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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용할 지도...?

연말정산 의료비 세액공제 관련 Q&A 모음(1)

by 비공인지식중개사 2023. 1.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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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시 의료비 세액공제와 관련하여 질문들과 답변들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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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의료비 세액공제 관련 Q&A 모음(1)

1. 의료비 공제 시 연령 및 소득에 제한이 없다는 뜻이 무엇일까?

연령이나 소득금액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기본공제를 적용받지 못하더라도 생계를 같이 하는 부양가족을 위하여 지출한 의료비는 세액공제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2. 같이 살고 있지만 소득, 연령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부모님을 위해 지출한 의료비는 공제가 가능할까?

, 동거하는 부모님의 소득금액이 100만 원을 초과하거나, 60세 미만으로 부모님에 대해 기본공제를 받지 못하더라도 근로자가 부모님 의료비를 지출하였다면 의료비 공제가 가능합니다. 

3. 따로 살고 계신 부모님을 위해 의료비를 지출한 경우 세액공제가 가능할까?

, 부모님과 주거형편상 별거하고 있지만, 실제로 생계를 같이 하는 경우에는, 나이, 소득요건을 충족하지 않아도 부모님을 위해 지출한 의료비는 공제 가능합니다. 단, 부모님이 다른 사람의 기본공제대상자이면 안됩니다.

4. 형제자매(처남, 처제 포함)를 위해 의료비를 지출한 경우에도 세액공제가 가능할까?

주민등록표상 주소지에 같이 거주하면서 생계를 같이 하는 형제자매의 의료비를 근로자가 지출하였다면 형제자매의 나이와 소득에 관계없이 의료비공제가 가능합니다. 이때, 취학, 질병의 요양, 근무상, 사업상의 형편으로 일시적으로 형제와 별거하고 있는 경우에도 생계를 같이 하는 것으로 보아 공제가 가능합니다. 

5. 장남이 인적공제를 받는 부모님의 수술비를 차남이 부담한 경우 의료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을까?

두 사람 모두 공제 받을 수 없습니다. 의료비세액공제는 기본공제대상자를 위해 지출한 의료비가 공제대상에 해당하는 것으로
(1) 장남 : 의료비를 직접 지출하지 않아 공제대상 아님
(2) 차남 : 타인(장남)의 기본공제 대상자를 위해 지출한 의료비로 공제대상 아님

6. 부친의 의료비를 장남과 차남이 분담한 경우 누가 의료비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을까?

부친에 대해 기본공제를 적용받는 자녀가 지출한 의료비만 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합니다. 만일 장남이 부친에 대해 기본공제를 적용받는다면 장남이 부친을 위해 지출한 의료비만 장남이 공제받을 수 있으며, 차남이 지출한 의료비는 장남, 차남 모두 의료비 공제를 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7. 맞벌이 부부인데, 남편이 배우자를 위해 의료비를 지출한 경우 누가 공제를 받을 수 있을까?

맞벌이 부부가 배우자를 위해 의료비를 지출한 경우에는, 이를 지출한 근로자 본인이 의료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진료를 받은 해당 배우자가 의료비 세액공제를 받는 것이 아닙니다.

8. 맞벌이 부부가 부양하고 있는 자녀에 대한 의료비는 부부 중 누가 공제받는 것일까?

자녀에 대한 기본공제를 받는 자가 지출한 경우에만 지출한 자가 의료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 만약, 남편이 부양자녀에 대하여 기본공제를 받고, 부인(배우자)이 부양자녀에 대한 의료비를 지출하였다면,
(1) 남편은 실제 의료비를 지출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공제를 받을 수 없으며,
(2) 부인(배우자)의 경우 다른 사람(남편)의 기본공제 대상자를 위해 지출한 의료비이기 때문에 공제를 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9. 상해보험 회사에서 수령한 보험금으로 지급한 의료비도 세액공제 대상이 될까?

안됩니다. 의료비는 근로자가 직접 지출한 의료비가 공제대상이며,보험회사로부터 수령한 보험금으로 지급한 의료비는 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10. 단체상해보험금을 수령하는 경우에도 의료비 세액공제가 가능할까?

안됩니다. 근로자가 의료비를 부담하고 사내 근로복지기금에서 근로자를 피보험자로 하여 가입한 단체상해보험의 보험금을 수령하는 경우의 의료비는 공제대상 의료비에 해당되지 않는 것입니다. 

11. 근로자가 사내근로복지기금법에 의한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부터 지급받는 의료비가 공제대상에 해당될까?

안됩니다. 소득세가 비과세되는 사내복지기금으로 의료비를 부담하는 경우에는 세액공제 대상 의료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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