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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용할 지도...?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 Q&A 안경/렌즈/실손의료보험금

by 비공인지식중개사 2023. 1.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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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에 안경, 렌즈, 실손의료보험금 관련 궁금한 점을 총정리해봤습니다. 참고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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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 Q&A 안경/렌즈/실손의료보험금

1.  시력교정용 안경(콘택트렌즈)을 구입했으나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에서 조회되지 않는 경우 세액공제받을 수 없는지?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에서 조회되지 않는 구입비용은 구입처에서 발급하는 사용자의 성명과 시력교정용임을 안경사가 확인한 영수증을 첨부하여 회사(원천징수의무자)에 제출하면 세액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또 기본공제대상자(연령 및 소득금액의 제한을 받지 않음)의 시력 보정용 안경 또는 콘택트렌즈 구입을 위하여 지출한 비용은 1인당 최대 50만 원까지 의료비 세액공제 대상에 해당됩니다. 

2.  신용카드로 결제한 안경구입비를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에서 제공한다는데, 어떻게 조회할 수 있는지?

신용카드 등으로 결제(현금영수증 발급분 포함)한 안경구입비는 연말정산간소화 자료(의료비)로 제공됩니다. 조회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의료비 기본내역」 우측의 「안경구매정보」를 클릭
  2. 아래에 활성화된 「안경구입비 의료비 자료 등록」 화면 우측 「안경・콘택트렌즈 구매자」 란에서 구매자(본인, 부양가족)를 선택
  3. 등록하기 선택 ⇒ 위 순서에 따라 등록한 자료는 의료비 기본내역에 포함됨

안경구입비 조회방법 캡쳐
안경구입비 조회방법 캡쳐

3.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에서 조회되는 「안경구매정보」는 전부 선택해서 세액공제를 받으면 되는지?

시력보정용 안경 또는 콘택트렌즈 구입 비용만 의료비 세액공제대상입니다. 따라서 시력보정 기능이 없는 선글라스, 미용 목적의 콘택트렌즈 등의 구입비용은 「안경구매내역」에서 조회되더라도 해당 자료를 선택해서 의료비 자료로 등록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선글라스, 미용 목적의 콘택트렌즈 구입비용을 「안경구매내역」에서 선택해서 의료비 자료로 등록하면 과다하게 세액공제를 받게 되어 추후 과소 납부한 세액과 더불어 신고・납부불성실 가산세를 추가로 부담하게 됩니다.

4.  1건의 안경구입비가 「안경구매정보」에도 있고 「의료비 기본내역」에도 있는 경우 중복 공제받게 되는 것은 아닌지?

동일한 안경구입비용 지출액이 「안경구매내역」에서도 조회가 되고 의료비 자료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 화면의 「의료비 기본내역」에도 있는 것은 안경판매점에서 연말정산 간소화자료를 적법하게 제출한 경우입니다. 이럴 경우 「안경구매내역」에서 조회되는 자료를 선택하지 말고 그대로 두어야 합니다.

  • 「안경구매내역」    : 신용카드사 등이 국세청에 제출한 카드 등 사용액 자료
  • 「의료비 기본내역」 : 안경점에서 국세청에 제출한 자료

5.  올해부터 실손의료보험금 수령액도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에서 조회할 수 있다고 하는데 어디에서 확인할 수 있는지?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의 의료비 항목에서 조회하실 수 있습니다. 아래 화면을 참조해 주세요. 출력해서 회사에 제출하면 됩니다.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 화면 캡쳐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 화면 캡쳐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 Q&A 안경/렌즈/실손의료보험금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 Q&A 안경/렌즈/실손의료보험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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