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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용할 지도...?

연말정산 근로소득세액공제/자녀세액공제 관련 Q&A 모음

by 비공인지식중개사 2023. 1.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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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시 근로소득세액공제, 자녀세액공제와 관련하여 질문과 답변을 정리했습니다. 참고하세요~

 

연말정산 근로소득세액공제/자녀세액공제 관련 Q&A 모음

1. 근로소득 세액공제액과 한도액은?

근로소득 세액 공제율과 한도액은 아래와 같습니다.

. 세액공제 금액

산 출 세 액   세 액 공 제 금 액
산출세액 130만원 이하 산출세액의 55%
산출세액 130만원 초과 715천원 + 130만원초과금액의 100분의 30

나. 세액공제 금액 한도

총 급 여 액   세액공제 금액 한도
3300만원 이하 74만원
3300만원 초과

7천만원 이하
74만원 - [(총급여액 - 3300만원) × 0.008]
다만, 위 금액이 66만원보다 적은 경우에는 66만원
7천만원 초과 66만원 - [(총급여액 - 7천만원) × 1/2]
다만, 위 금액이 50만원보다 적은 경우에는 50만원

2.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을 적용받는 경우 근로소득세액공제액은 어떻게 계산할까?

먼저 근로소득 세액공제액을 계산한 후, 근로소득세액공제액 × (1-중소기업취업자소득세감면액/산출세액)으로 계산합니다.

3. 자녀세액공제 대상 ‘자녀’의 범위가 어떻게 될까?

자녀세액공제 대상 자녀에는 기본공제 대상자에 해당하는 자녀, 입양자, 위탁아동이 포함됩니다.
※ 자녀세액공제 : 7세 이상 자녀 1명 = 연 15만 원,  2명 = 연 30만 원, 3명 이상 = 연 30만 원 + 2명을 초과하는 1명당 연 30만 원을 산출세액에서 공제

4. 20세를 초과한 자녀에 대하여도 자녀세액공제가 가능할까?

안됩니다. 나이가 20세를 초과하여 기본공제대상자에 해당하지 않는 자녀에 대하여는 자녀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없습니다. 다만, 자녀가 장애인인 경우 소득요건(연간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만 충족하면 나이에 관계없이 자녀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5. 기본공제대상자인 손자·손녀가 있는 경우 손자·손녀도 자녀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을까?

안됩니다. 손자, 손녀는 자녀세액공제의 대상이 아닙니다.

6. 자녀세액공제액은 어떻게 계산되는지?

근로소득 산출세액에서 공제하는 자녀세액공제액은 아래와 같습니다.

자녀세액공제액 = +
(기본공제대상) 기본공제대상자에 해당하는 자녀 중 7세 이상인 자녀(7미만 취학아동 포함)
1: 15만원
2: 30만원
3명이상: 30만원 + 2명을 초과하는 1명당 30만원
(출산.입양 공제대상) : 해당 과세기간에 출산.입양한 경우
공제대상 자녀가 첫째인 경우 : 30만원
공제대상 자녀가 둘째인 경우 : 50만원
공제대상 자녀가 셋째이상인 경우 : 70만원

7. 현재 3자녀(23세, 10세, 3세)가 있는 경우 자녀세액 공제액은?

자녀세액공제액= ①+② = 15만원입니다. 
① (기본공제 대상) : 기본공제가 적용되는 자녀 중 7세 이상 자녀 수가 1명이므로 15만 원
② (출산.입양공제) : 0원

8. 현재 3자녀(23세, 10세, 3세)가 있고, 2022년에 자녀 1인을 입양(입양자녀 2세) 한 경우 자녀세액공제액은?

자녀세액공제액= ①+② = 85만원입니다. 
① (기본공제 대상) : 기본공제가 적용되는 자녀 중 7세 이상 자녀 수가 1명이므로 15만 원
② (출산.입양공제) : 70만 원
    공제대상 자녀가 첫째인 경우 : 연 30만 원
    공제대상 자녀가 둘째인 경우 : 연 50만원
    공제대상 자녀가 셋째 이상인 경우 : 연 70만원

9. 현재 1자녀(3세)가 있는 사람이 2022년에 둘째 자녀를 출산한 경우 자녀세액공제액은?

