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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용할 지도...?

연말정산 비과세 Q&A 학자금/군인급여/보상금/요양보상금/장해급여 등

by 비공인지식중개사 2023. 1.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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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비과세와 관련하여 학자금, 군인급여, 보상금, 요양보상금, 장해급여 등의 질문과 답을 정리했습니다.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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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비과세 Q&A 학자금/군인급여/보상금/요양보상금/장해급여 등

1. 회사에서 지원하는 사설어학원 수강료도 비과세 되는 학자금에 해당할까?

해당하지 않습니다. 비과세 학자금은 교육법에 의한 학교 및 근로자직원훈련촉진법에 의한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의 입학금·수업료·수강료 기타 공납금 중 일정한 요건을 갖춘 학자금에 한하는 것인 바, 사설어학원의 수강을 지원하는 교육훈련비는 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2. 대학교의 자치회비나 교재비를 회사에서 지원해 주는 경우에도 비과세 되는 학자금에 해당할까?

아닙니다. 입학금, 수업료, 그 밖의 공납금이 비과세 학자금에 해당하는 것이며, 대학교 자치회비나 교재비를 지원하는 경우 비과세 되지 않습니다.

3. 회사에서 대학교 학자금을 지원받고 비과세 적용을 받고 있는데, 동 지원금에 대해 교육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을까?

안됩니다. 비과세되는 학자금에 대해서는 교육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4. 출자임원인 경우에도 학자금 비과세 적용을 받을 수 있을까?

예. 비과세 학자금 규정이 적용되는 근로자에는 출자임원도 포함됩니다.

5. 회사에서 대학원 학자금을 지원받았는데 비과세를 적용받기 위한 요건은 어떻게 될까?

근로자가 초, 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외국에 있는 이와 유사한 교육기관 포함) 및 근로자 직업능력개발법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에서 받은 교육을 위하여 지급받는 입학금, 수업료, 수강료 그 밖의 공납금으로서 다음의 요건을 갖춘 학자금에 대해서 당해 과세기간에 납입할 금액을 한도로 비과세 합니다.

  1. 당해 근로자가 종사하는 사업체의 업무와 관련 있는 교육· 훈련을 위하여 받는 것일 것
  2. 당해 근로자가 종사하는 사업체의 규칙 등에 의하여 정하여진 지급기준에 따라 받는 것일 것
  3. 교육·훈련기간이 6월 이상인 경우 교육·훈련 후 당해 교육기간을 초과하여 근무하지 아니한 때에는 지급받은 금액을 반납할 것을 조건으로 하여 받는 것일 것

소득세법 시행령 제11조

6. 병역의무 수행 중인 현역병이 지급받는 급여는 비과세 될까?

예. 병역의무 수행을 위해 징집, 소집되거나 지원하여 복무 중인 사람으로서 병장 이하의 현역병(지원하지 아니하고 임용된 하사를 포함), 의무경찰,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람이 받는 급여는 비과세 합니다. 다만, 방위산업체에서 복무하는 보충역의 급여는 비과세 근로소득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소득세법 제12조 제3호 가목

7. 근무 중에 부상을 입게 되어 회사로부터 보상금 명목으로 받은 금액은 비과세 소득에 해당할까? 

예.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수급권자가 받는 요양급여, 휴업급여, 장해급여, 간병급여, 유족급여, 유족특별급여, 장해특별급여, 장의비 또는 근로의 제공으로 인한 부상·질병·사망과 관련하여 근로자나 그 유족이 받는 배상·보상 또는 위자료 성질이 있는 급여는 비과세 합니다.  

 

소득세법 제12조 제3호 다목

 

8. 근로자가 근로기본법에 따라 지급받는 요양보상금은 비과세 되는 근로소득에 해당할까? 

근로기준법 또는 선원법에 따라 근로자, 선원 및 그 유족이 받는 요양보상금, 휴업보상금, 상병보상금, 일시보상금, 장해보상금, 유족보상금, 행방불명보상금, 소지품유실보상금, 장의비 및 장제비는 비과세 합니다.

 

소득세법 제12조 제3호 라목

9. 산업재해보상법에 따라 지급받는 장해급여는 비과세소득에 해당할까?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수급권자가 받는 요양급여, 휴업급여, 장해급여, 간병급여, 유족급여, 유족특별급여, 장해특별급여, 장의비 또는 근로의 제공으로 인한 부상·질병·사망과 관련하여 근로자나 그 유족이 받는 배상·보상 또는 위자의 성질이 있는 급여는 비과세 합니다. 

 

소득세법 제12조 제3호 다목

10. 사업주가 우선 지급하고 대위 신청한 출산전후 휴가급여도 비과세 적용이 가능할까?

예. 고용보험법에 따라 근로자가 지급받은 출산전후 휴가급여는 비과세 소득에 해당하며,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미리 지급하고 대위 신청한 것을 포함합니다.

11. 출산전후 휴가급여와 육아휴직급여를 받았는데 과세되는 근로 소득일까?

고용보험법에 의하여 받는 육아휴직급여,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및 출산전후 휴가급여, 국가공무원법, 지방공무원법에 따른 공무원 또는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 별정우체국법의 적용을 받는 자가 관련 법령에 따라 받는 육아휴직수당은 비과세소득에 해당합니다. 반면, 근로기준법에 따라 임산부의 보호휴가 기간 중 사용자가 지급하는 출산전후휴가급여는 과세대상 근로소득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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