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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용할 지도...?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 Q&A 이용시기/이용시간/신규제공자료 등

by 비공인지식중개사 2023. 1.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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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연말정산을 위한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가 시작되었습니다. 1월 20일이 최종확정 시기이기 때문에 서비스 이용시기와 이용시간, 신규제공되는 자료는 무엇이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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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 이용시기/이용시간/신규제공자료 등

1.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 이용 시기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는 매년 1.15. 오픈하며, 1.15.∼1.18. 까지 영수증 발급기관으로부터 추가・수정 자료를 다시 제출받아 1.20.부터 최종 확정 제공하고 있습니다. 

2.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와 편리한 연말정산 서비스의 이용시간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는 매일 6:00 ∼ 24:00까지 이용 가능합니다. 이용이 집중되는 시기(1.15.∼1.25.)에는 전산 과부하를 방지하기 위해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와 「편리한 연말정산 서비스」는 30분간 이용 가능하며 이용시간이 경과되면 자동으로 로그아웃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사용 안하는 시간 30분이 아니라 사용 중이라도 30분이 지나면 자동로그아웃됩니다. 따라서 로그아웃 경고창(로그아웃 5분전, 1분 전)이 뜨면 작업하시던 내용을 저장하시고 다시 접속해서 이용하셔야 됩니다. 낭패 안보실려면요.ㅎㅎ

3. 이번 '21년 귀속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에서 신규로 제공되는 자료

이번 '21년 귀속 연말정산부터 제공되는 신규 자료는 아래와 같습니다.

  1. 폐업한 노인장기요양기관 의료비
  2. 전자기부금 영수증 발급한 기부금 자료
  3. ISA(개인종합자산관리) 만기 계좌 연금 계좌 전환 금액
  4. 신문 구독료 결제 금액

4. 이용 가능한 인증서들

  1. 공동, 금융인증서
  2. 행정전자서명(GPKI)
  3. 교육기관전자서명(EPKI)
  4. 간편 인증(카카오톡, 통신사 인증서, 페이코, KB모바일 인증서, 삼성패스, 네이버, 신한은행)

5.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에서 제공하는 자료 그대로 공제받으면 될까?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에서 제공하는 자료는 학교, 병ㆍ의원, 카드회사 등 영수증 발급기관이 국세청에 제출한 자료를 그대로 보여주는 것이므로 공제대상이 아닌 자료가 포함되어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근로자 스스로가 소득‧세액공제 요건 충족여부를 판단하여 공제대상이 아닌 경우 공제대상으로 선택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예) 「안경구매내역」에서 보여주는 자료를 선택해서 의료비 자료로 등록하는 경우
① 시력보정용 안경구입비 ⇒ 공제대상 (선택 ○ )
② 선글라스 구입비용 ⇒ 공제대상 아님. (선택 ×)

 

만약에 과다 소득ㆍ세액공제를 받은 경우 과소 납부한 세액과 더불어 신고・납부불성실가산세를 추가 부담하게 되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6. 공제 대상이 아닌 자료를 공제대상으로 선택한 경우

소득ㆍ세액공제신고서를 작성할 때 동 금액을 차감하여 공제금액에서 제외하여야 합니다.

※연말정산 절차 : 간소화자료 제출 → 소득・세액공제신고서 작성 → 지급명세서 작성

7. 연말정산간소화 자료는 1.20. 이후에는 더 이상 추가・수정되지 않을까?

네, 1.20. 이후에는 자료가 추가, 수정되지 않습니다. 다만 1.20. 이후에도 근로자와 부양가족의 공제자료가 조회되지 않는 경우, 영수증 발급기관에서 공제자료를 직접 발급받아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해야 소득・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8. 회사에서 4대 보험 납부내역을 관리하고 있다면 4대보험 자료를 내지 않아도 될까?

회사에서 국민연금・건강보험료 납부자료를 관리하고 있는 경우 연말정산간소화 자료를 회사에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 다만, 건강보험료 중 소득월액보험료와 국민연금 보험료 중지역가입자・추납보험료・실업크레디트 납부금액은 회사에서 관리하는 자료가 아니므로 간소화자료를 제출해야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1. 소득월액 건강보험료 : 보수 외 소득이 3,400만 원을 초과하는 근로자가 납부하는 보험료
  2. 국민연금 추납보험료 납부액 : 납부 예외 사유에 해당되어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았던 기간의 보험료를 나중에 납부하는 것
  3. 국민연금 실업크레디트 납부액 : 구직급여 수급자가 납부하는 국민연금보험료 

9. 취직 전에 납부한 지역가입자 보험료가 조회되지 않는 경우 공제 방법은?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에서 조회되는 지역가입자의 납부내역이 실제 납부액과 다른 경우 국민연금관리공단에서 「국민연금보험료 납부확인서」 등 납부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발급받아 회사(원천징수의무자)에 제출하시면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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