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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용할 지도...?

연말정산 인적공제 Q&A 연간소득금액100만원/이자소득/근로소득 등

by 비공인지식중개사 2023. 1.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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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시 인적공제와 관련하여 연간소득금액 100만 원, 이자소득, 근로소득 등에 대한 질문들과 답변을 정리했습니다.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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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인적공제 Q&A 연간소득금액 100만 원/이자소득/근로소득 등

1. 배우자가 이자소득만 1,900만원이 있는데 배우자공제가 가능할까?

예, 가능합니다. 이자·배당소득은 합계액 2,000만원 이하까지는 분리과세되며, 기본공제 대상자의 소득요건인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 원 이하인지 여부를 계산할 때 비과세, 분리과세 소득은 제외하고 판단합니다. 따라서, 금융소득(이자·배당소득)이 2,000만원 이하이면서 원천 징수된 경우 배우자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2. 배우자가 이자소득만 2,100만원이 있는 경우 배우자공제가 가능할까?

안됩니다. 원천징수된 이자·배당소득의 합계액이 2,000만 원 이하인 경우는 분리 과세되어 기본공제 대상자의 소득요건(100만 원 이하)을 판단할 때 제외되지만, 이자·배당소득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전액 종합과세 대상이며 이자소득의 경우 필요경비가 인정되지 않아 이자수입금액 2,100만 원 전액이 이자소득이 되므로 해당 연도의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원을 초과하여 배우자 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3. 사업을 하던 배우자가 11월에 폐업한 경우 배우자공제 가능할까?

과세기간(올해)의 사업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이면 공제 가능합니다. 사업소득금액은 총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를 차감하여 계산하는데, 장부를 기장하는지, 추계에 의해 신고하는지에 따라 소득금액이 달라지므로 다음 해 5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하기 전까지는 정확한 금액을 파악하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이런 경우에는 연말정산 시에는 우선 배우자공제를 적용받지 않고 종합소득세 확정 신고한 배우자의 사업소득금액을 확인하여 배우자의 종합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인 경우면 본인이 종합소득세 신고 또는 경정청구를 통해 추가로 배우자공제를 적용받는 것이 유리합니다. (과다공제의 경우 가산세 부담이 있기 때문에)

4. 배우자가 프리랜서로 일하면서 3.3%로 원천징수되어 지급받는 사업소득이 있는 경우 배우자공제를 받을 수 있을까?

과세기간(올해)의 사업소득금액이 100만 원 이하인 경우라면 배우자 공제가 가능합니다. 

5. 부모님이 분리과세되는 주택 임대소득만 있는 경우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을까?

예, 가능합니다. 분리과세되는 주택임대소득만 있는 경우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기본공제 대상자의 소득요건인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 원 이하인지 여부를 계산할 때 비과세, 분리과세 소득은 제외하고 판단합니다.

6. 배우자가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액이 500만원 이하이면 배우자 공제가 가능할까?

예, 가능합니다.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액 500만 원 이하인 경우 배우자공제가 가능합니다. 기본공제 대상자의 소득요건은 원칙적으로 연간소득금액 100만원 이하인 경우에 충족되는 것이나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총 급여액 500만 원 이하인 경우를 포함합니다.

7. 배우자가 일용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배우자공제가 가능할까? 

예, 가능합니다. 일용근로소득은 일당을 받을 때 원천징수로 납세의무가 종결되는 분리과세소득입니다. 기본공제 대상자의 소득요건인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인지 여부를 계산할 때 비과세, 분리과세 소득은 제외하고 판단하기 때문에 일용근로소득자는 소득의 크기에 상관없이 배우자 공제가 가능합니다.

8. 배우자가 1월부터 3월까지는 일용직(총급여액 600만 원)으로 근무하다가 12월부터 다른 회사에 정직원으로 입사하여 총 급여액 200만 원이 발생한 경우 배우자공제가 가능할까?

예, 가능합니다. 일용근로소득은 소득의 크기에 상관없이 연간소득금액(100만원 이하)을 계산할 때 제외하며, 정직원으로 입사하여 받은 근로소득금액이 총급여액 500만 원 이하이므로 배우자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9. 대학원생인 배우자가 2022년 6월에 연구용역비로 2,000만 원을 받은 경우 배우자공제가 가능할까?

안됩니다. 대학원생이 받은 연구용역비는 기타소득 과세대상입니다. 기타 소득금액은 기타 소득 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를 차감하여 계산하며, 연구용역비의 필요경비 개산공제율은 60%입니다. 따라서 배우자의 기타소득금액은 800만 원(2,000만 원-2,000만 원 ×60%)이므로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 원을 초과합니다. 또한, 분리과세 여부를 선택할 수 있는 기타소득금액 300만 원을 초과하기 때문에 무조건 종합과세 대상에 해당하여 배우자 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10. 대학원생인 배우자가 2022년 6월에 연구용역비로 200만원을 받은 경우 배우자공제가 가능할까?

예, 가능합니다. 대학원생이 받은 연구용역비는 기타소득 과세대상입니다. 기타소득금액은 기타 소득 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를 차감하여 계산하며, 연구용역비의 필요경비 개산공제율은 60%입니다. 따라서 배우자의 기타소득금액은 80만 원(200만 원-200만 원 ×60%)이므로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 원 이하에 해당하여 배우자 공제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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