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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용할 지도...?

퇴직금 계산방법/퇴직금계산기/퇴직소득세 계산기

by 비공인지식중개사 2022. 12.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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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경리담당자나 근로자 모두 퇴직금 계산을 어려워합니다. 퇴직금이 계산되는 공식과 간단하게 계산되는 계산기를 소개해 드립니다. 그리고 퇴직금도 세금이 붙는다는 것 아셨나요? 퇴직소득세 계산기도 함께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퇴직금 계산방법/퇴직금계산기/퇴직소득세 계산기

1. 퇴직금 계산방법

퇴직금 계산방법은 법에 명시되어있습니다. 바로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8조제1항입니다. 법에 보면 사용자는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지급할 수 있는 제도를 설정해야 하며, 이때 계속근로년수라 함은 근로계약서를 체결하여 고용된 날부터 퇴직할 때까지의 전체 기간을 의미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평균임금은 또 근로기준법 제2조에 나와있습니다. 법에 보면 퇴직금을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 대하여 지급된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하며, 이러한 방법으로 산출된 평균임금액이 그 근로자의 통상임금보다 적으면 그 통상임금액을 평균임금으로 해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퇴직금을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생긴 날은 근로자가 사직서를 제출하거나, 퇴직금 중간정산을 요구할 때 등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나온 퇴직금 산정 공식은 바로 퇴직금 = 1일 평균임금 × 30(일) × (재직일수/365) 입니다.

2. 퇴직금계산기가 필요한 이유

자, 계산공식을 이제 알았으니 계산이 막상 쉬울 것 같지만, 또 그렇지 않습니다. 바로 평균임금 때문인데요. 평균임금에는 기본급+각종 수당+상여금+연차수당 가산액 등등등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이것들을 계산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고용노동부에서 퇴직금계산기를 만들었습니다. 아주 쉽게 만들어져 있어서 입력만 제대로 하신다면 정확한 계산이 가능합니다. 아래 링크에 들어가시면 바로 연결됩니다.

 

고용노동부 퇴직금계산기

 

내일을 위한 고용노동부 - 고용노동부가 밝은 미래를 열어드립니다

 

www.moel.go.kr

 

3. 퇴직소득세 계산기는 안 필요하세요?

퇴직금도 소득세를 뗀다는 거 아셨나요? 정말 세금에는 철저한 나라입니다. 퇴직소득세라고 합니다. 세금 부과 방식은 원래 정률 공제였던 것을 환산 급여별로 차등 공제로 바꿨습니다.

 

환산급여 : {(퇴직소득 - 근속연수공제) / 근속연수} x 12

 

위에서 나온 환산급여를 아래와 같이 분류하여 공제합니다.

 

환산급여 8백만원 이하 : 환산급여의 100% 공제
환산급여7천만원 이하 : 8백만원+(8백만원 초과분의 60%) 공제
환산급여1억원 이하    : 4천520만원+(7천만원 초과분의 55%) 공제
환산급여3억원 이하    : 6천170만원+(1억원 초과분의 45%) 공제
환산급여3억원 초과    : 1억5천170만원+(3억원 초과분의 35%) 공제

 

따라서 산출세액은 :  {(환산급여 - 환산급여 공제) x 기본세율}  / 12 x 근속연수 입니다. 말도 안되게 어렵습니다. 그래서 엑셀파일로 계산하기 쉽게 만들어 놓았습니다. 제가 만든게 아니라 국세청에서 만든겁니다. 사용하셔도 됩니다.

 

퇴직소득세액계산프로그램.xlsx
0.05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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