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 지급이 제외됐거나 감액 결정 또는 결정 취소 등이 부당하다고 생각된다면 불법 청구를 통해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신가요? 불복 청구는 근로장려금 결정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하면 됩니다. 근로장려금 지급 제외 사유 등은 어떻게 되고 불복 청구는 어떻게 할 수 있는지 근로장려금 지급 제외 사유와 불복 청구 방법을 지금 알아봅시다.
1. 근로장려금 지급 제외 및 감액 사유 6가지
먼저 근로장려금은 신청 후 심사 과정을 거쳐 결정되는데요. 이때 장려금은 지급 대상 소득이 맞는지 부부 합산 총소득이 기준 금액에 맞는지 가구원 재산 합계액이 기준에 맞는지를 심사해 결정된 금액을 지급합니다. 따라서 불법 청구 전 지급 제외 또는 감액 사유 등부터 확인해 봐야 하는데요.
먼저 (1) 고의 중과실로 사실과 다르게 장려금을 신청하면 2년간 장려금을 지급 제한됩니다. (2) 또 부채를 차감하고 신청하거나 총 급여액 등을 잘못 계산한 경우에도 요건에 부합하지 않으면 장려금 지급이 제외됩니다. 또한 근로장려금을 받기 위해서는 (3) 가구원 전체 재산 합계액이 2억 원 미만이면 되지만 1억 4천만 원 이상 2억 원 미만인 경우에는 50 퍼센트를 감액하고 지급됩니다. 또 (4) 국세 체납액이 있어도 장려금을 수령할 수는 있지만 환급할 장려금의 30%를 한도로 충당한 후 남은 금액을 지급합니다. 이때 환급하는 장려금 중 185만 원 이하는 압류를 금지합니다. 아울러 자녀 장려금은 자녀 세액 공제와 중복 적용할 수 없습니다. (5) 만약 자녀 세액공제와 자녀 장려금을 중복 신청한 경우에는 자녀 장려금 산정액에서 자녀 세액 공제 금액을 차감한 후 남은 금액을 지급합니다. (6)이 밖에도 정기 신청 기간 종료일의 다음 날부터 6개월 이내에 기한 후 신청을 할 수 있고 기한 후 신청을 한 경우에는 근로장려금 산정액의 10%를 감액하고 지급합니다.
2. 근로장려금 불복 청구 방법
위 지급 제외 또는 감액 사유 등에 해당하지 않음에도 지급 제외 또는 감액 결정 결정 취소 등의 통보를 받았다면 근로장려금 결정 통지일로부터 90일 이내에 불복 청구 등을 할 수 있는데요. 불복 청구는 세무서 납세 보호담당관실로 문의할 수 있습니다.
3. 근로장려금 허위 신청 시 불이익
한편 장려금을 허위로 신청하는 경우에는 지급한 장려금을 환수하고 일일 10만 분의 이십오의 가산세를 부과하는 등 불이익을 받게 되는데요. 또한 고의 중과실로 사실과 다르게 신청한 경우에는 2년간 지급이 제한되고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 사실과 다르게 신청한 경우에는 5 년 동안 장려금 지급이 제한되는 만큼 정직하게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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