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시 연금계좌 세액공제 관련 질문과 답변을 모았습니다. 참고하세요~
연말정산 연금계좌 세액공제 관련 Q&A 모음
1. 연금저축 계좌 납입액에 대한 세액공제 적용 금액은?
연금저축계좌는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 급여액 1억 2천만 원 이하(타 소득이 있는 경우 종합소득금액 1억 원 이하)인 사람은 400만 원을 한도(50세 이상은 600만 원)로 하고, 위 금액을 초과하는 사람은 300만 원을 한도로 하며, 연금저축계좌와 퇴직연금을 합한 금액은 700만원을 한도(총 급여액 1억 2천만 원 이하 50세 이상은 900만 원)로 세액공제합니다. 세액공제율은 12% [종합소득금액 4천만원 이하(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 급여액 5천5백만 원 이하)인 거주자는 15%]입니다.
※ 사례별 연금계좌 세액공제 대상금액
1. 총급여액이 1억 2천만원 또는 종합소득금액이 1억 원 이하인 사람의 경우(50세 미만)
⇒ 연금저축은 400만원 한도이고, 퇴직연금과 합한 금액 한도는 700만 원임
(단위 : 만원)
상 황 | 연금저축납입액 (400만원 한도) |
퇴직연금납입액 | 공제금액 (700만 원 한도) |
공제비율 | 세액공제액 |
1 | 0 | 700 | 700 | 15% | 105 |
2 | 200 | 500 | 700 | 15% | 105 |
3 | 500 | 200 | 600 | 15% | 90 |
4 | 700 | 0 | 400 | 15% | 60 |
2. 총급여액이 1억 2천만 원 또는 종합소득금액이 1억 원 이하인 사람의 경우(50세 이상)
⇒ 연금저축은 600만 원 한도이고, 퇴직연금과 합한 금액 한도는 900만 원임
(단위 : 만원)
상 황 | 연금저축납입액 (600만원 한도) |
퇴직연금납입액 | 공제금액 (900만원 한도) |
공제비율 | 세액공제액 |
1 | 0 | 700 | 700 | 15% | 105 |
2 | 200 | 500 | 700 | 15% | 105 |
3 | 500 | 200 | 700 | 15% | 105 |
4 | 700 | 0 | 600 | 15% | 90 |
5 | 700 | 500 | 900 | 15% | 135 |
2. 확정기여형(DC형) 퇴직연금의 회사부담액에 대해 연금계좌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을까?
안됩니다. DC형 퇴직연금의 회사부담액은 본인이 납입한 금액이 아니므로 공제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3.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의 근로자 추가 납입액에 대해서는 연금계좌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을까?
예, DC형 퇴직연금계좌에 근로자가 추가납입한 금액은 연금계좌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4. 국민연금과 은행에 가입한 연금저축계좌에 동시에 불입하고 있음. 어떤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을까?
국민연금과 같은 공적연금 관련법에 따라 근로자가 납입하는 부담금(기여금)은 연금보험료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고, 금융회사 등에 가입한 연금저축계좌에 불입한 금액은 연금계좌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연금보험료 소득공제) 근로자가 납입한 부담금 전액 소득공제
5. 개인연금저축과 연금저축에 모두 불입하고 있는 경우 두 가지 공제를 동시에 받을 수 있을까?
예, 개인연금저축(2000.12.31. 이전까지만 가입)은 개인연금저축 소득공제를 적용받으며, 연금저축(2001.1.1. 이후부터 가입)은 연금계좌 세액공제를 각각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6. 연금계좌를 중도 해지하는 경우 해지한 연도의 납입액에 대해서는 세액공제가 가능할까?
안됩니다. 해지한 연도의 저축납입액은 기타 소득으로 과세되지 않으며, 연말정산 시 연금계좌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7. 연금계좌 해지 시 기타 소득세가 원천징수되지 않으려면 세액공제를 적용받지 않았음을 증명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음. 금융기관에 어떤 서류를 제출하는 것인지?
국세청 홈택스-민원증명-연금·보험료 등 소득·세액공제확인서를 발급받아 금융기관에 제출하면 됩니다.
8. 연금저축을 중도 해지한 경우 세부담은?
연금계좌 불입 시 연금계좌 세액공제를 받은 금액에 대하여 기타 소득으로 16.5%(지방소득세 포함) 원천징수하고 분리과세 합니다.(종합소득세 합산과세 대상 아님) 단, 중도 해지하는 사유가 천재지변, 사망, 해외이주, 질병, 파산, 연금계좌 취급자의 영업정지에 해당되면 수령액은 연금소득으로 보며, 연금소득 원천징수세율(5%, 4%, 3%)에 따라 원천징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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