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체불은 정말 있어서는 안됩니다. 소중한 노동력을 사용하고도 정해진 임금을 지불하지 않는 행위는 법으로 엄단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신고를 해야합니다. 다만 신고하기 전에 무엇이 잘못됐는지를 확실히 알고 갑시다.
임금체불신고 바로알기
1. 체불한 사업주는 어떻게 될까요?
노동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않았다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추가조치로 체불사업주 명단에 이름을 올리게 되며 금융권의 신용 상 제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체불사업주 명단공개 제도란?
임금체불의 방지와 사업주의 경각심을 고취시키기 위해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 임금체불을 한 사업주의 인적사항을 공개하는 제도 입니다.
체불사업주 명단공개 제도의 대상은 명단공개 기준일 이전 3년 이내에 임금 등 체불로 2회 이상 유죄 확정을 받거나 1년 이내 임금 등의 체불액이 총 3천만원 이상인 사업주입니다.
2. 만약 임금을 못 받으셨다면?
직접 가까운 지방노동청에 신고하시면 됩니다. 만약 인터넷으로 신청하고 싶으시다면 공인인증서가 있으셔야 하고, 아래 링크에서 접수하시면 됩니다. 접수가 되고 조사 이후에 체불이 확인되면 체불금품확인서를 발급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 체불금품확인서를 가지고 법률구조공단에 무료법률구조신청을 하던지 직접 소송을 하실 수 있습니다. 이 또한 아래 링크가 있습니다.
소송에서도 승소하신다면 소액체당금 지원제도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소액체당금 지원제도는 임금 체불로 인해 소송까지 해서 승소한 근로자에게 사업주가 돈을 돌려 주기 전에 미리 정부가 밀린 임금 400만원을 지급하고 정부는 사업주에게 돌려받는 제도입니다. 근로복지공단에 소액체당금 지급청구서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요약하자면, 직접 또는 인터넷으로 체불신고 -> 체불확인되면 체불금품확인서 발급 -> 법률구조공단을 통한 소송 -> 승소하면 소액체당금 신청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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