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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용할 지도...?

실업급여 관련 자주 묻는 질문 모음

by 비공인지식중개사 2022. 12.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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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경기가 안 좋아서 실업급여를 신청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개인에 따라서 사례가 달라 궁금한 점이 참 많으실 텐데요. 오늘은 실업급여를 신청할 때 자주 묻는 질문들을 모아서 정리해 봤습니다. 참고하셔서 꼭 실업급여받으시길 바랍니다. 

실업급여 관련 자주 묻는 질문 모음

1. 실업급여를 받던 중 재취업을 하게 되면 실업급여를 못 받나요?

당연히 실업이 아닌 상태이기 때문에 실업급여는 못 받습니다. 다만, 조기재취업수당이라는고용보험법 제64조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실업급여를 인정받아급여를 받던 중 급여를 1/2 이상을 남기고 재취업을 한 경우에는 미지급일수의 50%를 수당으로 지급한다는 내용입니다. 다만 아래와 같은 두 가지 요건이 있습니다. 아래 요건에 해당된다면 조기재취업 수당 청구서에 사업주 확인서(직인 필수)와 재직증명서 등을 첨부하여 관할 고용센터에 제출하면 됩니다.

(1) 재취직한 사업주에게 계속하여 12개월 이상 고용된 경우

(2) 12개월 이상 계속하여 스스로 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한 경우

2. 실업급여는 꼭 주소지 관할 고용센터에 신청해야 하나요?

실업급여의 신청은 수급자의 주소지 관할 고용센터에 신청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거주지 관할 보다 더 가깝거나, 교통이 원활한 고용센터가 있다면 그곳에 신청하셔도 됩니다.

3. 임신이나 출산으로 인하여 퇴사한 경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임신이나 출산의 경우 원칙은 휴직 후에 복직입니다. 따라서 실업급여 지급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다만 휴직을 신청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반려되는 등 불가피한 사정에 의해 퇴사하였음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임신이나 출산으로 적극적인 구직활동이 당장은 힘들기 때문에 꼭 수급기간 연기 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또 출산이나 육아를 위해서 근로자가 자발적으로 퇴직한 경우는 원칙적으로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없습니다. 다만 그 사유가 권고사직 또는 명예퇴직 등 회사의 사유에 의한 퇴직일 경우에는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4. 실업급여 수급 중 자비로 취업을 위해 학원을 다닐 때 구직활동으로 인정받을 수 있나요?

실업급여 수급자가 취업을 위해 학원 등을 다닐 때 월 30시간 이상 수강할 경우 적극적인 재취업활동으로 인정합니다. 그러나 월 30시간 미만으로 수강할 경우에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원칙대로 면접 등 별도의 재취업활동이 있어야 실업인정이 됩니다.


 대학교 평생교육원에서 학위 취득과정을 이수하는 경우에는 인정하지 않습니다. 재취업에 필요한 자격증 취득과정을 30시간 이상 수강할 경우에는 증빙서류(수강 증명서, 출석부 사본 등) 확인을 통해 인정합니다.

5. 직장을 옮겼을 경우에 이전 직장의 고용보험 가입 기간도 합산이 되나요?

이전 직장에서 고용보험에 가입되었던 근로자가 그 사업장에서 퇴사한 이후에 실업급여를 수급하지 않았고, 3년 이내에 다른 직장에서 고용보험에 가입한 후 퇴사하였다면 고용보험 가입기간은 합산됩니다. 

6. 일용직 근로자도 실업급여받을 수 있나요?

여기서 일용직 근로자란 1개월 미만으로 고용되는 근로자를 말합니다. 주로 건설근로자(비계공, 벽돌공, 목수, 용접공 등)가 해당되며, 그 외에 백화점 세일 기간 등 특정 짧은 기간 동안만 고용된 사람 등이 해당됩니다. 참고로 임금 계산이나 지급이 일단위로 이루어진다 해도 근로계약기간이 1월 이상인 경우는 일용직 근로자가 아닙니다. 

 

일용직 근로자가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도 있습니다. 보통 귀찮아서 안 합니다. 그러나 사업주가 신고하거나 일용직 근로자가 직접 신고하면 고용보험에 가입되고, 실업급여 수급자격 신청일로부터 이전 1개월간 일한 날수가 10일이 안 될 경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7. 근로자가 직접 고용보험 취득이나 상실 신고를 할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주소지와 가까운 근로복지공단으로 직접 가시 거나, FAX, 우편, 고용보험 홈페이지를 통해 할 수 있습니다. 이 중 FAX는 꼭 수신 여부를 확인하셔야 합니다.

8. 전 직장에서 고용보험 상실 신고가 안된 상태에서 다른 직장에서 고용보험 취득신고가 되어 이중취업이 되었습니다. 어떻게 하나요?

제일 먼저 이전 사업장(퇴직한 사업장)에 빨리 상실신고를 해달라고 요청하여야 합니다. 만약에 요청에도 불구하고 신고해 주지 않는다면 가까운 고용노동부 지청으로 확인 청구서를 접수하여 퇴직한 사업장 관할 근로복지공단에서 상실 신고가 처리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9. 비정규직 근로자도 고용보험 가입대상인가요?

고용보험은 임시직, 계약직 등을 구별하지 않고 고용보험 적용 사업장에서 일하는 근로자는 모두 고용보험이 가입 가능합니다. 단 고용보험법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서 규정한 적용제외 근로자는 가입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임시직 계약직 따질 것 없이 1개월 이상 근무하는 근로자는 고용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10. 꼭 지정된 실업인정일에 출석하여야 하나요? 날짜를 바꿀 수 있나요?

실업급여는 원칙적으로 1~4주의 범위 내에서 정해진 실업인정일에 고용센터에 출석하여 적극적인 재취업활동을 한 사실을 소명해야 합니다. 그러나 취업준비, 면접 등 부득이한 사유로 출석할 수 없을 때는 변경을 하시면 됩니다. 변경은 주소지 관할 고용센터에 전화로 하시면 됩니다.

 

실업급여 신청요건/수급자격/신청방법/신청기간/지급기간/지급금액/부정수급 시 처벌

 

실업급여 신청요건/수급자격/신청방법/신청기간/지급기간/지급금액/부정수급 시 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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