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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용할 지도...?

연말정산 인적공제 Q&A 연구용역비/공무원연금/국민연금/유족연금 등

by 비공인지식중개사 2023. 1.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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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시 인적공제와 관련하여 연구용역비, 공무원연금, 국민연금, 유족연금 등의 질문과 답변을 정리했습니다.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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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인적공제 Q&A 연구용역비/공무원연금/국민연금/유족연금 등

1. 대학원생인 배우자가 2022년 6월에 연구용역비로 500만 원을 받은 경우 배우자공제가 가능할까?

소득자의 선택에 따라 달라집니다. 대학원생이 받은 연구용역비는 기타소득 과세대상입니다. 기타소득금액은 기타소득 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를 차감하여 계산하며, 연구용역비의 필요경비 개산공제율은 60%입니다. 따라서 배우자의 기타소득금액은 200만원(500만원-500만원×60%)이므로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 원을 초과합니다. 그러나, 기타소득금액은 연간합계액이 300만 원 이하이면서 원천징수된 소득인 경우 분리과세와 종합과세를 거주자가 선택할 수 있습니다.


배우자가 분리과세를 선택한 경우에는 연간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 여부를 판단할 때 분리과세소득은 제외하므로 소득요건을 충족하게 되어 배우자 공제가 가능하고, 반면, 배우자가 종합과세를 선택한 경우에는 종합소득금액(기타소득금액)이 200만 원이므로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 원을 초과하여 배우자 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그러니 분리과세를 하는 게 낫겠죠?

2. 아버지가 2000년에 퇴직하여 공무원연금을 수령하는 경우(연금소득만 있는 경우)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을까?

예, 가능합니다. 공적연금소득은 2002.1.1. 이후 납입된 연금기여금 및 사용자 부담금을 기초로 하거나 2002.1.1. 이후 근로의 제공을 기초로 하여 받는 연금소득만 과세대상입니다. 따라서 2001.12.31. 이전에 퇴직하여 공무원 연금만을 수령하고 다른 소득이 없는 경우라면 기본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3. 아버지가 2010년에 퇴직하여 공무원연금으로 월 200만원을 지급받고 있는데 아버지에 대해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을까?

과세대상 연금 소득금액이 얼마인지 확인한 후 공제여부를 판단하여야 합니다. 공적연금소득은 2001.12.31. 이전에 납입된 연금기여금과 사용자 부담금을 기초로 한 연금수령액은 과세 제외되는 반면, 2002.1.1. 이후에 불입한 공무원연금은 연금소득으로 과세됩니다. 따라서 아버지가 받으시는 연금 중 2002.1.1. 이후 부담금에 대한연금소득이 얼마인지에 따라 공제여부가 달라집니다. 연금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인 경우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4. 어머니가 국민연금으로 연 500만 원을 지급받고 다른 소득이 없는 경우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을까?

예, 가능합니다. 연금소득금액은 총연금수령액에서 연금소득공제를 차감하여 계산되며, 총 연금수령액이 5,166,667원일 때 연금소득공제액은 4,166,667원으로 연금소득금액은 100만 원이 됩니다. 따라서 어머니의 경우처럼 연 500만 원을 지급받는 경우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 원 이하이므로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5. 아버지가 순직하시고 어머니가 공무원 연금공단으로부터 유족연금을 수령하고 있는데, 어머니에 대해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을까? 

예, 가능합니다. 공적연금 관련법에 따라 받는 유족연금, 퇴직유족연금, 장해유족연금, 순직유족연금, 직무상유족연금, 위험직무순직유족연금, 장애연금, 장해연금, 비공무상 장해연금, 비직무상 장해연금, 상이연금(傷痍年金), 연계노령유족연금 또는 연계퇴직유족연금은 비과세소득에 해당하며, 기본공제 대상자의 소득요건인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인지 여부를 계산할 때 비과세, 분리과세 소득은 제외하고 판단하므로 어머니가 타 소득이 없는 경우라면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6. 어머니가 은행의 연금저축계좌에 가입하여 연금으로 연간 1,500만 원을 받고 있는데 어머니에 대해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을까?

안됩니다. 연금저축 계좌에 가입하여 수령하는 소득은 사적 연금소득에 해당하며, 이러한 사적연금소득은 연 1,2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무조건 종합과세대상에 해당하며, 연금소득금액이 1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기본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총연금액이 1,200만원일 때의 연금소득금액은 610만 원*입니다.
* 연금소득금액 : 총연금액 1,200만 원 - 연금소득공제 590만 원 = 610만 원

7. 어머니가 기초생활 수급금을 받고 있는데 기본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을까?

예, 가능합니다. 기초생활 수급금 및 기초연금은 연금소득 과세대상이 아니므로 타 소득 없이 기초생활 수급금만 지급받는 경우라면 기본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8. 어머니가 은행의 연금저축계좌에 가입하여 연간 700만 원의 연금을 받고 있는데 어머니에 대해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을까?

소득자의 선택에 따라 달라집니다. 사적연금 수령액이 1,200만 원 이하인 경우 분리과세와 종합과세 중 선택이 가능하며,

  1. 종합과세를 선택하는 경우 연금소득금액은 210만 원(총 연금액 700만 원-연금소득공제 490만 원)으로 기본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2. 분리과세를 선택하는 경우 기본공제 대상자의 소득요건인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 원 이하인지 여부를 계산할 때 비과세, 분리과세 소득은 제외하고 판단하므로 어머니가 타 소득이 없는 경우라면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9. 어머니가 은행의 연금저축 계좌에 가입하여 연금으로 연간 500만 원을 받고 있는데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을까?

예, 가능합니다. 어머니가 다른 소득금액이 없는 경우라면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사적연금 수령액이 1,200만 원 이하인 경우 분리과세와 종합과세 중 선택이 가능합니다.

  1. 종합과세를 선택하는 경우 연금소득금액은 90만 원(총 연금액 500만 원-연금소득공제 410만 원). 즉,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 원 이하이므로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고
  2. 분리과세를 선택하는 경우 기본공제 대상자의 소득요건인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인지 여부를 계산할 때 비과세, 분리과세 소득은 제외하고 판단하므로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10. 어머니가 국민연금으로 연 800만 원을 지급받고 다른 소득이 없는 경우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을까?

과세대상 연금 소득금액이 얼마인지 확인한 후 공제여부를 판단하여야 합니다. 공적연금소득은 2001.12.31. 이전에 납입된 연금기여금과 사용자 부담금을 기초로 한 연금수령액은 과세 제외되는 반면, 2002.1.1. 이후에 불입한 국민연금은 연금소득으로 과세됩니다. 


따라서 어머니가 받으시는 국민연금 중 2002.1.1. 이후 부담금에 대한 연금소득이 얼마인지에 따라 공제여부가 달라집니다. 연금소득금액이 100만 원 이하인 경우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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