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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용할 지도...?

자동차세 관련 Q&A 모음(1) 연납신청방법/자동납부/환급/가상계좌 등

by 비공인지식중개사 2023. 2.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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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세 관련 질문들, 연납신청, 연납 자동납부, 연납 가상계좌 등과 답변들을 모았습니다.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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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세 관련 Q&A 모음(1) 연납신청방법/자동납부/환급/가상계좌 등

1. 자동차세 연납 신청 방법은?

자동차세 연납 신청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자동차세 연납 신청 경로
* 회원 : [위택스 로그인] -> 우측 상단 [전체메뉴] -> [부가서비스] -> [자동차세 연납 신청]
* 비회원 : 비회원은 로그인 없이 위 경로로 동일하게 접속하여 신청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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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자동차세 연납 신청 방법
① '신청정보' 및 '차량정보'를 기입합니다.
② 차량정보 검색 버튼을 클릭합니다.
③ 검색된 차량정보 및 연세액 계산이 맞는지 확인합니다.
④ (선택사항) 환급계좌를 입력합니다.
⑤ 확인 버튼을 클릭합니다.

3. 자동차세 연납 신청 내역 조회
* 회원 : [로그인] -> 우측 상단 [전체메뉴] -> [신고하기] -> [신고내역] -> [지방세] -> 조회 조건 설정 후 [검색]
* 비회원 : 우측 상단 [전체메뉴] -> [부가서비스] -> [자동차세 연납 신청] -> [비회원 신고조회] -> '신고자 주민/법인번호' 와 '차량번호' 입력 후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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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유의사항
* 공동명의 차량의 경우 대표명의자로 신청 가능합니다.
* 차량정보 검색이 불가한 경우 관할 자치단체로 유선 신청이 가능합니다.
* 신청 후 납부하지 않은 경우 자동으로 6월, 12월 정기분 자동차 고지서가 발송됩니다.
* 서울시 신청건(회원/비회원)은 취소가 불가합니다.
* 서울시외 지역 비회원 신청건은 위택스 로그인 후 취소할 수 있습니다.
* 1월 연납 신청 기간에는 서울시 신청이 제한됩니다. 관할지가 서울시인 경우 서울시 이택스(https://etax.seoul.go.kr, 고객센터 : 1566-3900) 또는 관할 자치단체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취소가 불가한 건에 대해서는 관할 자치단체로 부과취소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 승용차요일제에 따른 액공제가 적용되는 자치단체에 등록된 차량일 경우, 연납신청 단계에서 요일제에 대한 문구가 노출됩니다. (대상이 아닌 지역의 경우, 승용차 요일제 문구 표기되지 않음)

2. 자동차세 연납도 자동납부가 가능할까?

자동차세 연납은 자동차세(신고분) 세목으로 자동납부 적용 세목이 아닙니다. 6월과 12월 고지되는 자동차세(정기분)에 대해서만 자동납부가 가능합니다.

3. 6월 자동차세 연납 신청 시 이미 과세되었다는 메시지가 확인되며, 더 이상 진행되지 않을 때는 어떻게 해야할까?

6월 자동차세 2기분에 대한 연납 신청 시 이미 과세되어 있다는, 메시지가 보이는 사유는 아래와 같습니다.
① 이미 자치단체를 통해 연납분이 부과되어 있는 경우
② 자동차세 연세액이 10만 원 미만으로, 6월 정기분으로 일괄 부과된 경우
위와 같은 사유로 이미 부과되어 있거나, 납부한 경우 해당 메시지가 확인되므로, 조회 후 납부하시거나, 납부결과에서 내역을 확인해 주세요. 

좀 더 자세한 확인을 원하시는 경우 관할 자치단체 세무부서에서 확인하시면 됩니다.

4. 위택스에서 이륜차 자동차세 연납 신청이 가능할까?

위택스에서는 이륜차에 대한 자동차세 연납 신청은 지원하지 않습니다. 관할 자치단체에 방문 또는 유선으로 신청해야 합니다.

5. 자동차세 연납 후 자동차 소유권 이전, 폐차 등이 진행된 경우 이미 납부한 자동차세에 대한 환급이 가능할까?

자동차 소유권 이전, 폐차 등으로 인한 자동차세 환급 신청 시, 기존 보유한 차량에 대해 보유기간까지 일할 계산되어 과오납에 대한 환부결정 후 환급 신청 가능합니다. 다만, 위택스는 자치단체에서 전송한 자료를 연계하여 화면으로 보여드리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므로, 먼저 관할 자치단체에서 과오납에 대한 반환결정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관할 자치단체로 환부결정에 대해 문의 후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반환결정 후 환급신청 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위택스 로그인] -> 우측 상단 [전체메뉴] -> [환급신청] -> [환급금 조회·신청] -> [지방세] -> 해당 건 '환급대상액' 클릭 -> [다음] -> 환급 계좌 정보 입력 후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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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타인 명의 차량의 자동차세를 연납 신청 할 수 있나요?

