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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용할 지도...?

수능시험에 반드시 알아야 할 수능 부정행위 유형은?

by 비공인지식중개사 2022. 10.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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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 수학능력 시험이 한 달여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열심히 공부하는 것만큼이나 중요한 게 있죠. 수능시험 부정행위 유형을 잘 기억하고 또 주의해야 합니다.

 

수능시험 부정행위 유형 

작년 2021 수능에서 발생한 부정행위는 총 208건입니다. 부정행위의 유형 중 (1) 종이 친 이후 답안을 작성하거나 (2) 반입 금지 물품을 소지하는 부정행위가 가장 많았습니다. 특히 휴대전화 블루투스 이어폰 전자시계와 같은 반입 금지 물품을 가지고 왔을 경우엔 1교시 시작 전에 감독관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다음으로는 (3) 감독관의 지시와 달리 위 물품을 임의 장소에 보관해도 부정행위로 분류됩니다. 또 (4) 4교시 시험 때 선택과목 순서를 바꿔서 풀거나 (5) 본인이 선택한 과목의 문제지를 동시에 올려두고 푸는 경우도 부정행위에 해당합니다. 시간별로 본인이 선택한 과목의 문제지만 책상에 올려두고 응시해야 합니다.

 

코로나19 상황에서 치러지는 만큼 지난해와 동일하게 시험장에서 마스크를 상시 착용해야 합니다. (6) 감독관이 신분을 확인할 때 마스크를 내려 얼굴을 확인하지 않으면 부정행위자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부정행위가 적발된 수험생은 당일 시험 성적이 무효가 되거나 다음 해 1년 동안 수능 응시 자격이 정지됩니다. 이상입니다.

수험생 여러분 부정행위 유형에 꼭 주의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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