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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용할 지도...?

최저임금계산기 바로가기

by 비공인지식중개사 2022. 12.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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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의 최소한의 권리 최저임금. 내가 과연 최저임금을 받고 있을까? 궁금해보신 적이 있으실 텐데요. 최저임금은 매년 오르는데 최저임금 대비 내 월급은 왜 오를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해보시죠? 궁금해하지 마시고 실제로 계산해보고, 최저임금에 미달된다면 사업주에게 따질 건 따져봅시다. 

최저임금계산기로 쉽게 계산합시다.

1. 올해(2022년) 최저임금은 얼마인가요?

2022년 최저임금은 시간당 9,160원입니다. 일급으로 환산하면 하루에 73,280원(8시간 기준)입니다. 월급으로 환산하면 1,914,440원(주 40시간 기준)입니다.

 

볼 거 뭐 있나요. 이 기준만큼 일하고도 이 돈보다 못 받으면 최저임금 위반입니다.

 

2. 사업주가 최저임금을 안지킨다면?

만약 위의 최저임금액보다 적은 임금을 받으셨다면 사업주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 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매우 중범죄입니다. 또 최저임금액 등을 근로자에게 고지하지 않은 경우에도 추가로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최저임금을 못 받고 일하고 있다면?

주소지 관할 지방노동청이나, 사업장 관할 지방노동청에 신고하시면 됩니다. 만약에 사업주와 근로자가 최저임금 이하로 받겠다고 합의했다 하더라도 최저임금 미만으로 시급을 지급하면 처벌됩니다. 망설이지 마시고 신고해 주세요.

아래 링크에 관할 노동청을 쉽게 찾을 수 있게 안내되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관할 지방노동청 쉽게 찾기

 

민원마당 > 민원정보 > 관할관서찾기 > 지방고용노동관서

 

minwon.moel.go.kr

4. 고용노동부 최저임금계산기

시급이 아니라 월급의 형태로 여러 가지 수당이 섞여 있다면 내가 최저임금을 받고 있는지 알 수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럴 때는 고용노동부에서 제공하는 최저임금계산기를 이용해서 내가 최저임금을 받고 있는지를 확인해 보세요.

 

고용노동부 최저임금계산기

 

고용노동부 - 최저임금 모의계산기

 

www.moel.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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