타인 명의 차량의 경우 비회원으로 자동차세 연납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비회원 자동차세 연납 신청 : 우측 상단 [전체메뉴] -> [부가서비스] -> [자동차세 연납 신청]
* 비회원 신청 내역 조회 : 우측 상단 [전체메뉴] -> [부가서비스] -> [자동차세 연납 신청] -> [비회원 신고조회] -> '신고자 주민/법인번호' 와 '차량번호' 입력 후 [검색]
※ 자동차세 연납 신청은 관할 자치단체에 유선(전화 등)으로도 신청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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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자동차세 정기분 가상계좌 조회 방법

위택스에서 자동차세 가상계좌 조회 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① 회원 조회 : [로그인] -> 우측 상단 [전체메뉴] -> [납부하기] -> [지방세] -> 조회 조건 설정 후 [검색] -> 해당 건 '금액' or '전자납부번호' 클릭 -> [가상계좌조회]
② 비회원 조회 : 우측 상단 [전체메뉴] -> [납부하기] -> [전자납부번호 조회·납부] -> [지방세] -> '전자납부번호' 와 '자동입력 방지문자' 입력 후 [검색] -> [가상계좌조회]
* '전자납부번호' 는 자치단체에서 발송된 납부고지서 또는 관할 자치단체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자치단체별 가상계좌 생성 및 납부시간은 상이할 수 있습니다.
※ 가상계좌번호가 조회되지 않거나 납부가 되지 않는 경우 관할 자치단체로 확인해야 합니다..
※ 위택스 하단 [전국세무부서찾기]에서 담당부서 전화번호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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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6월과 9월 자동차세 연납 시 6월 자동차세 정기분(1기분)은 직접 납부해야 할까?

6월과 9월 자동차세 연납의 경우 12월 자동차세(2기분)에 대한 신고납부이므로, 6월 자동차세(1기분)은 직접 납부하여야 합니다.
* 신청일자 및 공제율 (지방세법 제128조 3항에 의거, 해당 월 16일부터 신청 가능)
- 1월 : 1월 16일부터 1월 31일까지 [1기분+2기분]
- 3월 : 3월 16일부터 3월 31일까지 [1기분+2기분]
- 6월 : 6월 16일부터 6월 30일까지 [2기분]
- 9월 :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 [2기분]
* 1월과 3월 자동차세 연납은 자동차세 1기분과 2기분에 대한 신고납부이므로, 당해년도에는 자동차세 정기분이 부과되지 않습니다.
* 6월과 9월 자동차세 연납은 자동차세 2기분에 대한 신고 납부입니다. 따라서, 1기분은 납부하지 않았으므로 6월에 정기분으로 부과되며, 6월 말일까지 직접 납부하여야 합니다.
(정기분 납부기한 경과 시 체납분으로 고지됩니다.)

9. 자동차세 연납 신청 기간 및 시간은?

자동차세 연납 신청은 1월, 3월, 6월, 9월에 가능합니다.
① 신청 일자 및 공제율 (지방세법 제128조 3항에 의거하여 해당 월 16일부터 신청가능)
- 1월 : 1월 16일부터 1월 31일까지
- 3월 : 3월 16일부터 3월 31일까지
- 6월 : 6월 16일부터 6월 30일까지
- 9월 :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
② 신청 시간
- 평일 : 7시부터 22시까지
- 토요일 : 7시부터 15시까지
- 해당 월 말일(마감일) : 7시부터 19시까지 (관련기관의 시스템 점검으로 인해 19시까지 신청 가능)
- 공휴일(일요일, 대체 공휴일 포함) : 신청불가
※ 1월 연납 신청 기간에는 이용시간이 연장될 수 있습니다.
※ 1월 연납 신청 기간에는 서울시 신청이 제한됩니다. 관할지가 서울시인 경우 서울시 이택스(https://etax.seoul.go.kr, 고객센터 : 1566-3900) 또는 관할 자치단체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10. 자동차세 연납 세액공제율(할인율)은 얼마일까?

자동차세 연납 신청 시 세액공제가 적용되며, 계산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2021년부터 개선된 공제율 적용)
* 연세액의 100분의 10의 범위 내에서 공제 (지방세법 제128조 ③항, 지방세법시행령 제125조 ⑥항에 따른 계산식에 따라 산출한 금액)
* 국세 신고세액 공제율을 고려하여 3% 적용 (단, 제도의 안정적 정착 위해 5년간 단계 조정)
- 연도별 공제율 2021~22년 : 10%, 2023년 : 7%, 2024년 : 5%, 2025년 이후 : 3%)
[기준연도 : 2023년]
- 1월 : 연세액 x 334/365 x 7% -> 연세액의 약 6.4% (공제기간 2월~12월)
- 3월 : 연세액 x 275/365 x 7% -> 연세액의 약 5.2% (공제기간 4월~12월)
- 6월 : 연세액 x 184/365 x 7% -> 연세액의 약 3.5% (공제기간 7월~12월)
- 9월 : 연세액 x 92/184 x 7% -> 연세액의 약 1.7% (공제기간 10월~12월)
※ 연세액이 10만 원 미만 차량의 경우 1월, 3월에만 연납신청 가능
※ 연세액이 10만원 이하인 자동차세는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제1기분을 부과할 때 전액을 부과ㆍ징수할 수 있다. 이 경우 제2기분 세액의 100분의 10의 범위에서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산출한 금액을 공제한 금액을 연세액으로 한다.

11. 자동차세 연납 신청 시 승용차요일제 항목이 자동으로 나올까?

자동차세 신청 시 승용차요일제가 해당되는 자치단체의 경우 승용차요일제 항목이 노출됩니다. 단, 관할 자치단체에서 요일제가 시행되지 않을 경우 해당 항목은 보이지 않게 됩니다.(부산, 대구, 대전, 울산만 시행)
승용차요일제를 신청했음에도 신청 화면에서 세액공제가 적용되지 않을 경우, 관할 자치단체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택스 하단 [전국세무부서찾기]에서 담당부서 전화번호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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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자동차세 연납 신청 시 환급 계좌번호 수정하는 방법은?

연납 신청 시 환급계좌번호를 잘못 입력하셨을 경우 환급계좌신고를 해주시면 변경 적용 가능합니다.
환급계좌신고 경로는 다음과 같습니다.

* 경로 : [로그인] -> 우측 상단 [전체메뉴] -> [환급신청] -> [지방세환급계좌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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