락” 오류 발생
10. 근로자 기초자료 엑셀일괄등록 시 퇴직했다가 다시 입사한 직원은 어떻게 등록해줄까?
1월부터 퇴직 때까지는 종(전)의 파일에 작성하고, 재입사∼12월까지는 주(현)으로 작성하시면 됩니다.
11. 12월 31일까지 근무하고 퇴사한 근로자와 중도 퇴사한 근로자 모두 근로자 기초자료 등록이 가능할까?
중도 퇴사자는 등록하면 안되고 12월 31일까지 근무한 후 퇴사한 근로자는 등록 가능합니다.
12. 근로자 기초자료 등록 화면의 제출 유형 구분에서 "근로자에게 제출받고자 하는 자료를 선택"은 어떤 것을 선택해야 할까?
회사에서 근로자들에게 연말정산간소화 자료만 받고자 한다면 우측 "간소화 자료 제출"을 선택하시고 공제신고서를 받고자 한다면 좌측의 "공제신고서 제출"을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공제신고서 제출의 경우 간소화 자료가 함께 제출됩니다.
13. 근로자로부터 간편제출을 통해 받은 공제신고서 등에 문제가 있으면 어떻게 해야 할까?
회사는 근로자에게 해당 사유를 기재하여 반송할 수 있으며 근로자는 공제신고서를 수정하여 다시 간편제출 할 수 있습니다. 여러 번 수정 제출할 수 있으나(최종분만 수록) 회사가 확인 완료한 후에는 수정 제출할 수 없습니다.
14. 공제신고서 관리에서 "간소화 PDF 내려받기"는 활성화 되어 있는데, "공제 신고서 PDF 내려받기"는 비활성화되어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
근로자가 간소화 자료만 제출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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