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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용할 지도...?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 Q&A 의료비/난임시술비/산후조리원 등

by 비공인지식중개사 2023. 1.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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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 내에서 의료비, 난임시술비, 산후조리원의 사용내역에 대한 문의점에 대해 정리해 보았습니다.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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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 Q&A 의료비/난임시술비/산후조리원 등

1. 본인의 의료비 내역이 국세청에 제출되는 것을 원하지 않는 경우 어떻게 해야 하는지?

환자가 사전에 ‘의료비 세액공제증명서류 제출 제외 신청서’를 의료기관에 제출하면 국세청에 의료비 자료를 제출하지 않습니다. 신청서는 바로 아래 있습니다.

[별지 21] 의료비 세액공제증명서류 제출 제외 신청서(원천징수사무처리규정).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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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에서 의료비 지출액이 실제보다 적게 조회되는 경우 세액공제를 정확하게 받는 방법은?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에서 조회되지 않는 금액에 대해서는 해당 병원에서 의료비영수증을 발급받아 증명서류로 제출하고, 소득ㆍ세액 공제신고서 의료비 항목의 ‘기타’란에 기입하여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3.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에서 조회되지 않는 의료비는 어떻게 공제 받을 수 있는지?

’ 23.1.15.∼1.17. 까지 홈택스(PC, 모바일)에서 ‘조회되지 않는 의료비 신고센터’에 신고하시면 국세청이 의료기관 등에 누락된 자료를 제출하도록 안내하고, 의료기관이 1.18. 까지 전산으로 자료를 제출하면 1.20. 이후 조회하실 수 있습니다.

 

  • (인터넷) 연말정산간소화〉조회되지 않는 의료비 신고센터
  • (모바일) 연말정산〉연말정산간소화 의료비 신고센터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 의료비 신고센터

 

시력보정용 안경 또는 콘택트렌즈 및 보청기, 장애인보장구, 의료기기 등 구입비용과 산후조리원 비용은 법령에 의해 연말정산간소화 자료를 의무적으로 제출하여야 하는 비용에 해당하지 않아 조회되지 않는 의료비 신고 대상이 아니므로 해당 기관에서 영수증을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 

 

1.20. 이후에도 조회되지 않는 자료는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에서 제공되지 않으므로 해당 의료기관에서 직접 영수증을 발급받아야 합니다. 또 동네 의원, 장기요양기관 중 재가시설 등은 규모가 영세하여 의료비 신고센터에 신고하더라도 자료를 지연 제출하거나 제출하지 않을 수 있으니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에서 자료가 조회되지 않을 경우 해당 기관에서 따로 영수증을 발급받아 회사에 제출해야 합니다.

4.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에서 난임시술비가 따로 조회되는지?

연말정산간소화 자료는 의료비 중 난임시술비를 별도 구분 없이 제공하므로 근로자가 직접 분류해야 합니다. 의료비가 총급여액의 3%를 초과하는 경우 난임시술비에 대해서는 20%(일반의료비 15%)를 세액공제 받을 수 있으므로 근로자가 의료기관으로부터 난임시술비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발급받아 구분해서 제출해야 20% 공제율 적용의 혜택을 볼 수 있습니다.

 

5. 신생아의 의료비 자료가 조회되지 않는데 어떻게 해야 하는지?

이 경우 해당 의료기관에서 영수증을 발급받아 회사에 제출해야 합니다. 의료비는 병원 등으로부터 주민등록번호를 기초로 자료를 제출받아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에서 제공하므로 출생신고를 하지 않았거나, 출생신고 후 병원에 신생아의 주민등록번호를 알려주지 않은 경우에는 병원에서 자료를 제출할 수 없어 연말정산간소화 자료가 조회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6.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에서 산후조리원 비용이 조회되는지?

산후조리원이 국세청에 자료를 제출한 경우에만 조회 가능합니다. 산후조리원 비용은 해당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7천만원 이하인 근로자가 산후조리원에 산후조리 등의 대가로 지급하는 비용으로서, 출산 1회당 200만원 이내의 금액이 공제대상 의료비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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