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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용할 지도...?

실업급여 신청요건/수급자격/신청방법/신청기간/지급기간/지급금액/부정수급 시 처벌

by 비공인지식중개사 2022. 12.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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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즈음 경기 불황으로 실업급여 수급자가 많습니다. 실업급여에 관한 모든 것을 준비해봤습니다. 참고하셔서 꼭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실업급여 신청요건/수급자격/신청방법/신청기간/지급기간/지급금액

  1. 실업급여 신청요건/수급자격
  2. 실업급여 신청방법
  3. 실업급여 신청기간
  4. 실업급여 지급기간과 지급금액
  5. 실업급여 부정수급에 대한 제재

1. 실업급여 신청요건/수급자격

(1) 퇴사일 이전 18개월 동안 180일 이상 고용보험에 가입해야 하고 비자발적인 사유(경영상 이유로 해고, 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사업자의 폐업, 감원, 구조조정, 1년 내 2개월 이상 임금체불, 질병으로 담당업무를 계속할 수 없는 사유) 등으로 퇴사하여야 합니다. 참고로, 이직을 위한 자발적 퇴사, 자영업을 위한 자발적 퇴사 등 정당한 사유 없이 자발적으로 퇴사한 경우와 본인의 중대한 귀책사유로 인한 해고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만약 본인의 고용보험 가입이력을 확인하고 싶으시다면, 직접 신분증을 가지고 가까운 근로복지공단을 방문하시면 됩니다. 또는 고용보험사이트(www.ei.go.kr)에서 가입이력 조회가 가능합니다. 여기서 만약 본인이 실제 근무한 기간과 다르다거나 누락이 있는 경우에는 확인할 수 있는 자료(근로계약서, 임금지급통장 내역)를 가지고 가까운 고용노동부 지청으로 피보험자격확인 청구서를 제출하여 바로 잡을 수 있습니다.  

 

(2) 퇴사 이후에 근로자가 근로의 의사와 능력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구직활동을 하는 경우

(3) 신고 한 날로부터 1~4주 범위 내에서 지정된 실업인정일에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 등에 출석해서 적극적인 재취업활동(면접, 이력서 제출한 것 등의 구체적 행위)으로 인정을 받는 경우

(4) 만약 국비지원 직업능력개발훈련을 받으시는 분들은 훈련기관을 관할하는 고용센터에서 실업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또 훈련기간 동안은 재취업활동이 면제됩니다.

2. 실업급여 신청 방법

위 실업급여 신청조건에 맞다면 이제 실업급여를 다음과 같은 순서로 신청하시면 됩니다.

(1) 인터넷 홈페이지 워크넷을 통하여 구직신청부터 합니다.

(2) 신분증을 가지고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를 방문하여 고용센터에서 실시하는 실업급여 신청자 취업지원 설명회를 참석하세요. 직접 참석이 불가능하다면 온라인으로 교육 수강이 가능합니다.

(3) 위 실업급여 신청자 취업지원 설명회에서 알려드린 것에 따라 수급자격인정신청서 및 재취업활동계획서를 작성하여 제출합니다. 

(4) 취업지원 설명회가 종료되면 개별 상담을 해서 추후 일정에 대해 알려줍니다.

(5) 관할 고용센터에서는 14일 이내에 수급자격이 있는지를 판정해서 알려줍니다.

3. 실업급여 신청기간

퇴직 후 되도록 빨리 거주하고 있는 지역을 관할하는 고용센터에 가시거나 인터넷으로 신청해야 합니다. 퇴직 후 언제까지 신청하여야 한다는 규정은 없으나, 실업급여는 이직일의 다음날로부터 12개월을 초과하면 받을 수 없으므로 최대한 빨리 신청해야 합니다.

4. 실업급여 지급기간과 지급금액

실업급여는 근로자가 고용보험에 가입한 기간과 퇴사 당시 연령에 따라 120~270(4개월~9개월) 간 지급됩니다. 아래 표를 참조해 주세요. 지급금액은 퇴사 전 직장에서 받던 임금의 평균에 60%를 지급받게 됩니다. 다만, 상한액(66,000원)과 하한액(60,120원)이 있습니다.

 

피보험기간 1년 미만 1~3년 미만 3~5년 미만 5~10년 미만 10년 이상
50세 미만 120일 150일 180일 210일 240일
50세 이상 및
장애인
120일 180일 210일 240일 270일

5. 부정수급에 대한 제재

고용보험법 제61조, 동 법 시행령 제81조, 동 법 시행규칙 제105조에 따라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실업급여를 받았거나 받으려고 한 경우에는 실업급여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취업사실이나 근로소득을 허위신고 하거나 이직사유 및 임금을 허위 기재하는 등의 부정한 방법으로 실업급여를 받았거나 받으려고 하는 경우를 부정수급이라고 합니다.

 

위와 같은 부정수급을 하였을 경우 실업급여와 취업촉진수당을 지급하지 않고, 이미 받은 실업급여는 반환해야 하며 추가로 부정수급액에 해당되는 금액을 납부해야 합니다. 즉 받은 돈의 2배를 내야 합니다. 다만 부정수급과 관련해서 부정행위에 대한 조사 전에 자진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뒤에 추가징수는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사업주도 허위신고 등을 통해 부정수급을 도왔다면 그 사업주도 실업급여를 받은 자와 연대하여 책임을 지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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