자녀세액공제액= ①+② = 50만 원입니다. 
① (기본공제 대상) : 기본공제가 적용되는 자녀 중 7세 이상 자녀 수가 0명이므로 0원
② (출산. 입양공제) : 50만 원
    공제대상 자녀가 첫째인 경우 : 연 30만 원
    공제대상 자녀가 둘째인 경우 : 연 50만 원
    공제대상 자녀가 셋째 이상인 경우 : 연 70만 원

10. 현재 2자녀(14세, 6세)가 있는 사람이 2022년에 쌍둥이로 셋째와 넷째를 출산했을 경우 자녀세액공제액은?

자녀세액공제액= ①+② = 155만 원입니다. 
① (기본공제 대상) : 기본공제가 적용되는 자녀 중 7세 이상 자녀 수가 1명이므로 15만 원
② (출산. 입양공제) : 140만 원
    공제대상 자녀가 첫째인 경우 : 연 30만 원
    공제대상 자녀가 둘째인 경우 : 연 50만 원
    공제대상 자녀가 셋째 이상인 경우 : 연 70만 원
  * 출산한 자녀가 셋째와 넷째이므로 각각 70만 원씩 140만 원 공제

11. 4세인 딸이 있는데 올해 1명 출산을 한 경우 자녀에 대해 공제를 얼마나 받을 수 있을까?

자녀가 기본공제 대상자에 해당(소득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300만 원(1인당 150만 원 × 2명)을 소득공제받을 수 있고, 둘째 자녀 출산에 대해 50만 원을 세액공제(출산·입양 세액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 출산·입양자녀 세액공제 : 첫째 30만 원, 둘째 50만 원, 셋째 70만 원 공제

12. 맞벌이 부부이고, 자녀의 나이가 13세, 6세, 3세(21년 입양) 일 때 ’ 22년도 자녀세액공제액은? [사례 1] 남편이 자녀 모두를 공제받는 경우

자녀세액공제액= ①+② = 85만 원입니다. 
  ① (기본공제 대상) : 기본공제가 적용되는 자녀 중 7세 이상 자녀 수가 1명이므로 15만 원
  ② (출산. 입양공제) : 70만 원
       공제대상 자녀가 첫째인 경우 : 연 30만 원
       공제대상 자녀가 둘째인 경우 : 연 50만 원
       공제대상 자녀가 셋째 이상인 경우 : 연 70만 원

13. 맞벌이 부부이고, 자녀의 나이가 13세, 6세, 3세(20년 입양) 일 때 ’ 22년도 자녀세액공제액은?  [사례 2] 남편이 첫째와 둘째를 공제받고, 부인이 입양자녀를 공제받는 경우

[남편] 자녀세액공제액= ①+② =15만 원입니다. 
   ① (기본공제 대상) : 기본공제가 적용되는 자녀 중 7세 이상 자녀수가 1명이므로 15만원
   ② (출산. 입양공제) : 0원
[부인] 자녀세액공제액= ①+② =70만 원입니다. 
   ① (기본공제 대상) : 기본공제가 적용되는 자녀 중 7세 이상 자녀수가 0명이므로 0원
   ② (출산. 입양공제) : 공제대상 자녀가 셋째이므로 70만 원

14. 맞벌이 부부이고, 자녀의 나이가 13세, 6세, 3세(20년 입양) 일 때 ’ 22년도 자녀세액공제액은? [사례 3] 남편이 첫째를 공제받고, 부인이 둘째와 셋째(입양자녀)를 공제받는 경우

[남편] 자녀세액공제액= ①+② =15만 원입니다. 
   ① (기본-다자녀공제) : 기본공제가 적용되는 자녀 중 7세 이상 자녀수가 1명이므로 15만원
   ② (출산. 입양공제) : 0원
[부인] 자녀세액공제액= ①+② =70만 원입니다. 
   ① (기본-다자녀공제) : 기본공제 적용되는 자녀 중 7세 이상 자녀수가 0명이므로 0원
   ② (출산. 입양공제) : 공제대상 자녀가 셋째이므로 70만 원

15. 자녀세액공제를 받은 근로자가 자녀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을까?

,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자녀장려금은 자녀세액공제와 중복 적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자녀장려금 지급 시 자녀세액공제받은 금액만큼 차감하고 지급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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