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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용할 지도...?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 Q&A 신용카드/제로페이/중고차/도서,공연비 등

by 비공인지식중개사 2023. 1.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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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에서 신용카드, 제로페이, 중고차, 도서, 공연비 등의 자료가 실제 사용분 보다 적게 나오면 어떻게 처리해야 할까요? 함께 알아보시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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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 Q&A 신용카드/제로페이/중고차/도서, 공연비 등

1.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에서 신용카드 기본내역의 공제대상 금액이 실제 결제한 금액과 다를 경우에는?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에서 조회되는 공제대상 금액이 실제와 다른 경우 카드사로부터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확인서」를 재발급 받아 회사에 제출해야 합니다.

 

※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제외 대상

  • 사업관련비용 지출액
  • 비정상적인 사용행위에 해당하는 경우
  • 자동차(중고차 제외) 구입비용
  • 국민건강보험료, 고용보험료, 연금보험료, 보장성 보험료 지불액
  • 학교 및 보육시설에 납부한 수업료, 보육비 등
  • 국세ㆍ지방세, 전기료ㆍ수도료ㆍ가스료ㆍ전화료(정보사용료ㆍ인터넷이용료 등 포함)ㆍ아파트관리비텔레비전시청료(종합유선방송 이용료 포함) 및 도로통행료
  • 상품권 등 유가증권 구입비
  • 리스료(자동차대여사업의 자동차대여료 포함)
  • 취득세 또는 등록면허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구입비용
  • 금융ㆍ보험용역과 관련된 지급액, 수수료, 보증료 등
  • 기부금
  •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세액공제를 적용받는 월세액
  • 국가ㆍ지방자치단체, 지방자치단체조합에 지급하는 사용료ㆍ수수료 등의 대가
  • 보세판매장, 지정면세점, 선박 및 항공기에서 판매하는 면세물품의 구입비용

2.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에서 제로페이 사용금액이 실제 금액보다 적다면?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에서 제로페이 사용금액이 실제 사용한 금액보다 적게 조회되는 경우 간편 결제회사 등으로부터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확인서’를 재발급받아 회사(원천징수의무자)에 증빙서류로 제출하여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3. 중고차를 신용카드로 구입했을 때 중고차 구입금액의 10%가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 경우는?

중고차와 신차를 함께 취급하여 중고차 판매 분을 따로 구분할 수 없거나, 리스 후 차량을 매도하는 리스회사의 경우 중고차 구입금액이 연말정산간소화 자료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카드사에 중고차 구입 사실을 확인(자동차 매매계약서, 차량등록증 사본 등) 받아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확인서」를 재발급받은 후 회사에 제출하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4. 도서, 공연티켓, 박물관·미술관 입장료를 신용카드 등으로 지출하였으나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에서 도서・공연비로 조회되지 않는다면?

문화체육관광부(문화정보원)에 「도서・공연·박물관·미술관 소득공제 제공 사업자」로 등록하지 않은 사업자로부터 구매한 경우에 일반사용분으로 조회됩니다. 또한, 「도서・공연·박물관·미술관 소득공제 제공 사업자」로 지연등록하거나 결제대행업체(PG)나 간편결제 사업자가 결제 금액을 잘못 구분한 경우에도 도서・공연비로 조회되지 않고 일반사용분으로 조회될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간소화 자료와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확인서」에서 도서・공연비 등 사용금액이 일반 사용분으로 조회되면 카드사로부터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확인서」를 재발급받거나, 세법에 따라 거래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도서 구입이나 공연 관람 지출, 박물관, 미술관 입장료 영수증 등)을 회사에 제출하면 도서ㆍ공연비 등 사용분으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총급여액 7천만 원 초과자의 도서·공연비 등 사용분은 일반사용분 공제율(신용카드 15%, 직불・선불・현금영수증 30%)과 동일하게 적용되므로 별도의 증명자료를 회사에 제출할 필요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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