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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용할 지도...?

연말정산 인적공제 Q&A 퇴직금/임대수입/양도소득/배우자 등

by 비공인지식중개사 2023. 1.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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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시 인적공제와 관련하여 퇴직금, 임대수입, 양도소득, 배우자 등의 질문과 답변을 모아서 정리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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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인적공제 Q&A 퇴직금/임대수입/양도소득/배우자 등

1. 배우자가 1월에 퇴사를 하였고, 1월까지의 급여는 100만 원이며, 퇴직금을 50만 원 지급받은 경우 배우자공제가 가능할까?

가능합니다. 연도 중에 퇴사한 경우에는 근로소득금액과 퇴직소득 금액을 합산하여 100만원 이하여야 하며, 배우자의 근로소득금액은 30만 원(총 급여 100만 원 - 근로소득공제 70만 원)이며, 퇴직소득금액은 50만 원이므로 합계 80만 원으로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 원 이하입니다. 따라서 배우자공제가 가능합니다.

2. 배우자가 2월에 퇴사를 하였고 2월까지의 급여는 200만원이며, 퇴직금을 200만 원 지급받은 경우 배우자공제가 가능할까?

안됩니다. 연도 중에 퇴사한 경우에는 근로소득금액과 퇴직소득 금액을 합산하여 100만원 이하여야 하며 퇴직금은 전액을 소득금액으로 보기 때문에 퇴직금이 100만 원을 초과하면 배우자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3. 배우자가 부동산임대수입 200만원과 총 급여액 400만 원이 있는 경우 배우자공제가 가능할까?

안됩니다.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총급여액 500만 원 이하일 때 소득요건을 충족하지만, 근로소득 외의 다른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근로소득금액과 타 소득금액을 합산하여 판단합니다. 총급여액이 400만 원인 경우 근로소득금액은 120만 원으로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 원을 초과하므로 기본공제 대상자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4. 배우자가 부동산 임대수입 200만원과 총 급여액 200만 원이 있는 경우 배우자공제가 가능할까?

소득금액을 합산하여 판단하여야 합니다.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총급여액 500만 원 이하일 때 소득요건을 충족하지만, 근로소득 외의 다른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근로소득금액과 타 소득금액을 합산하여 판단합니다. 총급여액이 200만 원인 경우 근로소득금액(총 급여액-근로소득공제)은 60만 원이며, 여기에 총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를 차감하여 계산한 부동산 임대소득 금액을 합산하여 배우자의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 원을 초과하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5. 배우자가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는 주택을 양도한 경우 배우자공제가 가능할까?

예, 가능합니다. 기본공제 대상자의 소득요건인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 원 이하인지 여부를 계산할 때 비과세, 분리과세 소득은 제외하고 판단하므로 배우자가 타 소득이 없는 경우라면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6. 배우자가 상가 건물을 양도하여 양도소득이 있는 경우 배우자공제가 가능할까?

양도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여야 배우자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양도소득금액 = 양도가액 - 필요경비 - 장기보유특별공제

7. 아버지가 농지를 양도하였는데 8년 자경으로 양도소득세를 감면받은 경우 기본공제가 가능할까?

양도소득금액에 따라 공제 가능 여부가 달라집니다. 토지를 양도하여 양도소득이 발생한 경우에는 양도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8년 자경으로 감면받은 농지의 양도소득금액이 1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기본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 양도소득금액 = 양도가액 - 필요경비 - 장기보유특별공제

8. 결혼식은 안하고 혼인신고만 한 경우에도 배우자공제가 가능할까?

예, 가능합니다. 해당연도 12월 31일까지 혼인 신고를 한 경우에는 배우자의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 원 이하인 요건을 충족하면 배우자공제가 가능합니다.

9. 사실혼 관계(실제 동거)에 있는 배우자도 공제 대상일까? 

아닙니다. 법률상 배우자가 아닌 사실혼 관계의 배우자는 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10. 학업을 위해 해외에 이주한 자녀와 배우자에 대하여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을까?

예, 가능합니다. 자녀 학업 등을 위해 배우자와 자녀가 외국에 이주한 경우에도 배우자와 자녀의 연간 소득금액이 각각 100만 원 이하이고, 자녀의 연령이 20세 이하인 경우 기본공제를 적용할 수 있습니다.

11. 외국인 거주자가 본국에 거주하는 배우자에 대한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을까?

예, 가능합니다. 본국에 거주하는 배우자의 연간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이면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12. 외국인 거주자가 본국에 거주하는 외국인 배우자에 대한 기본 공제를 받고자 할 때 제출하여야 하는 증빙서류는?

1. 본인과 배우자의 가족관계증명서(본인과 배우자의 관계 확인)
2. 외국 관계기관의 소득금액증명원(배우자의 소득 확인)

13. 연도 중에 결혼ㆍ이혼ㆍ사망한 배우자에 대해 당해 연도에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을까?

과세연도 중에 결혼(사실혼 제외)한 경우에는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배우자에 해당하므로 배우자의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기본공제 대상이 해당되나, 과세연도 중에 이혼한 배우자에 대하여는 기본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배우자가 과세기간 중에 사망한 경우에는 기본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단, 소득금액 요건(연간 소득금액의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을 충족한 경우에 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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