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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비과세 Q&A 공무원급여/군인급여/장해보상금/보훈급여금 등

by 비공인지식중개사 2023. 1.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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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비과세 관련 공무원급여, 군인급여, 장해보상금, 보훈급여금 등의 질문들과 해답을 정리했습니다.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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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비과세 Q&A 공무원급여/군인급여/장해보상금/보훈급여금 등

1. 공무원이 공무상 질병으로 공무원연금공단으로부터 휴직기간 중 받는 급여는 비과세 될까?

예 됩니다. 공무원연금법에 따라 공무원연금공단으로부터 공무상 질병으로 인한 휴직기간 중 지급받는 급여는 비과세 소득에 해당합니다. 다만, 공무원보수규정 제28조에 따라 휴직기간 중 소속기관으로부터 지급받는 급여는 과세대상에 해당합니다.

 

소득세법 제12조 제3호 사목

2. 공무원연금법에 따라 지급받는 장해보상금은 비과세 될까? 

예 됩니다. 공무원연금법, 공무원재해보상법, 군인연금법,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 또는 별정우체국법에 따라 받는 급여 중 다음에 해당하는 급여는 비과세 합니다.

공무상 요양비, 요양급여, 장해일시금, 비공무상 장해일시금, 비직무상 장해일시금, 장애보상금, 사망조위금, 사망보상금, 유족일시금, 퇴직유족일시금, 유족연금일시금, 퇴직유족연금일시금, 유족연금부가금, 퇴직유족연금부가금, 유족연금특별부가금, 퇴직유족연금특별부가금, 순직유족보상금, 직무상 유족보상금, 위험직무순직유족보상금, 재해부조금, 재난부조금 또는 신체·정신상의 장해·질병으로 인한 휴직기간에 받는 급여
단, 공무원보수규정 제28조에 따라 휴직기간 중 소속기관으로부터 지급받는 급여는 과세대상에 해당합니다.

 

소득세법 제12조 제3호 사목

3. 국가유공자가 지급받는 보훈급여금은 비과세 될까?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또는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받는 보훈급여금 및 학습보조비는 비과세 합니다.

 

소득세법 제12조 제3호 카목

4. 외국에 주둔 중인 군인이 받는 급여는 비과세 될까?

작전 임무를 수행하기 위해 외국에 주둔 중인 군인·군무원이 받는 급여는 비과세 합니다.

 

소득세법 제12조 제3호 파목

5. 전사한 군인이 받는 급여는 비과세 될까?

종군한 군인·군무원이 전사(전상으로 인한 사망 포함)한 경우 그 전사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급여는 전액 비과세합니다.

 

소득세법 제12조 제3호 하목

6. 국민건강보험료, 고용보험료의 사용자 부담분은 근로소득으로 과세될까?

아닙니다. 국민건강보험법, 고용보험법,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라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사용자(회사)가 부담하는 부담금은 비과세소득에 해당합니다.

 

소득세법 제12조 제3호 너목

7. 국군포로가 지급받는 보수가 비과세 될까?

예 됩니다.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군포로가 지급받는 보수 및 퇴직일시금은 비과세 됩니다.

 

소득세법 제12조 제3호 버목

8. 대학 재학 중인 학생이 해당 대학에서 일하면서 근로장학금을 수령하는 경우 비과세 될까?

교육기본법 제28조 제1항에 따라 받는 장학금 중 대학생이 근로를 대가로 지급받는 장학금(고등교육법 제2조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대학에 재학하는 대학생에 한함)은 비과세 합니다.

 

소득세법 제12조 제3호 서목

9. 재직 중인 회사에서 받는 직무발명보상금은 비과세 될까? 

발명진흥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종업원 등이 사용자 등으로부터 받는 보상금 중 연 500만 원 이하의 금액은 비과세 합니다.

 

소득세법 제12조 제3호 어목

10. 대학생이 산학협력단으로부터 직무발명으로 받는 보상금은  비과세 되는지?

대학의 교직원 또는 대학과 고용관계가 있는 학생이 소속 대학에 설치된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제25조에 따른 산학협력단으로부터 같은 법 제32조 제1항 제4호에 따라 받는 보상금은 연 500만 원 이하의 금액을 비과세 합니다.

 

소득세법 제12조 제3호 어목

11. 고용보험법에 따라 무급휴업, 휴직자에게 국가가 직접 지급하는 고용유지지원금은 과세소득에 해당하는지?

고용보험법 제21조제1항 후단에 따라 사업주가 무급휴업·휴직을 실시하고 동법에 근거하여 정부가 근로자에게 직접 지급하는 고용유지지원금은 소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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