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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용할 지도...?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 Q&A 주택자금항목/주택청약/교복구입비 등

by 비공인지식중개사 2023. 1.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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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에서 조회되지 않는 주택자금항목, 주택청약, 교복구입비 등의 자료 있다면 아래의 방법으로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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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 Q&A 주택자금항목/주택청약/교복구입비 등

1.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에서 조회되는 주택자금항목에 대한 공제는  공제요건 등이 검증된 자료일까?

정답은 '아니요'입니다.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에서 제공되는 자료는 자료제출기관에서 제출한 납입금액을 소득공제 요건 검증 없이 그대로 보여주는 것으로 소득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근로자가 공제요건을 검토한 후 공제 여부를 결정하여 소득·세액공제신고서를 작성하여야 합니다.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에서 조회되는 주택자금 관련 공제항목은 ① 장기주택 저당차입금이자상환액과 ②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③ 공공주택사업자에게 지급한 월 납입액 자료가 있습니다. 여기서 국민주택 규모, 무주택 세대주, 2 주택 소유 여부 등의 소득공제 요건을 검증하셔서 공제요건 확인 후 요건을 충족한 경우에만 제출하세요. 만일 과다하게 소득ㆍ세액공제를 받은 경우 과소납부한 세액과 더불어 신고불성실가산세와 납부불성실가산세를 추가 부담하게 되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2. 주택청약저축 가입 시 무주택 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아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조회가 되지 않을 경우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지?

먼저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 자료는 1월 20일 이후에는 추가수집이나 자료정정이 불가능합니다. 그러므로 기간 안에 근로자가 저축취급기관에 무주택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에서 자료가 조회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확인서를 1월 20일 이후에 제출한 경우 다음연도부터는 조회됩니다.

 

다행히2월 말까지 저축취급기관에 무주택확인서를 제출할 경우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에서는 조회되지 않지만, 주택청약종합저축에 납입한 금액에 대하여 소득공제가 가능하므로 주택마련저축 납입증명서를 발급받아 원천징수 의무자(회사 등)에게 제출하시면 됩니다.

3.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에서 모든 교복구입비가 조회되는지?

학교 주관 공동구매로 구매한 교복 구입비와 교복전문점에서 신용카드 등으로 구입(현금영수증 발행분 포함) 한 경우만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에서 자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만약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에서 교복구입비가 조회되지 않는다면 해당 교복판매점에서 직접 증명서류를 발급받아 회사에 제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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