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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용할 지도...?

연말정산 의료비 세액공제 관련 Q&A 모음(2)

by 비공인지식중개사 2023. 1.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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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시 의료비 세액공제 관련 질문들과 답변들을 정리해 봤습니다.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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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의료비 세액공제 관련 Q&A 모음(2)

1.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출산 전 진료비 지원금(고운맘카드)을 지원받는 경우 의료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을까?

안됩니다. 보건복지부장관의 출산장려 정책에 따라 거주자가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국민건강보험법」 제45조에 따른 부가급여인 “출산 전 진료비” 지원금을 지원받는 경우, 당해 지원금으로 지출하는 진료비는 당해 거주자의 세액공제 대상 의료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2. 의료비 세액공제 시 차감 할 실손의료보험금 자료를 연말정산 할 때 제출하여야 할까?

20년 연말정산부터 실손의료보험금 자료는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에서 자료를 제공합니다. 수령금액이 조회되지 않거나 상이한 경우 해당 보험회사를 통해 확인한 후 의료비 공제금액에서 차감하면 됩니다.

3. 실손의료보험금 수령내역을 어디에서 확인할 수 있을까?

국세청 홈택스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홈택스(인증서 로그인) > 조회/발급 > 연말정산간소화

4. 부양가족의 실손의료보험금 수령내역은 어떻게 확인할까?

부양가족이 근로자에게 자료제공에 동의하는 절차를 거치면 근로자가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에서 조회할 수 있습니다. 
   ※ 홈택스(인증서 로그인) > 조회/발급 > 연말정산간소화
   - 미성년자 자녀의 자료는 자녀가 별도로 자료 제공에 동의하는 절차 없이, 근로자 본인이 미성년자녀 자료 조회 신청을 하여 조회할 수 있습니다. 
   ※ 홈택스(인증서 로그인) > 조회/발급 > 연말정산간소화 > 자료제공동의 > 미성년자녀 자료 조회 신청 > 미성년 자녀 신청

5. 인증서가 없는 시골에 계신 부모님의 실손의료보험금 수령 내역을 어떻게 확인할까?

대리인이 자료제공자인 부모님을 대신하여 정보제공동의를 신청하는 방법은 근로자가 ① 직접 로그인하여 온라인으로 신청하는 방법과 ② 팩스 신청, ③ 세무서 방문 신청의 방법이 있습니다. 

6. 보험회사에서 연말정산 기간 내에 국세청에 실손의료보험금 지급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거나 제출한 후 금액이 수정되는 경우 공제 배제 금액을 어떻게 확인할 수 있을까?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 확정자료 제공기간인 1월 20일이 지난 후에는 홈택스를 통해 자료가 추가로 제공되지 않으므로, 해당 보험회사에  문의하여 수령금액을 확인하여야 합니다.

7. 취업 전(퇴직 후) 지출한 의료비도 공제가능할까?

안됩니다. 의료비는 근로제공 기간 동안 지출한 비용에 대해서만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취업 전, 퇴직 후에 지출한 의료비는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8. 휴직기간에 지출한 의료비는 세액공제 대상일까?

, 근로제공 기간에는 휴직기간도 포함되므로 휴직기간에 지출한 의료비도 세액공제 대상입니다.

9. 아버지가 연도 중에 사망한 경우 치료 및 장례와 관련하여 병원에 지급한 비용에 대해 의료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을까?

거주자의 부양가족이 과세기간 종료일 전에 사망한 경우, 사망일 전일의 상황에 의하여 공제여부를 판정하는 것이므로 사망일 전일 현재 기본공제대상자(연령 및 소득금액 제한 없음)를 위하여 지출한 의료비에 대하여는 의료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단, 장례비로 지출한 금액은 의료비 세액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10. 올해 5월에 결혼한 여성이고, 결혼 전에 소득이 없을 경우 결혼 전에 본인이 지출한 의료비는 남편이 공제받을 수 있을까?

안됩니다. 의료비 세액공제는 기본공제대상자를 위해 근로자가 지출한 의료비가 공제대상에 해당하는 것이므로, 남편의 기본공제대상자가 되기 전 아내가 지출한 의료비에 대해 결혼 후 남편이 공제를 받을 수는 없는 것입니다.

11. 자녀가 2022년 3월에 취업하였음. 자녀가 취업하기 전에 자녀를 위해 지출한 의료비는 부모가 공제받을 수 있을까?

, 연도 중 혼인ㆍ이혼ㆍ별거ㆍ취업 등 사유로 인하여 기본공제대상자에 해당되지 않게 된 종전의 기본공제대상자를 위해 사유가 발생한 날까지 이미 지출한 보험료ㆍ의료비ㆍ교육비는 세액공제 가능합니다.(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은 공제대상 아님)(소득세법 제59조의 4 제⑤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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